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6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였으나, 2004. 12. 1.자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아산시 상세주소생략’을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매주 월요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주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퇴근한 후 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5. 12. 월요일 07:5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아산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부근에서 레미콘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하지 광범위 압궤 손상,우측 대퇴부 외상성 절단, 우측 오금동맥 손상, 우측 하퇴부 비골 분쇄 골절, 우측 종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입방골 개방성 골절’(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제1 상병뿐만아니라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까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 8. 피고에게 요양 및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사고는 2016. 9. 29.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제2 상병의 경우 사고 후 CT 검사에서 관련 부위 골절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신청에 관하여 모두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역시 2022.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7,8호증,을제1,2,4,6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았던 반면, 장거리 출퇴근을 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회사로부터 유류비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출퇴근을 위해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원고의 주거지인 수원에서 아산행 시외버스를 탑승한 다음 아산시상세주소생략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고,도보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을 지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택한 출근 경로 및 방법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였고, 원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지배관리 아래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양측 청력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제2 상병 역시 이 사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적어도 2017. 4. 12.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따라서 원고가 2020. 1. 8. 피고에 대하여 요양 및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그 시효 기간에 관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 및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 따르면 2016. 9. 29.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 한편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에서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활용한 출퇴근 수단은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와 도보였으므로 그 관리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카풀, 자가 운전 등의 방법을 활용하다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최적의경로로 출퇴근 하게 된 것이다. 즉, 원고의 출퇴근 경로 등은 결국 원고 스스로 선택한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해주지 않았다거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줄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위와 같은 선택에 이 사건 회사가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을 토대로, 원고의 출퇴근과정을 이 사건 회사가 지배,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업무나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 그와 같은 출퇴근 경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방식에 의한 출퇴근이 원고가 판단하기에 최적의 수단이 아니었을 뿐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원고의 출퇴근 수단 등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에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발병하거나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에 관하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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