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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8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 ○○○○점 소속으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2. 1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오토바이 배달 업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물 등을 배달 및 배송하는 업무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 아닌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제1호증의10,12,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건설현장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여 어깨 부위가 약화된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전직한 후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 어깨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2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이 사건 상병은 회전근개(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등 4개의 힘줄)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서 어깨의 과사용 등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외상성 요인,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등 내인성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고 40대 이후 호발하는 상병인데,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는 51세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였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급격한 악화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다. ② 원고가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기전에 공공근로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이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을 알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오토바이로음식이나 생필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1일 평균 6시간(1일 평균 15건), 1주 평균 6일 수행하는 등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약 2년 8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가 어깨 부위에 높은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2020. 12. 17. 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신호 강도 변화 이외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급격한 악화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 배달 업무를 2년 9개월 정도 짧은 기간 하였고 업무 시간과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라이더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적은 편이고, 건설현장 업무는 근무 일수가 너무 적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한다. 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과거 건설현장 일용직 작업과 퀵서비스 배달 업무는 어깨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업무로 추정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에 기여했을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소견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평가는 전문 영역인 정형외과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감정의의 이 부분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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