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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7.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프레스 업무를 약 1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약 9년간, 제품성형 업무를약 2년 9개월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7. 위 회사에서 작업 중 무릎이 돌아가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무렵 ○○○○병원에서 ‘우측무릎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21. 10.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수행한 제품성형 업무는 무릎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프레스 업무 등은 무릎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12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제품운반, 제품성형 등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무릎이 돌아가는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연골판 하단의 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되므로 내측 반월상연골판 불완전 파열로 볼 수 있고, 그 증상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경미하다. 퇴행성 변화로 대퇴 내과의 연골이 얇아지는 변화가 경미하게 관찰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하단의 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성이 주가 되겠고, 원고의 작업 중 과도한 굴곡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활동의 기여도도 약 30% 정도 인정된다.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위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한다. 다) 결국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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