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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0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7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2018. 3. 4. 14:00경 ○○○○○ 호텔의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락스가 수차례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각막흉터 및 혼탁(양안), 윤부결핍세포(양안)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2,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의 왼쪽 눈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 오후부터 서서히 눈이 흐려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와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중심각막궤양 및 혼탁’ 증상이 존재하여 진료를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 20.경 ‘양안 각막 혼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을7호증의 1, 2). 이 사건 상병 중 ‘각막흉터 및 혼탁(양안)’의 경우 원고의 이러한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락스 등에 의하여 화학적 화상을 입었을 경우 결막 등에 화상의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을5호증 참조). ○ 윤부결핍세포는 각막상피를 재생시키는 각막윤부 부위의 줄기세포가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으로 발병하거나 다양한 외상에 의해 윤부줄기세포가 손상받아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의 원인은 산/알칼리화상, 열손상, 의인성을 포함한 물리적 손상 등이있고, 자가면역성 질환 및 안구표면염증질환에 의해서도 손상받아 발생할 수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2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락스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화상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윤부결핍세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의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나 소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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