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0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306,2심【주문】1.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5.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척수손상, 경추 5번 방출성 골절, 우측 8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8. 간경변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22. 1.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인한 영양부족, 근육소실 등과 이에 동반된 간 손상, 원인 미상의 내과적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고 사망 당시까지 3년 이상 요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음주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그것이 간경변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1, 2, 5, 6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의 간경변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 근육 소실 등이 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민간요법 약제를 사용했을 가능성, 자가면역 감염 등 다른 간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심장질환이나 패혈증 같은 다른 질환이 간경변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경추 이하 사지가 완전 마비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상태에서 3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정도, 그로 인한 망인의 상태와 입원치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 근육 소실 등으로 간경변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의 음주 경력을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음주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간경변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음주가 중단되어 간 기능이 호전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간경변이 이 사건 사고 전망인의 음주로 인한 간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가 제기한 민간요법 약제를사용했을 가능성이나 자가면역 감염 등 다른 간질환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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