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3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5.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21.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8.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8.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2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는 원고의 직종은 어깨 근무 강도가 높은 직종이나, 근무기간과 근무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1996년부터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이며 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반면 근무기간 사이 공백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며, 조리사와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승계되기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 남짓하고 그 기간 동안 이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자와 비교하여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의 경력,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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