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14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5. 18.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의 부주의로 파레트가 원고를 덮치는 사고를당하여 ‘흉추 10번의 굽힘 당김 손상, 좌측 발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 좌측 목발뼈의 폐쇄성 골절, 패쇄성 흉추 7-8-9-10-11-12 척추극돌기골절, 요추 5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흉추 10번의 척추체 골절’로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22. 8. 5.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21. 5. 21. 흉추 8-9-10-11-12번간 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8.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제14급 제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4,11,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수술은 과도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적절히 시행되었으므로 위 수술의결과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운동가능 영역이제한되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7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1호로 결정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피고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2) 원고는 척주의 장해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가능영역 제한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운동가능영역 제한을 하지 않고 척주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1호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건 수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기에 수술을 한 부분이 아쉽긴 하나,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 및 수술 방법은 모두 적절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 척추 외상 연구회가 개발한 흉요추 손상 분류(TLIC)에 따라 원고는 4점(형태 1점, 신경학적 상태 0점, 후방 인대 복합체 3점)에 해당한다. TLIC 점수 3점 이하는비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4점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며, 5점 이상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조기 보행을 할 수 있고,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만성 통증 및 척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의는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술이 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영상 검사가 없었고 보존적 치료의 시간이 없어 조기 수술(수상 후 72시간 이내)을 시행한 점이 아쉽다. ○ 원고가 시행한 척추고정술을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 흉추 척추극돌기 골절을 진단받은 환자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한다. ○ 원고의 수술 방법은 적절하다. ○ 원고에 대한 후방척추고정술 및 골이식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자문의의 소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객관적 기준인 TLIC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나) 한편, 피고 자문의는 ‘제10흉추의 골절에 대하여 신경학적 증상도 없으며 골절편의 척수관내 함입도 없으며 척추의 불안정도 없는 상태에서 후방척추고정술 및 골이식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은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의의 감정 과정에 중한 오류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4) 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구분하고, 척주의 기능장해는운동단위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등에 따라 판정하고, 척주분절의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산출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등뼈 8번부터 12번까지가 고정되어 등뼈부의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약 51.5% = 33(원고의 제한 범위) / 64(전체)], 이는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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