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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21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3040,2심【주문】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관리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 2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고 같은 날 자가격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지내다가 2022. 2. 1. ‘십이지장의 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5호증,을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천공이생겨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갑3, 5, 9, 10, 11호증, 을2,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급속히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판정하였다. ○ 망인은 2018년경 ○○병원에서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십이지장궤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망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기 2일 전인 2022. 1. 22.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감기몸살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였을 뿐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후인 2022. 1. 28. 급작스러운 복통을호소하였는데, 급작스러운 복통은 십이지장 궤양천공의 특징이고 이는 통상 조절하기힘들 정도로 심하고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부터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다가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십지이장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외에 십이지장 궤양을 궤양천공으로 악화시킬 만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서 십이지장 궤양천공이 발생하였다는보고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상대로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절반수준에서 급성 장점막 손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도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십이지장 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장천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십이지장 궤양은 궤양천공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궤양천공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발생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에 존재하던 궤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격리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십이지장 궤양,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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