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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1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여)는 2020. 7.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에서 사서로서 대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21. 5. 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동맥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진단을 받았고(이하 위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21. 5. 13. 및 같은 달 16. 좌측후두엽 천공배액술, 혈종제거 등 수술을 받았으며, 2021.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우측 후두엽),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우측전두, 두정, 후두엽)은 인지되고, 상세불명의 동맥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인지되지 않는다. 원고는 과도한 육체근로 및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급작스런 근로환경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증상 발생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단기?만성적 업무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그 정도나 발생시점으로 미루어 위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종합해볼 때 위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9. 2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됨에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동맥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인지되지않고,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은 인지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위 인지되는 상병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료실 운영 지원, 대출자료 및 예약도서 관리, 서가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9분으로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해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객관적으로밝혀진 내용은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발병과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가) 외부 조사위원(공인노무사)들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조사위원들은 각종 음성 파일 및 녹취록, 원고와 지인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 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 등 광범위한조사를 거친 후,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2020. 10.경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기본이없다”, “상식인데”라고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신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나) ○○○○○○○○○○는 2021. 8. 24. 위 발언자를 ‘견책’으로 징계의결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제시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견책’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이다. 다) 원고가 작성한 감사일기(갑 제14호증의 1)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작성되어있기는 하나,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하루에 2~5줄씩 기록한 것이고 내용 또한 주로 조상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병적인 기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 업무에 관한 고충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업무 스트레스를받았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고, 그 내용 또한 통상적으로 직장인이 지인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주치의(○○○○○○병원) ○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혈종흡인술, 이후 지속되는 뇌부종으로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수술 후 경막외출혈이 증가하여 재수술을 받은 상태임. 수술 이후 혈관 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되었음.(양 전대뇌동맥부위) 나) 피고 자문의 ○ 뇌 영상 검사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인지됨. 상세불명의 동맥염은 진단근거가 되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 경막외출혈은수술적 치료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임. 뇌경색증은 영상 검사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음. 다)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병원) ○ 2021. 5. 7.자 MRI 검사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관찰되나, 상세불명의 동맥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소견은 없다.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 경막외출혈은 2021. 5. 13.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상병이다. ○ 벨마비의 원인은 잘 알 수 없고, 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다. 과거 안면신경의 앓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발할 수 있다. ○ ‘정신과에서 진료받았던 어지럼증 및 어지럼(진단명)’과 ‘2021. 4.경 벨마비(안면마비)의 치료’는 2021. 5. 7. 촬영한 원고의 MRI 검사에서 발견된 ① 상세불명의뇌내출혈, ②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아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이 사건 상병 중 인지되는 상병이 발생할 수있다. ○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는 없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에 연관성은 없다. ○ ‘괴롭힘’은 원고에게 인지되는 상병의 발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스트레스가 뇌내출혈과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자료는 아직 없다. 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병원,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그 중 인지되는 상병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주상병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위 감정의가 사용한 “이 사건 상병” 대신 ‘대상 상병’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 벨마비의 경우 안면신경이 염증으로 파괴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염증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업무 스트레스가 벨마비를 발병하도록했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 스트레스와 벨마비 발생간의 직접적인 발생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벨마비 치료 이력 여부로 단순히 원고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판단하기는 어렵다. ○ 벨마비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뇌출혈의 발생 원인 역시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두 상병이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상병이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은 있지만 발생 원인에 있어 의학적 관련성을 제시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대상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업무 스트레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신경계통의 상병인 벨마비의 발병으로 대상 상병과 업무 스트레스의 의학적 관련성을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벨마비의 발병 유무와 대상상병의 발생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판단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인 어지럼증 및 어지럼의 경우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지럼증 및 어지럼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현재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 대상 상병과 같은 경우 업무 스트레스에대한 기준으로 업무상 과로 및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상 상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에서도 실제 업무과다로 추정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근로복지공단 업무 조사 내용 참조). 대상 상병의 발병 원인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발병에 있어 매우 다양한 요인이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반 인구집단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명확한 관련성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 벨마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 등과 같은상황만으로 대상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채용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와 같은 진단명의 진료내역이 확인되므로 채용 이전부터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위약성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상 상병의 발 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추정되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음주, 흡연, 스트레스,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경색 등으로 관련 요인 역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 대상 상병의 발병 주원인이 다르므로 대상 상병 발병의 주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 인구집단에서도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으로 일상생활 중에 발병할 수 있다. ○ 원고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시기와 대상 상병의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해당 사건의 스트레스 영향으로 대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아우르는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상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인 ○○○○○에 입사한 후 어지럼증 및 어지럼, 벨마비(안면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이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지럼증 및 어지럼, 벨마비(안면마비)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각 질병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5)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상세불명의 뇌내 출혈, 비외상성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이 인지되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은 위 두 상병으로 인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두 상병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이상 위 경막외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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