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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252,2심-대법원,2023두580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좌측 요골 하단의 분쇄골절 폐쇄성,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대퇴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2. 1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이하 ‘이 사건 상병 부위’라한다) 기능장해에 관하여 주치의 및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소견이 일치함에 따라 장해통합심사회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손목관절)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1. 6.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손목 분쇄골절로 뼈쪽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손목저림 증상이 있는고, 손목이 더 움직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보다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손목관절)’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제출의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1/4 이상 제한된 상태(운동가능범위 120도, 정상 180도) 및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 측 의뢰에 따른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 부위는 유합상태로 능동으로 측정하였을 때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운동가능범위 135도, 정상 180도)라는 것으로 서로 일치한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관절 부조화는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좌 완관절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 신전50도, 굴곡 50도, 척사위 20도, 요사위 15도로 총 135도, 수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신전 60도, 굴곡 60도, 척사위 30도, 요사위 15도로 165도라는 것으로 앞서 본 진단결과와 일치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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