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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상향결정청구

2022구단4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10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1. ‘○○○○○’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롤러에 장갑이 끼이면서 좌측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2, 3수지 탈장갑 절단상, 좌측 제2, 3수지 중위 및 원위지골 골절, 좌측 수부의 압궤상, 좌측 제4수지 압궤상 및 연조직 결손, 좌측 제5수지 연조직 결손,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1. 2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좌측 제2, 3, 4수지 관절운동 제한 및 감각이상, 우측 족배부 감각저하’ 장해에 관하여 2021. 2.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부위별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124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427_01.jpg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굽히는 것이 힘들어 물건을 잡기 어렵고,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며, 상해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제1손가락관절까지 절단된 좌측 제2, 3수지의 경우 움직임에 있어 기능적인 상실의 정도가 관절의 절단 정도와 상관없이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과 동일할 정도로 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좌측 제4수지의 경우 제1손가락관절 근처까지 상해를 입어 운동가능영역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와 같은 증상 등을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 중 일부는 제8급 제4호 내지 제9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에 관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3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1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손가락의 장해에 관하여 9. 나. 1)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고, 9. 나. 3)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손가락의 절단장해 관련 장해등급을 좌측 제2, 3수지에 대하여우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상태로 손가락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원위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보아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0호’로 산정하였으나, 좌측 제4수지에 대하여 제2손가락관절 2분의 1 미만 절단 상태로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 그런데 원고는 좌측 제2, 3, 4수지만이 아닌 좌측 제1수지의 경우에도 손가락을잃었거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좌측 제1수지의 경우 승인 상병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좌측 제2, 3, 4 수지에 장해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었다. 나아가 주치의 장해소견에도 좌측 제1수지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없고,○○○병원의관절가동범위 측정 결과(을 제8호증)에서도 좌측 제1수지의 경우 ‘정상 범위’를 의미하는 ‘wnl’(with normal limit의 약자이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좌측 제1 수지에 원고 주장의 절단장해 등의 장해가 있다고 볼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좌측 제1수지에 절단장해등의 장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좌측 제1수지(엄지손가락)를 제외한 좌측 제2, 3, 4수지의 절단장해를 기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좌측 제2, 3, 4수지를 제대로못쓰게 된 경우’(제8급 제4호)이거나 ‘좌측 제2수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경우’(제9급 제10호)에 해당하여야 한다(앞서 본 제8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내용중 나머지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이여야 한다). 즉, ㉮ 피고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으로 본 좌측 제2, 3수지 이외에 “좌측 제4수지도손가락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었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및 ㉯ 원고가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좌측 제2,3수지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고 아울러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되거나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제9급 제10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좌측 제4수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좌측 제2, 3수지가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 절단장해의 상태가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가락의 장해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은 좌측 제2, 3수지절단장해에 관한 ‘제10급 제10호’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자문의는 좌측 제2, 3수지에 대하여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미만 절단되었다고, 좌측 제4수지에 대하여 제2손가락관절(원위지관절) 2분의 1 미만 절단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을 촬영한 엑스선(X-ray) 사진(을 제7호증) 판독에 따른 것인데, 위 엑스선 사진을 통해서도 좌측 제2, 3수지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좌측 제4수지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좌측 제2, 3수지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었다는 것이 아닌 기능적인 상실의 정도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나, 운동기능의 장해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3)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지 않았음에도 기능상실을 근거로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아래와 같이 원고 주치의(을 제2호증의 1) 및 피고 자문의(을 제3호증)가 측정한 좌측 제4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2분의 1 이상이었다. 2021. 1. 27.○○○병원의 관절가동범위 측정 결과(을 제8호증)에서도 좌측 제4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2분의 1 이상이었는데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장해진단 시보다도 운동가능영역이 더 크다. 1124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427_02.jpg 원고는 좌측 제4수지의 운동가능영역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상태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뿐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바, 주장의 취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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