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4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3992,2심-대법원,2024두326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3. 4.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던 중 동료가 던진합판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의 골절, 폐쇄성,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7. 14. 피고에게 ’우측 비전형 안면통‘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상병이 아니라 증상이므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중격 만곡증 및 심한 외력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겪고 있는 안면통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 5명은 모두 ’우측 비전형 안면통은 비골골절에 의한 증상이므로 추가상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안면통 등을 호소하여 이에 관한 처치를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추가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감정신청 등도 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통이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독립된 상병명으로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비전형 안면통‘을 추가상병이 아닌기존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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