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4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 11. 5. 입사한 근로자로, 2021. 12. 21. 진단받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전,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2. 31.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또한 인지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던 중발생한 것이고, 평소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6년경 군복무 중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2017년경 좌측 반월상 연골 우내측 부분 파열 및 추벽 증후군에 대해서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제조부에서 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조부의 전체작업공정은 배합→도공→인쇄→성형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위 배합공정 가운데 재료입고·계량(마무리 업무 포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팔레트 앞에 쪼그려 앉아 고나(가루)의 겉 포장지를 벗긴 후 고나 포대를 들어 대차에 싣는 작업의 반복 작업 등의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재료의 계량 및 운반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고일정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전은 인지되지 않는다. 좌 슬관절 십자인대는 완전 파열은인지되지 않고 10% 미만의 부분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우측 슬관절의 경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전방 십자인대의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반 및 적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20kg)을 들었다 내리거나 던지거나 받는 행위 등의 원고 작업은 십자인대파열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경우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전 제외. 이하 같다)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므로작업 기간 및 작업 강도로 판단했을 때 기왕 질환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1개월 정도이고 슬관절의 부담작업도 적은 편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에 의한 진행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되어 결론적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정확히 진구성인지 급성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서 수행한 업무만으로는 과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량물 취급과 무릎 굽히기 작업으로 인해서 일반인에서 급성의 무릎 손상은 발생 가능하다. -원고처럼 과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아 일반인보다 무릎이 안 좋은 경우 근무기간이짧아서 누적 부담이 크지는 않더라도 과거 수술로 약해진 무릎으로 인하여 비교적 강도 낮은 부담 작업에도 급성 무릎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손상으로 무릎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낮은 업무 부담 작업 중에도 무릎 손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전에 무릎 관련한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재해 당일 급격히 발생한 무릎 손상이라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무릎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 과거 손상 수술로 인해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상태에서 재해 당일 급성 손상의 발생은 가능하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 진료를 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는 그 강도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 ○○○○○대학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만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경우 과거 수술로 원고의 무릎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낮은 업무 부담 작업으로도 급성의 무릎 손상은 발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런데 ○○○○○대학병원 감정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전을 제외한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10% 미만 부분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미미하여 진구성인지 급성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정형외과 자문의는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해 급성 보다는 진구성에 가깝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업무 작업의 강도가 원고에게 급성의 무릎손상을 일으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전 제외)은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감정을 진행한 감정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한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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