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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4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0.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포장, 타상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를 다쳐 2020. 9. 17. ‘요추부 염좌’를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0. 9. 17.부터 2020. 10. 14.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6. 8. ○○정형외과에서 ‘3-4번 요추간판탈출증, 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21.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9. 17.자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부서의 전환이나 업무량이 조정되지 않은 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상보조 작업(자동화 기계에서 내용물이 담긴 화장품용기가 나오면, 라인을 거쳐 내려오는 화장품 박스를 접어서 위 화장품 용기를 안에넣고, 제품 박스를 들어 파렛트 위에 적재하며, 한 파렛트 적재 시 랩핑을 하는 작업)등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선 자세, 다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이 요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의견을 밝혔다. ○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1) 자문의1(신경외과) - 하지 방사통 등 신경근 압박 증상이나 신경학적 징후 없음. MRI 상 요추 3-4간 추간판돌출이 우측에서 확인되며, 요추 4-5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보임 2) 자문의2(작업환경의학과) - 타상보조 제품 옮기기에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조사한근골격계 질환 증사 조사 설문을 보면, 허리 부위에 특별한 증상 호소 내용 없음(본인이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임. 단, 목, 어깨, 손/손목/손가락 부위에 약한 통증을 호소했음) -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허리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의 합산 점수는 2점(최대 7점)으로허리 부담이 높은 편은 아님. 원고에 따르면 현 사업장 입사 전 사업장에서는 허리 부담업무는 없었다고 함. 근무기간, 작업 내용, 근골격계 증상 조사 설문 등을 감안했을 때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중 3-4번 요추간탈출증은 확인되나, 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 굽힘과 비틀림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하나, 중량물 취급 빈도나 부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이 2년으로 길지않아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피고(본부)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1) 자문의1 - 요추부 MRI에서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신경근 압박은 관찰되지않음. 제4-5 요추 구간에는 저명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직업력의 종류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보다는 원고의 연령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결과이므로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자문의2 - 화장품 포장, 타상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랩핑 작업 시 일부 부담 동작이 수반되지만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종사기간이 2년으로 길지않아 요추부의 누적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와 이사건 상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④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 퇴행에 따라 추간판 내부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나오면서 주변부 척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병태로써, 그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과 퇴행된 추간판에 과부하가 걸리는 반복적인 행위나생활습관 등이다. 그러나 추간판 퇴행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단일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길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그 정도에 따라 1단계: 추간판 팽윤, 2단계: 추간판 돌출, 3단계: 추간판 탈출, 4단계: 추간판 부골(격리)로 분류한다. - 중랑물 들기와 옮기기, 허리를 굽히고 뒤틀리게 하는 작업 등은 추간판탈출증의 유발 및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상 작업 이력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정도인지 즉, 원고의 업무력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악화에 상당 기여하였는지 여부는작업 기간, 작업 특징(취급 중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요추 질환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중량물 작업 기준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8-10년 이상 수행했을 때(일일 취급 중량 15톤 이상일 경우 최소 3년)인정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작업 기간(약 2년)을 고려할 때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업무 관련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피고(본부) 자문의1은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나 요추 4-5번 구간에서는 저명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감정의가 2021. 6. 8.자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한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에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므로, 요추 4-5번 부위도 추간판탈출증(1단계: 팽윤) 진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외 내용은피고 자문의(원처분기관, 본부) 의견과 다르지 않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기술되어 있다. 이는 본 감정의 의견과 다르지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여부와관계없이 원고의 요추부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⑥ 원고는 2020. 9. 17.자 업무상 재해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인 2019. 1. 30.부터 2019. 8. 2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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