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03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7. 4. 2.경 제강압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생산부 인발 공정에서 황동 코일을 녹여 황동봉을 제조하는 작업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3.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진단(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한다)받고, 2020. 3.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최초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견관절 및 주관절부담은 일부 관찰되나, 특별히 해당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8. 20.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 대하여 다시 위 요양급여신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 내용 및 작업 종사 기간, 신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해 약 13년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업무 수행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4. 2.경부터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2020. 3. 3.경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인 1995.경부터 2007.경까지 ㈜○○○ 등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1999. 8. 9.경부터 2005. 5. 16.경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 업무 등에 종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업무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약 13년 동안 수행한 이 사건 업무의 내용 및 신체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업무 내용 - 사업장의 주 생산 제품은 황동봉으로, 전체공정은 원자재 입고 → 검수 → 원자재 분류→ 용해 → 압출 → 인발(C/M) → 검사 → 출하임 - 원고는 C/M 10호기 보조 작업자로서 코일 검사, 예비교정기 및 사이즈 확인,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가 근무하는 설비는 2인 1조 작업으로 주 작업자와 보조 작업자의 업무가 다르며,주 작업자는 면취기, 톱날 교체, 표면 검사 및 사이즈 확인, 제품 적재 업무를, 보조 작업자(원고 업무)는 코일 검사, 예비교정기 및 사이즈 확인,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내용 (가) 코일 이동 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대의 코일을 작업 위치로 이동함. - 작업방법: 선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대로 가서 코일을 작업 위치로 이동함. - 작업량: 1분 45초/1회, 약 28회/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코일(약 460kg) (나) 입내기 조그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조그 4개를 빼고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선 자세, 손을 올린 자세로 조그 4개를 빼고 적재함에 담은 후, 조그 4개를가져와 하나씩 투입함. - 작업량: 45초/회, 6.3회/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조그(1.2kg) (다) 코일 오프너 작업 - 작업내용: 코일 오프너로 코일을 이동하여 입내기를 진행함. - 작업방법: 코일을 코일 오프너로 이동시켜 코일 앞부분을 롤러 사이로 넣은 후, 가이드바를 올리고 코일을 당겨 진입구에 투입시킴. - 작업시간: 1분 45초/회, 56회/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코일(약 460kg) ※ 코일이 스프링 같아서 롤러 사이로 넣을 때, 코일을 당겨 진입구에 투입할 때 강한 힘이 작용함. (라) 금형교체 및 세팅 작업 - 작업내용: 조를 교체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 간격을 조정함. - 작업방법: 선 자세로 렌치를 이용하여 조를 교체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간격을 조정 - 작업량: 3분/회, 6.3회/일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2.71kg), 공구(3.49kg) (마) 메인절단기 끝봉 작업 - 작업내용: 마지막 끝봉 2개를 메인절단기에서 손으로 빼줌. - 작업방법: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들어 끝봉 2개를 메인절단기에서 손으로 빼줌. - 작업시간: 5초/회, 56회/일 (바) 2롤 코일 1/2나눔 작업 - 작업내용: 코일을 코일 오프너에 올려놓고 2롤 코일을 두 개로 나눔. - 작업방법: 선 자세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 오프너에 올려놓은 후, 허리를 굽혀 손으로 2롤 코일을 두 개로 나눔. - 작업량: 30초/회, 13회/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코일(약 460kg) (사) pp밴드 묶음 작업 - 작업내용: pp밴드를 이용하여 봉 다발을 묶음.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양 팔로 pp밴드를 이용하여 봉 다발을 묶음. - 작업량: 90번/일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을 때 위 위원회는 ‘이 사건각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수술 후 보조기 착용하여 경과관찰 및재활,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피고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0. 7. 17.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모두 상병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소견이었던 사실, ③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검사자 또는 관찰자에 따라 소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좌측 어꺠의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증상, 좌측 팔꿈치 통증은 명확하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그 존재가 인정되나 정도는 경미하다.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경우 이 사건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발병 가능하고 증상은 명확히 있으나 MRI에서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위 상병의 진단은 불확실하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송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에는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해 피고의 ○○지사 자문의들과 본부 자문의들 중 일부는 영상자료 등에 의할 때 해당 부위 상태가 연령 대비 진행 경과가 빠르다고 볼 수 없어 위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이었으나, 이는 위 정형외과 감정의의 해당 상병에 관한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해당 병변 진행 정도가 경미함으로 인한 소견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업무가 일부 원고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담 요인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가 위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 관련 상병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퇴행성으로 보인다. 어깨 관련 증상을 유발한 상병은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는 관절경 소견 및 MRI에서 관절낭의 염증과 비후가 관찰된다는 점, 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회전근 파열은 MRI에서도 경미하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합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의 존재는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 그 원인은 퇴행성 질환인 유착성관절낭염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시행한 이후인 2011. 3.경 1차례, 2013. 11.경 1차례, 2019. 8.경 2차례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으나, 어깨 관련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대비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어깨 부위 진료내역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보기는 어렵다. ④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업무 수행 내용 중 좌측 손으로 기계 레버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이 하루에 약 60회 반복되고, 기계 세팅 과정에서 좌측 팔을 들어 올려 힘을 가해 스패너를 강하게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하루에30분 정도 수행되며, 나머지 시간 동안 호이스트 조작이나 기계 조작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가 어깨에 미치는 부담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들에 대한 재해조사 시에는 위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수행 이전 케이블 제조 업무 수행전력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일 이동 및 오프터 작업 시간을 과소하게 산정한 채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피고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의 어깨 관련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 사실은 있으나, 위 동료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 등이 원고와 달라 위 동료들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업무 수행 이전 1999. 8. 9.경부터 2005. 5. 16.경까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 및 그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 설령,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코일 이동 및 오프너 작업 시간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관련 상병 정도 자체가 경미하고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주장의 작업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어깨 관련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팔꿈치의 외측에 붙는 힘줄에 발병하는 것으로, 퇴행성기전으로 발병하지 않으며 주로 작업이나 운동의 과사용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증상호소 및 이 사건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업무로 인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한 사실, ②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업무에서 좌측 전환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 및 주관절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동작은 외상과염에 부담을 주는 종류의 작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원고에게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과 이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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