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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60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3.경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발판에서 낙상하면서 쇠에 우측 발등이 가격되는 사고를 입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진단받은 ‘우측 제4중족골 골절, 우측 제3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타박’을 업무상 재해(이하 ‘기존 재해’라 한다)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4.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약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손목부위 원위 요골 골절, 우측 발목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 연골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우측 후족부 외측 충돌, 우측 거골하 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13. 9. 6. CT에서 이미 확인되는 소견이고 2019. 10. 21. MRI에서 거골과 종골 외측의 골좌상은 보이나 이는 기존 승인상병 내에 있어 이번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재해로 우측발 부위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유사한 부위에 다시 부상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재해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과거 우측 종골 골절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과거 종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2019. 10. 21. MRI상 후족부의 외측 충돌 소견(비골 및 거골하 관절의 골수부종)은 2013. 10. 21. MRI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3. 9. 6. CT에서도 종골골절의 부정유합 소견, 거골하 관절의 골낭종 및 골편 등 후족부의 외측 충돌을 시사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2013. 10. 21. MRI, 2013. 9. 6. CT, 2013년 X-ray에서 종골 골절 후 거골하 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원고가 2019년 수상 이전에는 발목 부위의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수상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거골하 관절염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 2013. 8. 23. 기존 재해 이전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판단에 제한은 있으나, 2013년 낙상 이후의 영상자료로 미루어 보았을 때, 후족부의 외측 충돌 및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종골 골절 이후(2013. 8. 23. 이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복적인 우측 발목에 고 에너지의 충격이 직접적이고 주된 영향은 아닐지라도 병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전 종골 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후족부 외측 충돌 및 거골하 관절염이‘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 2013년 수상 부위와 후족부의 외측 충돌 및 거골하 관절염 부위는 위치가 다르므로 2013년 수상과 후족부의 외측 충돌 및 거골하 관절염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은 통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관절염의 진행 경과를 현재의 자료로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종골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종골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 및 거골하 관절염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다면 통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원고가 당뇨병의 이력이 있고 유병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 MRI상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거골하 관절의 내·외측 및 비골의 원위부 등에 다발성으로 골수 부종이 존재하고 골낭종도 거골 및 종골의 깊은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013년과 2019년 영상에서 원고의 외상성 골관절염 및 외측 충돌에 의한 골수 부종 및 골낭종 소견이 최소한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감정의는 원고에게 2013. 9. 6. CT와 2013. 10. 21. MRI에서부터 종골 골절후 부정유합 소견, 거골하 관절의 골낭종 및 골편 등 후족부의 외측 충돌을 시사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고, 이는 원고가 이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수차례의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병을 확인한 피고 자문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이들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없다. 이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년경에도 이미 확인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발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없었던 통증이 발현되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6. 25.부터 2014. 12. 4.까지 우 족관절의 관절증 등으로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았고 2017. 9. 8., 2018. 8. 21. 등에도 우측 발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을 제7호증, ○○○의원 진료기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 부위의 통증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 감정의는 2013. 10. 21. MRI, 2013. 9. 6.CT에서 원고의 거골하 관절의 내·외측 및 비골의 원위부 등에 다발성으로 골수 부종이 존재하고 골낭종도 거골 및 종골의 깊은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은 통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골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바, 원고의 골관절염이 예전부터 매우 심한 상태였고 그로 인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우측 발 부위에 입은 상병은 ’우측 발목의 타박상’인데 우측 발목에 타박상을 입은 것만으로 통증이 없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절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을 동반하는 병변으로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거골하 관절염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기존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3년 이전에 종골 골절의 외상을 입은 후 부정유합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호전되지 않은 채 통증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2019년 이후에 관절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종골 골절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통증의 악화에 영향을주었을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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