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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6.?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공정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20. 3. 23.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순차로‘이 사건 제○상병’이라 하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6. 12. “이 사건 제1, 4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제2, 3상병은 인지되나 원고가 위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경추 부담 작업인 자동차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도 도어트림 조립작업이 경추 부담 작업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① 1987. 3.부터 1991. 2.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자동차 내장 후반 선반대 브라켓 조립작업, ② 1991. 3.부터 1994. 3.까지, 2007. 10.부터 2020. 3.까지 약 15년 7개월 동안 도어트림 조립작업(RBK D/T라인과 OS D/T라인), ③ 1994. 4.부터 2007. 9.까지 약 13년 6개월 동안 현장관리(반장)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2) 도어트 림 조립작업 중 RBK D/T라인은 ① 조립[세부공정: ㉮ 자재 셋팅, ㉯ 센터판넬 조립(스크류 조립), ㉰ 이종각인(사양이종 검사), ㉱ 통전검사, ㉲ 훼스너 조립],② 검사(완제품 검사와 랩 부착), ③ 서브(세부공정: ㉮ 완제품 적재, ㉯ 자재공급) 공정으로 나뉜다. 3) 도어트 림 조립작업 중 OS D/T라인은 ① 훼스너 조립, ② 1차 조립(메인 아세이조립, 엠블럼), ③ 2차 조립(셋팅), ④ 3차 조립(어퍼조립), ⑤ 검사, ⑥ 포장, ⑦ 자재공정으로 나뉜다. 4) 도어트 림 조립작업을 콘베어공정1)과 서브공정 관점으로 분류하면 RBK D/T라인중 자재 셋팅, 센터판넬 조립, 이종각인 공정, OS D/T라인 중 훼스너 조립, 1차, 2차,3차 조립 공정이 콘베어공정에 해당하는데, 2019. 2.부터 2차, 3차 조립 공정에, 2020. 4.부터 훼스너 조립과 1차 조립 공정에 콘베어공정이 도입되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RBK D/T라인에서 원고의 작업비중은 서브공정 50%, 검사공정 20%, 조립공정30%이었고, OS D/T라인에서 원고의 작업비중은 서브공정 50%, 조립과 검사공정 50%이었다. 서브공정은 콘베어공정과 달리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움직임이 자유롭고 작업공간이 넓으며 본인이 조절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체 부담이 적은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도어트림 조립작업 동영상에 따르면 작업 중 경추 굴곡 자세가 확인되기는 하나, 경추 굴곡의 정도, 지속시간에다가 RBK D/T라인과 OS D/T라인에서 일주일 단위로 세부공정별 업무순환이 이루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적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제4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2, 3상병은 확인되나, 여러 척추와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작업환경의 영향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20% 이하의 작업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있다. 이 사건 제1, 2, 3상병은 일상생활 중 자세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자연경과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병변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제4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목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업동영상에서 특별한 직업적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제1, 2, 3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생년월일생략생)와 동일한 작업공정을 수행하였던 ○○○(생년월일생략생)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있다. 그러나 ○○○의 도어트림 조립작업 수행기간이 원고보다 더 장기인 점, 동일한작업공정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 수행한 세부공정의 비중과 기간은다를 수 있는 점, RBK D/T라인에서 원칙적인 작업비중은 서브공정 20%, 검사공정10%, 조립공정 70%인 점,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 경우 상병 발병 당시 만 36세였고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료 근로자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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