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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2323,2심【주문】1. 피고가 2021. 10. 20.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8.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부 ○○캠퍼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17라인에서 건식 식각(Dry etch) 공정의 설비엔지니어로서 장비 등 셋업(SET-UP) 업무(이하 ‘SET-UP 업무’라 한다), 예방적 유지보수(PreventiveMaintenance) 업무(이하 ‘PM 업무’라 한다), 사후정비(Breakdown Maintenance) 업무(이하 ‘BM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다 2016. 3. 23.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2021. 3. 19.경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망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재해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받고,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업자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 등의자료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망인은 2014년 입사자로 ○○○ 종사자 추정의 원칙1)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것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하지는않았다. 라. 피고는 2021. 10. 20. 망인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 ○○○사업부 ○○사업장 식각(DRY ETCH)공정에서 설비 셋업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장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담당한 공정 업무에서 감광제 성분 중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방사선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하고, 보호장구 착용 미흡, 인근공정의 유해물질, 영업비밀이나 측정의 한계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인 등을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일 또는 유사공정에 대한 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인 2011년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과 노출수준을 감안하면 고농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1. 1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7. 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17라인에서 설비엔지니어로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하고 조율하는 SET-UP 업무, 건식식각 공정설비 내부의 챔버를 세정하고 RF제너레이터, 가스라인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PM 업무및 BM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웨이퍼가 가공, 생산되는 Main-Fab(클린룸 지상층)과 그 하부에 위치한 Sub-Fab(CSF, FSF)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 평균 60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과중한 근로시간과 스트레스 역시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망인이 근무할 당시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내지 1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직업력 가) 2014. 7. 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각 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나) 2017. 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센터에서 수어통역업무등을 담당하였다. 다) 2019. 5.경부터 2021. 3.경까지 ○○○○○○ 유한회사에서 접착테이프류 등 특수테이프 성능 실험연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퍼 가공 공정 가) ○○○는 실리콘 웨이퍼(실리콘 원기둥을 얇게 절단한 후 한쪽 면을 거울같이 연마하여 만든 원판) 제조, 회로 설계 및 마스크 제작, 웨이퍼 가공, 칩 조립 등의절차를 거쳐 생산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을 담당하였다. 나) 웨이퍼 가공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여러 종류의 막을 형성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전자회로를 그려 넣고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되풀이함으로써 전자회로를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통상 ‘FAB(fabrication)’이라고도불린다. 다) 웨이퍼 가공 공정은 구체적으로, ①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확산(Diffusion) 공정, ② 웨이퍼에 감광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PR)를 도포한 후 마스크 패턴을 올려 놓고 자외선(UV) 등의 빛을 쬐어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광학현상(Photo lithography) 공정(이하 ‘포토 공정’이라 한다), ③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회로 이외의 부분을 부식성 가스(건식 식각) 또는 화학물질(습식 식각)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식각(Etching) 공정, ④ 웨이퍼 표면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전도성 또는 절연성 박막을 형성시키는 증착(Deposition) 공정[화학적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과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PVD)으로 나뉜다], ⑤ ○○○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판트'(Dopant)라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공정, ⑥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연마하는 연마(Chemical MechanicalPolishing) 공정 등 6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라) 포토 공정에서는 웨이퍼에 감광 성질을 가지는 감광액{이를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줄여서 ‘PR’이라고도 한다}을 도포한 후 회로패턴이 새겨진 유리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자외선(UV) 등의 빛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액은 용해되거나 제거되고, 빛을 받지 못한 감광액은 그대로 남게 되어 앞서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을 보호하게 된다. 남아 있는 감광액은 광학현상 공정의 세부 공정인 세척 공정에서 일부 제거되고, 남은 감광액은 식각 공정에서 감광액으로 보호되지 않은 부분의 산화막 등과 함께 최종 제거된다. 습식식각 공정은 각종 산 및 염기물질로 이루어진 액체를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 감광액 등을 식각하는 습식식각 과정과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된 표면과의 물리적 충돌과 반응을 통해 식각하는 건식식각 과정으로나뉜다. 마) 이온주입 공정에서는 이온주입장비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에서 제거된 실리콘 산화막 자리에 도판트를 가속해 주입함으로써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데,이온주입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이 방출된다. 3) 망인의 근무 형태,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등 가) 망인은 2014. 7. 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17라인에서 ○○○○○○팀 식각 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구체적으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하고 조율하는 라인SET-UP 업무(그레이팅 구멍 컷팅을 위한 표식 및 준비작업, 설비 셋업 후 정상 가동여부 체크 등)와 건식식각 공정 설비 PM 및 BM 업무(설비 내부 Parts 크리닝 작업,설비 상태 복원을 위한 성능 Data 확인, 양산 설비 작동 상태 Monitoring 및 관리 등)를 수행하였다. 다) ① 망인은 SET-UP 업무를 할 당시 Main-Fab과 그 하부에 있는CS-Fab(CSF), FS-Fab(FSF)에 출입하여 각 공정별 장비가 정해진 도면에 맞게 잘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였고, 가동 중인 식각 공정 장비 아래 바닥에 누워 설비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식각 공정 장비 뿐 아니라 다른 웨이퍼 공정 장비도 도면에 맞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였다. ② 망인은 PM업무 및 BM 업무를 담당하며 웨이퍼가 가공되는 장소인 챔버(설비 내에서 식각 작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공간)를 클리닝하는 업무를 하였고, 공정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된설비는 챔버의 벽까지 IPA(이소프로필알콜)를 이용해 닦아 내었으며, 웨이퍼가 챔버 내에서 깨진 경우 챔버 내부를 클리닝하고 웨이퍼를 치우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챔버내로 들어오는 가스 라인을 교체하거나 RF 제너레이터(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고주파전력 공급기)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Main-Fab, CS-Fab(CSF), FS-Fab(FSF)의 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Main-Fab은 각 공정별로 작업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Open bay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CSF(Clean Sub Fab)는 ○○○의 직접 제조가 이루어지는 Main-Fab(클린룸 지상층) 하부에 위치한 공기 순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인데, Main-Fab 내부에 일정하게 수직하방으로 형성된 기류에 따라 Main-Fab 바닥의 구멍을 통하여 Main-Fab에서 CSF로 내려온 공기가 외부공기와 일정 비율 혼합된 후 필터를 거쳐 정화된 뒤 다시 Main-Fab으로 유입되었고, 배관 및 전기 라인도 존재하였다. FSF(Facility Sub Fab)는 ○○○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공급을 위한 밸브,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와 덕트관,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케이블, 화학물질 정화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 등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7. 8. 입사한 후 약 4개월 동안은 주간 근무(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를 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6. 3,경 퇴사할때까지는3주는 3교대(06:00~14:00, 14:00~22:00, 22:00~06:00) 근무, 나머지 1주는 주간 근무를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 무렵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60분 제외)이었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생년월일생략경 출생하였고, 신장은 175cm, 체중은 84kg이며, 흡연하지 아니하고 음주량은 주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이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무 이력은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면역성 질환과 이에 대한 치료 등의 질병력이 없고, 조혈기계 질환의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 후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눈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2021. 3.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21. 3. 18.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5) ○○○ 공정에 관한 작업환경 연구결과 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결과(2012년도, 갑 제5호증의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 등 3개 회사의 웨이퍼 가공라인과 ○○○○ 등 2개 회사의 ○○○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공정별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의 유해요인 노출특성 등을 연구하여 2012. 3.경 그 결과를 발표하였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화학물질 분야 ○ 유해물질 노출농도 평가 ? 휘발성 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제외) - 근로자 작업 위치의 호흡기 영역과 가공 라인 외부의 공기 유입구 등에서 시료 채취하여 분석함 - 아세톤, 벤젠, IPA, PGME, 톨루엔, 크실렌 등 10여 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됨(노보락수지가 함유된 감광액을 시용하여 열분해 실험을 하였으며 열분해 실험결과 벤젠,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의 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 - 다만, 아세톤, IPA, PGME, 크실렌을 제외하고는 0.1ppm 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고, 아세톤 등의 경우에도 노출기준의 1/100 이상 검출된 시료는 없었음 - 벤젠의 경우 작업장 내 농도는 ND(검출한계 미만) ~ 0.00038ppm으로 노출기준(1ppm)에 비해 매우 낮았고, 옥외 외부공기 유입구에서 측정한 농도인 ND ~ 0.00030ppm 수준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환경부에서 2006년경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수도권 4개 지역(서울, 강화, 인천, 경기)의 대기 중 평균 벤젠농도는 0.00033 ~ 0.00048ppm이었음 ? 포름알데히드 -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노보락 수지 등 유기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감광 공정의 노광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함 - 가공라인 공기 중 농도는 0.0014 ~ 0.0038ppm(B사 8인치 라인의 경우 0.0016 ~ 0.0022ppm)으로 노출기준(0.5ppm)의 1/100 미만 수준이었음. 한편 경기 지역에서 2009. 8. 측정된 대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010 ~ 0.0110ppm(평균 0.0045ppm)이었음 ? 무기산 및 무기산 가스 - 불산, 황산 등 무기산류는 웨이퍼 가공라인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임. 확산, 증착, 식각 등 각각의 단위공정에서 무기산을 이용한 세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임 - 오퍼레이터 작업 위치 및 챔버 인근에서 무기산(불산, 염산, 질산, 황산)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노출기준의 3/100 이하로 낮았음 ? 아르신,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이온주입 공정을 대상으로 평가함) - 이온주입 공정은 ○○○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순물을 주입하는 공정으로 아르신,포스핀 등의 가스상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이온주입공정의 특성상 가스상 물질인 아르신(삼수소화 비소)을 이온주입장비 내에서 이온화를 시켜 비소 이온을 ○○○ 웨이퍼에 주입하게 되므로, 이온주입장비 내에는 아르신, 비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존재할수 있음 - 오퍼레이터 작업환경에서 아르신이 검출한계(0.01ppb) 이상 검출된 경우는 없었음 - 장비 분해를 포함한 PM 작업시의 아르신 농도는 B사 8인치 가공 라인의 경우 4.17ppb(다만 전체 작업시간 372분에 대한 것으로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PM 작업을 한 30분동안의 농도는 4.17ppb의 수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8시간 가중평균농도는 3.23ppb로 노출기준(5ppb)을 초과하지는 않았음. 전체 사업장의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의 8시간 가중평균농도는 0.0013㎎/㎥ ~ 0.0613㎎/㎥로 8건의 시료 중 4건(B사의 경우 0.0110㎎/㎥)이 노출기준(0.01㎎/㎥)을 초과하였음 - 장비 분해를 포함하지 않은 PM 작업시의 아르신 농도는 3개시 모두 노출기준의 0.2~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은 노출기준의 1~7% 정도임 ○ 사업장 자체 유해가스 모니터링 - B사 8인치 웨이퍼 가공 라인의 2009. 1. ~ 2009. 12.까지의 유해가스 모니터링 결과 알람 발령 건수는 모두 38건임. 그 중 아르신은 4건의 알림이 발령되었는데 최고농도550ppb에 달한 경우(사업장에서는 이온주입설비의 잔유물질 제거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강제로 아르신을 누출시킨 후 검지기 작동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알람이 발령된 것이라고 설명함)도 있었음. 브롬화수소는 모두 11건의 알람이 발령되었는데, 농도수준 0.3~23.3ppm으로 최고농도수준은 ceiling 기준(어느 한 순간이라도 그 수준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12배에 달하였음. 알람은 PM 작업시 잔유물의 영향으로 발령된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누출로 인하여 발령된 경우도 있었음 - C사의 12인치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유해가스 모니터링 결과 최근 9개월간 468회(월평균52회)의 알람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장비 PM 작업에서 발생하였고, 고농도 수준이 감지되었으며, 감지된 물질은 아르신과 포스핀이 67.3%를 차지했고, 이온주입장비의 PM작업 시가 가장 많았음. 아르신의 경우 PM 작업 시 최고 200ppb까지, 포스핀의 경우1ppm까지 감지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장비가 감지할 수 있는 최고 농도로 노출기준보다 매우 높은 농도수준임. 사업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장비가 감지할 수 있는 최고 농도가 200ppb 정도였는데 이는 실제 노출정도는 이보다 높았을 것을 의미함. 위 라인에서는 PM 작업 시 국소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PM 작업자가 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환기 실태 - ○○○ 사업장은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클린룸 설비 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 국소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유해물질은 공정 내로 재유입될 수 있고 인근 공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 B사 및 C사 모두 전체 환기를 실시하고 있기 떄문에 각 대분류 공정내의 단위 공정들은개별 공정을 담당하는 공조기가 있지만 대분류 공정내에서는 공정간의 공기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특정 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대분류 공정내의 다른 공정의 공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음 - B사와 C사 모두 Front 공정의 칩 접착(die attach) 장비, 금선연결(wire bond) 장비와Test 공정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제외하면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비에 국소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 조립라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공기중 농도가 낮은 이유는 C사 칩 접착(die attach) 공정에서 아세톤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유기용제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비록 공정 중에 2차 생성물질이 발생되기는하나 대부분의 장비가 밀폐형 구조(완전 밀폐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비를 가동중에는 커버가 닫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이며, 국소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어 화학물질의 공기중 농도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됨 ■ 방사선 분야 ○ 전리방사선 - 웨이퍼 가공라인의 이온주입공정과 ○○○ 조립공정의 검사공정을 대상으로 근로자 개인노출선량과 가속이온주입기 및 X-ray 발생장치 주변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였음 - 개인노출선량은 전체 사업장 평균 0.01mSv으로 전체가 자연방사선량 수준이었음 ○ 비전리방사선 중 극저주파 전자기장 - 사업장별 웨이퍼 가공 및 조립라인에서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개인노출선량은 산술평균으로 0.73μT이었고, 사업장별로는 B사 1공장 0.84μT, B사 2공장 0.16μT, C사 1공장 0.36μT, C사 2공장 1.00μT이었음. 비교군으로 측정한 선박수리업의 용접공정으로 개인노출선량이 3.46μT으로 ○○○ 사업장보다 높았음. ○○○ 사업장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무실 등에서 측정한 대조군의 개인노출선량은 0.05μT으로 ○○○사업장의 대부분의 공정은 사업장내 일반 사무실 근로자(대조군)보다는 높았음. 또한, 사업장별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최고노출량(Ceiling value)은 B사 1공장 123.2μT, C사 2공장 39.8μT, C사 1공장 10.1μT, B사 2공장 8.78μT 순이었음. 미국 ACGIH(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노출기준(Ceiling: 1.0mT)의 1/8 미만 수준임. - ○○○ 제조사업장 작업근로자의 직군별로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최고노출량으로 공정엔지니어가 132.2μT, 장비(설비)엔지니어가 109.4μT, 오퍼레이너 15.3μT이었음. 개인노출량이 미국 ACGIH 기준(Ceiling limit: 1,000μT) 및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RIP)기준(Ceiling limit: 417μT)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음. 측정결과값만을 본다면, 미국 ACGIH의노출기준의 1/8 미만 수준이지만, ○○○ 제조사업장 작업근로자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수준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임. -최근 연구보고에서 자기장 노출과 루게릭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Comba P 등의 연구에서는 자기장의 고노출과 관련된 암과 알츠하이머 질환과의 상관성은 유의하나 타 질환과는 통계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음 -약한 자기장에서 장기노출에 의한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바 있으며 일부역학연구에서 0.3~0.4μ이상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상시노출시 소아백혈병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 제조사업장의 웨이퍼 가공 및 조립라인에서 측정한 지역노출선량은 주로 기기별로 측정거리 3~30cm 범위에서 측정하였는데, 노출량이 미국 ACGIH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 기준(Ceiling limit: 417μT)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부 장비에서 나타났음. 비교적 고수준의 노출량을 보인 공정 및 장비로는 웨이퍼가공라인에서는 확산공정의 가공장비와 이온주입공정의 High energy 임플란터 및 분전반 전기판넬과 전력케이블 등이었고, 조립라인에서는 Front 공정의 칩 접착(die attach)설비, UV조사기 및 분전반의 전기설비 등이었음.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극저주파 자기장노출량이 가장 높은 확산공정의 가공장비들과 High energy 임플란터의 노출수준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3cm 거리에서의 수준(40~400μT)과 비슷하였음.그러나 30cm 거리에서는 오히려 더 높았음. 이것은 ○○○ 제조공정이 여러 장비가 밀집되어 있어 타 장비로부터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2012년도,갑 제4호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 가)항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웨이퍼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의화학물질과 설비들에 의한 건강상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목적에서 2012. 9.경 ‘○○○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를 발표하였고, 위 연구결과에서 소개된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사용, 발생되는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30_서울고등법원_2023누52323_01.jpg 1230_서울고등법원_2023누52323_02.jpg 다) ○○○ 사업장의 화학물질 보유실태와 포토공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구성성분 확인 및 정확성 평가(갑 제5호증의 1) ○○○은 2016. 2.경 ‘○○○ 사업장의 화학물질 보유실태와 포토공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구성성분 및 정확성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5. 4.경부터 6.경까지 3개월 간 ○○○ 웨이퍼 가공공정 및 조립공정 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하여 포토공정의 PR물질을 중점 대상(포토공정에 채취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세척, 재배열 공정 등의 공정에서 시료채취를 수집)으로 화학물질 제품의 벌크시료 총 60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별 제품이 구성성분에 기재된 총 화학물질 수는 중복된 물질을 제외하면 평균126±34종이었고, 이 중에서 CMR[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변이원성(Mutagenic),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물질은 평균 35±11종으로 사업장별 평균 2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극저주파 자기장에 관한 연구결과 가) 전자기장은 흔히 전자파란 용어로 많이 불리는데, 방사선은 여러 종류의 전자기장으로 구성되며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된다. 비전리방사선은 광자에너지가 작아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없는 방사선으로서 극저주파(ELF), 초저주파(VLF), RF,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등이 해당된다. ○○○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생산설비의 주파수 대역의 80%는 극저주파에 해당한다. 나) 극저주파 자기장의 임계노출값 0.2μT~1μT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유럽환경의학학술원의 2016년 권고기준은 주간 노출 평균 0.1μT, 야간 노출 평균 0.1μT, 민감 인구집단의 경우 0.03μT를 하한으로 삼고 있다. 또한, 2010년 발표된 ‘○○○ 산업에서의 안전지침’에 의하면, 0.82㎑ 이상 ~ 65㎑ 미만 주파수 대역에서 자기장 노출수준을 30.7μT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 사업장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2018년도 국내 ○○○ 사업장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결과(○○○ 등, 갑 18호증의 1) 국내 ○○○ 사업장의 웨이퍼 가공과 칩 조립 주요 공정별 오퍼레이터, 정비엔지니어, 전기엔지니어 등 117명을 대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개인 노출수준 결과와 작업내용에 따른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수준 결과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230_서울고등법원_2023누52323_03.jpg 1230_서울고등법원_2023누52323_04.jpg 7) 림프조혈계암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 가) 림프조혈계암의 종류 및 직업환경적 위험요인 - 림프조혈계암은 혈액 및 림프 조직의 다양한 세포계열 분화 과정에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호지킨병,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 있다. - 림프조혈계암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농약, 세포독성과 면역억제성 약물 등이 있다. 비전리방사선, 석면,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비롯한 기타 유기용제 등은 림프조혈계암 발병을 유발하는 의심인자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명확한 발암인자로 보고되지는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도 의심물질로 파악되고 있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 전리방사선, 벤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약물(항암제) 등이 알려져 있고, 흡연, 석유화학물질, 도료, 시신방부제,제초제, 살충제 등도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벤젠과 전리방사선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확실하지 않으나 농약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흡연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성인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 비호지킨 림프종은 농업 종사자, 목재 취급자, 합성고무산업 종사자, 육류및 금속산업 종사자, 수의사 및 석면 노출 근로자 등에게서 발생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제초제 및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옥신 등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벤젠, TCE의 경우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나) 물질별 발암성 ○ 벤젠(Benzene): 일반적으로 림프조혈계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노출에 의한 백혈병 발생의 잠복기는 대체로 다른 고형암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변이의 폭(2년 ~ 50년)은 크지만 평균 5년 내지 1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Cancer)는 벤젠을 그룹1(인체발암물질,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비전리방사선(n on-Ionizing Radiation):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을그룹2B(인체발암가능물질,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나머지 정전자기장과 극저주파전기장을 모두 그룹3(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 인간 및 동물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F ormaldehyde): 국제암연구소 그룹1로 분류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림프조혈계암 특히 그 중 림프구성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산화에틸렌을 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 IPA(Isopropyl Alcohol): 국제암연구소 그룹3으로 분류 ○ 야간 교대제 근무(Shift-work that involves circadian disruption): 국제암연구소 그룹2A(인체발암추정물질,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제10항에서 ‘0.5ppm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파목],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본다)[하목]’,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거목],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너목],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더목],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버목] 등을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8)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갑 제12호증) 위원1: 노출이 ○○ 백혈병이 문제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개월이고, 발암물질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의 주장을 다 인정하여도 ○○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대기와 차이가 없을 것임 위원2: 2년 미만의 노출력, 2014년경 등 비교적 최근노출이력, 주된 취급공정의 노출특성등을 고려 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충분한 노출력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위원3: 2010년 이후 근무하여 유해물질 노출이 줄어든 상태로 유해물질 노출량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또 근무기간이 짧아 백혈병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양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노출로 인한 백혈병은 아니라고 판단됨 위원4: 신청인은 근무기간이 20개월이고, 2014년도로 과거 2010년 이전에 비해 유해인자노출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건식식각 공정에서 백혈병 유해인자노출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분은 노동부 역학조사 생략지침 요건에 맞지 않음. 따라서 원인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위원5: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에서 식각 공정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주로 수행함. 고주파 장비로서 방사선과 세척에서 잔류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2011년 이후에 근무하며 그 노출량이 상병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아니라고 판단됨 위원6: 상병은 확인됨. 신청인은 2014~2016년 사이에 근무를 했고, ○○○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음. 과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최근이며, 사회적 이슈화와 관련하여 공정개선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알려진 조혈기계위험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위원7: 2010년 이후 작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점,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으로 질환과 직업력 간의 상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어떤 질병이고 발병원인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 백혈병은 조혈계의 암세포가 혈액 골수 및 다른 장기조직에 침윤하는 여러 종류의 질환군을 말합니다. 백혈병은 병의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미성숙한 세포가 한계 없이 골수에서 증식하여 조혈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저하시켜 조혈기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혈구는 골수구와 림프구로 나눌 수 있으며, 골수세포는 조혈모세포, 전구세포, 골수모세포로 분화, 성숙해가고, 골수모세포는 다시 전골수구, 골수구, 후골수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립구가 됩니다. 급성 백혈병은 골수구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백혈병 발생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직업적인 노출 위험 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이 알려져 있습니다. 2. 백혈병의 평균 발병 연령은 어떠하며, 망인과 같이 20대 남성에게 이 병이 발병할 확률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54,718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 중 급성골수성백혈병(C92~C94)은 2,604건으로 전체 암발생의 1%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5.1건입니다. 남녀의 성비는 1.4: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1,497건, 여자는 1,107건이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9.9%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9.6%, 50대가 18.6%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에서 백혈병 발생은 다빈도 암 10위 안에 들지 못하지만, 15-34세까지 발생하는 암중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에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에 속합니다. 남성으로 한정하면, 15-34세에 발생하는 암종 중에 갑상선암 다음으로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10만명당 9.2명이 발생합니다. 20대 남성에게 암발생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한 암중에서는 백혈병이 비교적 다빈도 암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 제조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 질환 발병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가요? ? 2006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 종사자에 대한 역학연구에서 림프조혈기암 전체에의한 사망이 1.6배(비교사망율, PCMR=162: 95% CI=121-218) 증가한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위험이 ○○○ 종사 여성에서 2.31배 높게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2.31, CI 1.23-3.95)2). 영국과 미국에서 수행한 많은 역학연구에서 백혈병의 위험을 높이는 연구결과는 없었고, 국내에서도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백혈병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국내에서 다시 수행한 역학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여성노동자에서 백혈병 발생의 위험이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발생율이 2.7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성 장비엔지니어에서는 1.51배로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이 역학연구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2010년 이전 입사자에서 주로 암발생의 위험이 높게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 종사자에 대해 진행한 역학연구 결과에서백혈병 발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연구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없거나 전체 림프조혈기계 암에 대해 비교사망위험을 보고한 연구 정도가 있고,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유일하게 백혈병 발생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으나, 주로 여성노동자, 2010년 이전 근무자에 한정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한 역학연구에서 ○○○ 근무와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백혈병 등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회사를 운영한 지 오래된 회사에서,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 점을 볼 때 과거 ○○○ 작업환경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망인측은 FAB 및 sub-FAB의 유해성,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전리, 비전리 방사선 노출, 교대근무 및 과로 스트레스, 이들 유해인자의 복합노출의 상가작용이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점, 식각 공정에서도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던 점, 망인이 근무했던 ○○○○○ 제조공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상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실이 있다는 기술과(갑 제7호증의 2. 29쪽 언급), 2003년에 '냉각챔버에서 언애싱된 포토레지스트의 잔류를 감지할 수 있는 식각장비 및 이를 이용한 포토레지스트의 잔류물 감지방법'이라는 특허를 출현한 점을 이유로 식각 공정에서 전달된 웨이퍼 중에는 감광액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웨이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벤젠노출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젠이 감광액에서 검출된 사실이 있다는것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009년 ○○대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감광액이 아니라 일부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공기중에서 벤젠이 노출된것이 아니라 감광액에 미량(ppm 단위)이 검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불순물의 형태로의미 있는 함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감광액에서는 미량 수준으로도 벤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벌크 원료에 ppm 단위로 함유되어 있는 벤젠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노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물질에 벤젠 등의 발암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 감광액에 벤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함유되어, 의미 있는 공기 중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노보락수지가 함유된 감광액이 포토공정에서 UV 노출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2차 생성물질로 발생이 가능하나, 노출수준은 매우 극미량으로 일반 환경 노출수준 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온주입공정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설비에서 전리방사선이 노출된다고 하였는데, 연간 자연방사선 수준에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거리에 비례하여 노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리방사선 특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전리방사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교대근무를 포함한 야간 노동이 백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 공정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조혈기계 암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근거하여 관련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추정에 원칙에 의한 인정사례들도 2019년 역학조사에 근거하여 과거 작업자에서 노출의 불확실성과 이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산재에서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에 근거해서 직업병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전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의 의미는 있다고 보나, 현재 상당인과관계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면, 망인의 신청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더불어 원고가 제시한 근거들이 앞서 설명한 이유로 업무관련성 인정의 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망인이 근무했던 ○○○○○ 제조공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상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조회결과 1.1) 암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2) 백혈병 발생의 평균 연령 ?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2019년도 암발생현황이 제시되었는데, 15-34세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조발생률이 세부 보고서와 홈페이지에 통계로 제시된 자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세부보고서에 있는 통계 10만명 당 4.2명이 맞는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2020년 통계가 다시 제시되었는데, 남성 15-34세에서 백혈병의 조발생률은 10만명 당 3.7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15-34세 남성에서 갑상선암(20.2명/10만명), 대장암(4.4명/10만명)에 이어 세 번째 순서입니다. ? 국내에서 백혈병 발생과 관련한 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 문헌에서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관련하여 발병 중앙값(median)은 63-71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6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대략 60대 후반 정도가 평균 연령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 1) 를 해석할 때 주요한 한계점 ? 2019년 역학조사 보고서를 해석할 때, 질문에서 언급한 망인과 같이 2014년 입사자의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연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은 연구의 한계이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망인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직접 반영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면, 2010년 이후 근무자 혹은 남성 노동자에서 림프조혈계질환 발병위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 역학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2010년 이후 근무자, 혹은 남성 노동자의 림프조혈계질환의 발병위험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9년의 역학조사의 결과도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추가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백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방사선 노출 등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는지가 개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백혈병유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과 역학연구 결과에서 상관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2010년 이후 근무자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려면, 발암물질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거나, 노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역학적 상관성이 제시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분석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PR벌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벤젠, 톨루엔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에 근거하면 분석을 실시한 6개 벌크 모두에서 0.08-8.91ppm이 확인되었고, 이를 볼 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PR 용액에도이 정도 수준의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의 벌크에 함유된 벤젠의 양이 공기 중에 의미 있는 노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도 이를 근거로 공기 중 노출은 검출한계 미만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먹는물에 벤젠 0.01mg/L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기준도 벤젠 노출 수준을 5ug/㎥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나 대기중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벤젠은 발암물질입니다. 암발생에서는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암발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노출 수준이 낮다면 발생 확률이 낮다고 해석합니다. 극히 적은 양의 노출이라면, 의미 있는 확률로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크에 최대로8.9ppm 수준의 함유라면 의미 있는 위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에 발행한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 수행한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에 대해 54개 벌크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벤젠, 에틸렌글리콜류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포토공정에서 사용된감광액에 벤젠의 의미 있는 함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4. 1) 망인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않은가요? ? 원고가 제시한 2009년 보고서에서 PR 용액에 함유된 벤젠의 양은 극미량으로, 벤젠에의한 의미 있는 노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스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벤젠의 양이 극히 미량이라면, 이로 인해 벤젠에 의미 있는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비 업무, 비정형적인 상황에서 망인의 화학물질 노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있지만, 이러한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노출이 발생했다고하더라도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사용한 재료나 공기중에 이들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미미한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비정형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들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광액에 망인이 작업할 당시에 의미 있는 벤젠의 함량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감광액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벤젠 함유를 가정하고 식각 공정의 정비엔지니어에서 벤젠 노출이 가능했을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2년에 웨이퍼 가공 라인에서 공기 중 벤젠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검출한계 미만에서 0.00038ppm 수준으로 옥외 대기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2006년도 수도권 4개 지역 대기 중의 평균 벤젠농도는 0.00033-0.00048ppm 수준으로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리방사선과 관련해서도 장비엔지니어에 대해 2개월간 측정한 53건의 측정 자료에서 0.006-0.031mSv로 연간 노출량은 자연 방사선 이하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2개월간 측정을 실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적인 작업 상황에 대해서도 대부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리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보고서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농도도 평가하였는데(46개 시료), 0.0014-0.0038ppm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 8월 경기지역에서 측정한 대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010-0.0110 (평균 0.0045ppm) 수준이었음을 볼 때, 대기 수준의 노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측정결과는 망인이 근무한 시기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의 노출수준은 2012년에 조사한 작업환경측정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망인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노출은 대기 환경 수준이거나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암 발생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라고(암발생의 위험이높은 수준) 판단되지 않습니다. 식각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파악이 가능하고, 2012년 보고서에 사용하는 물질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 중에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망인의 작업기간 동안 망인의 작업공간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보연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보고서, 앞서 언급한 보고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2012년) 등 이망인의 작업환경 및 노출수준을 추정해 볼 수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5. 발암물질을 영업비밀 물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망인의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 발암물질을 영업비밀 물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망인의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 혹은 유사한 ○○○ CR에서 측정한 작업환경평가에서 망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이 있는 발암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 없었고, 직접 분석한 PR 용액에서도 의미 있는 벤젠 함유량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노출의 가능성이 낮거나, 백혈병 발생의 위험을높일 정도의 수준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망인의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다른 유해 요인들과 함께백혈병의 발병 혹은 악화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요? ? 야간노동을 포함하는 교대근무는 호르몬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몬 교란을 중요한 발생기전의 하나로 발생하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등에 제한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일관되지는 않지만,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백혈병 발병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모든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보다 특정 발암물질은 특정 기관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도 해당 발암물질이 일으키는 암종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7. 1) 망인이 업무중에 노출된 극저주파자기장이 백혈병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 있을까요? ? 망인이 극저주파자기장에 상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 장비 종사자에서 극저주파자기장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측정되었습니다. 식각 공정의 정비엔지니어에서 98,151회 측정하여 평균 0.53uT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수준은 전기공보다 높고 용접공보다는 낮은 수준 정도로 파악됩니다. 극저주파자기장에의한 암발생에 대해 여러 역학연구가 이루어졌고, 어린이에서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limited evidence). 현재는 암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Group 2B), 성인에서는 악성뇌종양과의 관련성이 주목 받고있습니다.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과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의 광범위한 리뷰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역학 연구 결과가 더 많아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저주파자기장이 암발생에 관여한다면, 이는 암발생의 시작보다는 암의 진행과 촉발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까지 근무하였고, 2021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 망인의 임상경과를 볼 때,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이 중단되고 5년이 지나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극저주파자기장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망인이 겪은 과로, 스트레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다른 유해요인들과 함께 백혈병의 발병, 악화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과로, 스트레스가 백혈병 발병, 악화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시켜줄 역학연구의 결과도 없거나 일관되지 않습니다. 3) sub-Fab 공간의 특성이 망인 백혈병 발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는 없을까요? ? sub-FAB에 근무한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공간에서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벌크 시료나 Fab에서 노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수준, sub-FAB의 특성상 Fab에서 노출수준을반영한다고 볼 때, sub-Fab에서 이들 발암물질의 노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8.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 근무시기가 오래전이 아니고, 현재도 유사한 업무가 존재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 평가등을 통해 과거 노출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했다면, 노출 여부,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조사된 유사 사례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전문조사 불필요 의견을 낸 것은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에 작업했던 공정이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남아 있을가능성이 높고, sub-FAB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필요한 상황이며, 전리방사선에 대한노출 평가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출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작업환경을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14년 망인의 작업환경을 추정하는 것이 비교적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극저주파자기장 측정도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조사를 생략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망인의 작업기간(2년 미만), 작업시기(2014년 7월 입사)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2012년) 작업환경평가가 산보연 등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고, 이후에도 이 기관에서 유사한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진 점을 근거할 때, 다소 불확실한 영역은 있지만(sub-FAB 등),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의 의미 있는 노출의 가능성은 낮고, 전문조사를 통해 새롭게 얻을 정보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하도록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 인과관계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 혹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더 타당하지 않은가요? ? (생략) 본 사안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인과관계를 높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가 현재 수준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판단하기 곤란하다"라고 답하기에는 다른 사례에 견주어 비교적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 망인이 근무했던 2014년 이전인 2012년에 측정한 여러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를 신뢰하며, 이 결과에 근거하면 망인의 작업이 측정당시 작업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고려하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극저주파자기장 노출과 백혈병의 관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과 극저주파자기장의 암 발생 기전이 주로 진행과 악화에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중단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백혈병에 대해 상당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망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나 전문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전문조사(혹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들 물질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해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등 참조). 위에 서 보았듯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자기장, 과로 및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대 산학협력단의 2009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서도 ○○○ 생산공정 중 사용되는 PR 성분을 분석한 결과 벤젠(농도범위 0.08~8.91ppm)이 검출된 바 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 웨이퍼 가공공정 중 포토공정 등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온주입공정에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며, 그 밖에도 암모니아,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아르신(삼수소화비소),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황산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거나 가공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 2016. 2.경 연구결과에서도 국내 ○○○ 웨이퍼 가공공정 및 조립공정 등 12개사업소에서 CMR물질이 평균 35±11종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유해물질 등의 노출수준을 확인한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근무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근무한 기간 시행된 ○○○ 사업장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여전히 ○○○ 웨이퍼 가공라인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조공정 근로자들의 암 발병의 증가에 따라 그 작업환경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는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거나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물질들이 사용되었거나 또는 생성되었을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 나) 망인은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로 근무하며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SET-UP 업무, 건식식각 공정 PM 업무, BM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망인은 건식식각 공정을 담당하며 IPA,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등의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부품을 교체?세척하는 PM 작업 과정에서 장비 내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이나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높고[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PR)이 열이나 빛에 의하여 분해되면서 벤젠, 톨루엔, 이텔벤젠, 크실렌,페놀 등의 유기용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식각 공정 중에는 감광액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세척작업에 전달된 웨이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감광액 성분이 강산 등에 분해되면서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물질과 유해 부산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PM 작업 시 아르신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 채용한 클린룸 설비나 톱다운 방식의 전체환기시스템에서는 인근 공정간 공기가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경로를 통해 자신이 담당했던 공정 이외의 공정에서 발생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결과에서 ○○○○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측정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허용기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각 공정, 작업장소별로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실제작업환경의 측정결과로서 한계가 있고,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을 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적, 체질적 소인에 따라 노출 수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측정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망인에게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망인은 Main-Fab 및 Sub-Fab(CSF, FSF)에 출입하며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발생하는 상당한 정도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 연구결과에 의한 ○○○사업장별 웨이퍼 가공 및 조립라인에서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수치는 산술평균 0.73uT으로, 최고노출량은 공정엔지니어는 132.2uT, 장비(설비)엔지니어는 109.4uT로 각 나타났고, ○○○등의 2018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웨이퍼가공 정비작업자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수치는 산술평균 3.34uT, 최고노출량 35.36uT으로, 전기 엔지니어 정비작업자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수치는 산술평균 11.43uT, 최고노출량 109uT로 각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수치가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 기준(Ceiling limit:1,000uT) 및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의 노출 기준(Ceiling limit: 417uT)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사무실 작업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유럽환경의학학술원의 2016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권고 하한(산술평균 0.1μT)이나 극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정한 임계노출값(0.2μT~1μT)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과 같이 웨이퍼 가공 정비 작업을할 경우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망인이 수시로 출입한 Sub-Fab(CSF, FSF)은 전력 공급 설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위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극저주파 자기장이 발생하여 망인이 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이 높을수록 조혈기계통의 암인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율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노출된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유해물질이나 극저주파 자기장 등과 같은 유해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각각의 유해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마) 주?야간 교대근무와 과로를 하는 경우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해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재직기간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1주 평균 60시간 정도의 과로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국제암연구소도 주?야간 교대근무가 암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야간 교대제 근무를 인체발암추정물질 그룹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면역력과 연관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는 앞서 본 유해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등의 여러 유해요소들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바) 피고는 망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망인이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짧은 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유해요인에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8개월 동안 1일 8시간 이상 웨이퍼 공정라인에서 상시 근무하였는바,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간과 정도가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결과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유해물질이 일부라도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망인이 근무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백혈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1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백혈병?림프종 등 림프조혈계 질환이 발생한 비율은 이러한 질환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보이는바, ○○○ 사업장에서의 백혈병?림프종 등 림프조혈계 질환발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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