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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2구단5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5.?29.?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사업장 내 유압기계에서 오일이 흘러나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수습한 이후부터 근력 저하, 어지러움 등을 느꼈고 같은 날 밤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5. 29.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위 상병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공포?놀람을 느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없었으나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고혈압, 당뇨 등이 발병하였다. 업무와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공포?놀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이 사건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생산부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가전제품 부품 제조업체로 생산직 28명, 사무직 20명 정도가근무하고 있고 금형기계 40대(금형기계 1대당 4 ~ 5벌의 금형)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주 6일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7:30부터19:30까지(야간근무 시 22:00),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12:00부터 13:00까지(연장근무 시 저녁식사 30분 추가)였고, 사업장 내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숙식하였다. 3) 원고는 매일 2벌 이상의 금형을 그라인더로 벗기고 닦는 업무와 방청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장 내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수리업무, 현장조치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생산팀장, 생산부장이 있었고 이들이 원고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의 경우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시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생산팀장의 근무시간,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기록 등을 반영하면, 원고의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57시간 15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5시간 24분이 된다. 5) 한편 원고는 2003. 1. 1.부터 2009. 10. 31.까지 ○○○○에서, 2009. 11. 1.부터 2010. 4. 1.까지 ○○○○에서, 2010. 4. 1.부터 2012. 1. 5.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2. 12. 13.부터 2013. 1. 3.까지 ○○○○에서 생산부장, 생산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유압기계는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현장에 원고, 생산팀장, 생산부장 3명만이 있었으며, 유압기계의 전원을 꺼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외부업체를 불러 고무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사고의 규모나 심각성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다거나 공포 등을 일으킬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4. 14. 16:30경 예정대로 이 사건사업장 전체회식에 참석하였고 2003년부터 생산이사와 생산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위 사고가 원고의 평소 업무와 이례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생산팀장과 통상적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반영하여 생산팀장의 근무시간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숙식하였으므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연장근무 시 각종 기계설비의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나, 위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를 보조하는 생산팀장, 생산부장 등 사무직 직원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라거나 24시간 상시 대기상태로 근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원고가 금형을 그라인더로 벗기고 닦는 업무와 방청 작업을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위 작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장장이라는 관리자의 업무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기에 기계수리 작업, 현장 관리감독업무 외에 다른 고정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등이 있다. 원고는 상당기간 매일 1갑 정도의 흡연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2011년 건강검진 당시부터 혈압 167/110, 공복혈당 103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질환이의심되어 정기적인 혈당검사와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7. 3.경부터 해당 약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다. 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료기록, 건강검진 수진이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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