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1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7.?17.?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20. 1. 17.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17.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의 평소 작업형태 및 근무여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병원의 의학적 소견, 특히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3 내지 7, 9,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이력 - 2006. 3. 1. ~ 2008. 3. 31. : ○○○○(용접원) - 2008. 5. 19. ~ 2019. 12. 24. : ○○○○○(선박 의장설치 및 용접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일 8시간(08:00 ~ 17:00) 근무. ○ 업무 내용 - 주방작업 : 도면을 보고 정 위치에 작업 대상물을 위치시키고 시트와 작업 대상물을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시트와 블록을 가용접함. 이후 시트와 작업 대상물의 볼팅을 해체한 후 분리시키고 시트와 블록에 대해 본 용접을 실시한 후 시트 위에 작업 대상물을 설치해 볼팅 작업을 실시함. - 세탁실작업 : 주방작업과 유사하며, 파이프 밴딩 작업이 많음. - 구명보트 테스트작업 : 구명보트에 탄 사람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무게 추와 물통을보트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 냉장 및 냉동실 작업 : 인력으로 들어 볼팅 작업을 실시하고 파이프에 대해 밴딩 작업 후 파이프 연결부위에 용접작업을 실시함. 이후 드릴과 리벳건을 이용하여 밴드로파이프 고정 작업을 실시함. - 에어블럼 작업 : 에어컨을 돌리면서 천장에 부착된 부위에서 바람이 나오면 조절쇠막대를 이용하여 바람의 강도를 조절한 후 풍력계를 한손에 쥐고 바람의 정도를 체크함. - 에어컨 룸 작업 : 크레인으로 탑재한 후 레바플러,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에어컨을정위치 시키고 가용접을 실시한 후 에어컨과 엔진룸에 올라오는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절단한 후 양쪽에 가용접을 실시함. 서포트를 제작하여 천장과 에어컨 연결 및 블록과 에어컨시트를 연결하기 위하여 용접을 실시하고 파이프 센터를 맞추기 위해 망치작업 후 볼팅 작업을 실시함. - 프로비젼크레인 탑재 및 설치작업 : 블록과 크레인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크레인에 오일을 주입하고, 크레인을 들어 올린 후 크레인 시트위에 위치시키면 크레인과 크레인 시트를 연결하기 위한 볼팅 작업을 수행함. - 보트다빗크레인작업 및 플랫폼 탑재 후 설치작업 : 윈치(와이어 감는 부분)를 고정하거나, 플랫폼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실시함. - 발전기룸 작업 및 모노레일 크레인탑재 및 설치작업은 2012년경부터 수행하지 않음. (나) 과거 요양승인 내역 ○ 업무상 질병(2011. 7. 27.) - 승인상병 : 견관절 전방상 관절와순파열 우측, 밴카트병변 우측, 우측 어깨 이두장건파열 - 불승인 상병 : 상세불명의 어깨탈구 우측 - 요양 기간 : 2011. 7. 27. ~ 2014. 8. 13(약 3년), 2015. 11. 5. ~ 2016. 8. 31.(약 10개월) [장해 12급] ○ 업무상 사고(2012. 10. 10.) - 승인상병 : 우측족부좌상 및 봉와직염, 우측 제3수지 굴곡건막염 - 요양 기간 : 2012. 11. 17. ~ 2013. 10. 30(약 11개월) ○ 업무상 사고(2014. 7. 9.) - 승인상병 :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찰과상 - 요양기간 : 2014. 7. 9. ~ 2014. 10. 8.(약 3개월) ○ 업무상 사고(2015. 8. 20.) - 승인상병 :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신전건 부분파열 및 염좌, 측부인대 염좌 - 요양 기간 : 2015. 8. 20. ~ 2015. 11. 19.(약 3개월) ○ 업무상 사고(2018. 12. 6.)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굴곡근 부분파열 - 요양 기간 : 2018. 12. 6. ~ 2019. 8. 30.(약 9개월) (다) 의학적 소견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80kg, 남성, 오른손잡이, 재해일 기준 만 38세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정형외과) : 상기 병명 제출된 MRI 소견상 관찰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상 의장재 설치 용접공으로써 어깨 부담 작업이인정되는 직종이나,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 10개월 정도 휴업하였으며,그 이후 질환 진찰까지 3년 4개월 정도까지 업무를 수행한 정도이므로 어깨 부담 작업노출기간이 짧은 편이며, 질병명도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오는 질환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영상 의학 자료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0년 8개월간 선박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장소에서의 접촉 압박, 장비 이동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볼팅 작업 등에서 상병 부위 부담이 있고, 5회 가량의 산재요양 이력을 감안하더라도업무강도가 높아 요양 이후에도 신청 상병 부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질병 및 공상 휴직의 반복과 복직 후 신청 상병 발병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3년 4개월 정도로 근무이력이 짧고 특별한 외상병력이 없으며,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신체 부담의누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 (라)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와순 손상 극하근 염좌 및 부종이 확인됨. - 유착성 관절낭염은 전체 인구의 2~5%에서 발병하며 40~50대 여성에서 비우세 관절에서 호발함(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쪽).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일차성(특발성)과회전근개질환 상완 이두건염 석회화 건염 어깨부위 골절 어깨부위 수술 후 발생하는이차성으로 나뉘며 당뇨병이 있을 경우 호발함. 어깨의 통증을 동반하며 수동적 및 능동적 관절범위가 점진적으로 제한됨. 단계별로 ① 유착 전 단계(3개월) : 섬유성 염증성 활액반응으로 야간 통증 호소와 외회전 운동제한, ② 급성 유착성 활액막염 단계(2-9개월) : 심한 통증과 모든 방향 운동제한, ③ 성숙단계(9-15개월) : 섬유화되며 통증감소 관절운동 심하게 감소, ④ 만성단계(5-12개월) : 관절운동 증가 기능회복 통증감소로 이어지는 질환으로 총 30개월 정도 소요됨. - 감정인의 소견으로는 약 11년 중 약 1/3 기간은 요양기간이었으며 복직 후 발병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여러 가지 요양 원인으로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되지않고, 우측 견관절 2차례 수술로 인해 작업 시 좌측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비우세 관절이므로 좌측 어깨로 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병원에서한차례 진료 5회 주사요법만으로 진단이 충분치 않으며, ○○병원 MRI 소견 상 관절와순 손상(파열) 극하근 염좌 및 부종 소견 임상적 진단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었고 수술이 아닌 3개월간 재활치료 소견 충분한 질병경과나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MRI 소견만으로는 작업 인과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25-50% 정도로 판단함. - 명확한 가능성이 높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됨. (2) 원고의 의장 설치 및 용접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전체 근무기간은 10년이넘지만 업무상 질병과 사고로 인한 요양과 복직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무기간이 약3년 4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원고의 반복 업무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질병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의 특성상 좌측 어깨 부위에 우측 어깨 부위와 동일한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중 유착성관절낭염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병 인구, 발병 연령 및 성별, 발병 부위,증상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 질환에 해당하고, 어깨의 과다한 사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를 원인으로 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