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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2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경 코팅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7. 16.경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플라스틱 제품을 도색하는 작업공간에서 제품을 검수하거나 제품에 지그를 거는 작업1)등( 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경 ○○○대○○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팅을 마친 플라스틱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 등에서 격한 냄새와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이 사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벤젠 등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은점, 이 사건 업무 수행기간이 6년 미만으로 비교적 단기이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이전 과거 직력 대부분은 의류 및 자동차 시트 봉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물질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화장품 용기, 휴대전화 케이스, 자동차 용품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유해화합물이 휘발해 위 사업장 전체에 널리 퍼져있다. 도료 및 희석제에 함유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이 사건사업장의 특성상 위 유해화합물 중에는 벤젠을 비롯한 메틸이소부틸케톤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약 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1층에서 지그걸기 작업과 2층에서 코팅 및 건조가 완료된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각종 유해화합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것이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백혈병에 관한 일반 의학적 연구 결과 악성 림프종이나 백혈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과 관련한 역학연구는 비교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소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적인 유해인자와 관련된 역학연구에서는 세부 질병으로 구분하지 않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림프조혈기계 암은 림프구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성/조직구성/가지돌기성 종양에 수 십가지의 세부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골수 증식성 질환을 포함한 골수성 종양과 급성백혈병에도 수 십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 질병 각각의 원인을 역학적연구를 통해 일일이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 살충제, 윤활유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물질로는 벤젠이잘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널리 알려져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회신 결과, ○○○○○ 산업보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도색을 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바, 그 공정은 ‘원자재 입고(사출품) → 지그걸기(컨베이어 벨트에 조립) → 세척(마사지) → 1차 코팅(자동스프레이) → 증착 → 2차 코팅(자동 스프레이) → 검사 → 포장/출고’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 중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지그걸기, 검사, 포장’으로 그중에서도 주로 ‘검사, 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지그걸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 1층에서 ‘원자재 입고’ 공정부터 ‘2차 코팅’ 공정까지 이루어지고, ‘검사, 포장/출고’ 공정은 2층에서 이루어진다. 1층 공정의 경우 지그걸기 작업공간과 세척부스, 자동스프레이 부스는 모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특히 스프레이도장실은 다른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고, 위 도장실에 차폐시설(출입문 및 에어샤워)이 설치되어 있어 스프레이도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이 이 사건 사업장 전반에 퍼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프라이머와 플라스틱 도료 및 세척용 시너 등에는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합성수지, 아세트산 메틸, 디아세톤 알코올, 메틸 아이소뷰틸 케톤, 아세트산 아이소뷰틸, 아세트산 에틸, 반응성 모노머, 올리고머 및 개시제와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었고,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도료 및 세척제 등 4종에 대해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위 모든 물질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로 수행한 2층에서의 검수업무는 코팅과 건조가 완료된 플라스틱제품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1층에서의 지그걸기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코팅액(도료)과 세척용 시너 등 4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 및 성분분석 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역학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한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스프레이도장 특성상 일회성 도료 및 희석제를 취급하므로 작업장 내 유해물질 역시 제한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크실렌, 톨루엔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희석제를 사용한 경우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실제 사용된 화학물질 중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에 벤젠을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병원 산업보건센터는 ’작업환경측정은 같은 단위작업장소별로 동일 물질에 노출되는 집단 중최고 노출 근로자를 선정하여 개인시료채취기를 채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료채취기를 달지 않은 근로자가 같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일을 할 경우 당연히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단위작업장소가 다르고 장소가 구분되어 있다면 많은 양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술 발달로 작업환경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측정이 더욱 정밀해졌다. 벤젠의 농도는 과거 ppm(백만 분의 1) 수준에서 ppb(십억 분의 1) 수준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크실렌과 톨루엔은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벤젠이 불순물로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백혈병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벤젠에 대해 매우 주목하여 평가하므로, 위와 같은 측정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벤젠 존재에 관한 결론을 신뢰할 만하다. 메틸이소부틸케톤, 테트라하이드로퓨탄, 에틸벤젠, 크실렌, 톨루엔, 이소프로필알코올, 헥산, 초산메틸,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화학물질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한 점, ㉢ 법원의 촉탁에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진 2016년 및 2018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서 작성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일부 물질이 검출되었음이 지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직업환경연구원의 현장조사결과 등을 뒤집고 이 사건 사업장에 벤젠을 비롯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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