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 취소청구
2022구단544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1. 21:00경 고양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치킨점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의 손상, 안쪽 복사의 골절(우측)’ 부상 등을 입고 사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나, 원고로부터 위부상 등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5. 1.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5. 3.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최초 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7.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하게 제5급 8호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판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10.경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 또는 제12급 1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분석결과 및 의학적 자문 소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하였고, 위 조사 결과에 대한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1. 12. 28. 이 사건 최초 판정과 이 사건 재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다시 판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하도록 그 시기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재판정까지 이루어진 장해등급을 취소하는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존 제5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7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해상태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장해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뿐이므로,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는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은 장래를 향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12. 28.선고 98두1895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판정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을 취소하는 결정은 기존 행정행위인 이 사건 재판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장해등급 결정을 한 것으로서,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재판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위 처분이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최초 판정 당시 경과 ㈎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최초요양을 받았던 ○○병원은 2015. 1. 29. ‘독립기립 및 보행 가능하나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근강직소견 있으며, 균형감각 저하로 장거리 보행이 불가능하며, 계단 오르내릴 때 보조가 필요한 상태임. 일상생활동작검사(SCIM-Ⅲ)상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오른손의 근력약화와 근강직소견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은 2015. 2. 12. ’발목경직 및 균형유지 어려워 장거리 보행 어려우며, 우측 상지(수지) 위약 및 경직으로 일상생활동작 일부에 제한 있음’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 각 의학적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 등에 대한 피고의 2015. 3. 13.자 통합심사회의에서는 ‘MRI(2015. 2. 23.)상 경척수(제3-4분절) 손상소견 있음. 양측 상지 강직성 마비가 G2-3정도이며 우측에서 심함. 양측 상하지 강직성 마비 있으며 평지에 한하여 스스로 보행 가능한 상태임. 척수장애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및 척추추체외로 증상 확인됨. 계단 오르내릴 때 보조가 필요함.’ 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피고는 위 통합심사회의에서 나온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가 ‘명백한 척수증상(경척수손상 제3-4분절)으로 노동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인정하는 이 사건 최초 판정을 하였다. ⑵ 이 사건 재판정 당시 경과 ㈎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수정바델지수(MBI) 검사상 100점 만점에 71점이고, 일상생활동작검사상100점 만점에 74점으로 원고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불완전) 상태이며, 경직에의한 수지기능 약화 및 보행 불안정으로 일상생활 동작시 제한이 있음.’이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 위 의학적 소견 등에 대한 피고의 2018. 1. 11.자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양 상ㆍ하지 3-4등급) 상태이며 우수지 경직에 의한 기능 약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평지에 한하여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이전 장해 판정 시와 호전 및 악화 없음‘이라는 심사결과가 제시되었다. ㈐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에 따라 피고는 2018. 1. 17.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면서 제5급 8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⑶ 이 사건 처분 당시 경과 ㈎ 피고는 2021. 8. 3.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 당시 심사자료가 되었던 원고의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지의 근력이 정상에 가깝고 독립보행이 수월하게 기능하여 양 손가락으로 휴대폰 게임을 할 정도로 미세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혹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또는 ’핸드폰 게임이 가능하고 혼자 능동적 이동 및 거동이 가능하며 부축 없이 계단 오르내리기가 가능한 상태로기록되어 있으며 종결 전 일반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한 상태로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 ㈏ 위 진료기록 분석 결과 등을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 대한 피고의 2021. 11. 19.자 통합심사회의에서는 ’경추 3-4번의 척수 손상과 매우 심한 부종 소견이 관찰되고, 사지의 불완전 마비와 현재 심한 강직으로 비정상적인 보행이 관찰되며, 상지와 하지에 뚜렷한 반사 항진 반응,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과 소변의 일부 비상적인 소견 등이 나타난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되었다. ⑷ 그 밖의 의학적 소견 ㈎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시장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고 2013. 5.경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제3수지관절 등에서 근력이 기준 이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할 만한 마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2013. 11. 1.경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핸들조작, 클러치 조작 및 브레이크 조작 등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운전할 차량의 조건이 특별하게 지정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의학적 소견과 그에 대한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 당시 원고에게 있었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급으로 판정한 것이 이를 취소할 정도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 취소사유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⑴ 이 사건 최초 판정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가진 장해는 일관되게 평지에 한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균형감각 저하로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계단오르내리기는 보조가 필요하며, 오른쪽 손가락의 강직 등을 비롯한 사지의 마비로 일상생활능력이 일부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같은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판정과 이 사건 재판정으로 2회에 걸쳐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면, 같은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평가되었다고 하여 위 2회에 걸친 장해판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⑵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서는 원고의 위 장해를 ‘뚜렷한 장해’로,제한되는 업무는 ’특별히 쉬운 일‘로 보았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각각 ’장해‘ 및 ’쉬운일‘로 평가된 것인데, 이는 장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의 경중 판단이지 각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성격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법원 감정의도 어떤 장해상태가 제5급에 해당하는지, 제7급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위 감정의의 주관적 판단임을 밝혔으며, 위 장해를 제5급으로 평가한 이 사건 최초 판정이나 이 사건 재판정은 피고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판정이나 이 사건 재판정이 원고의 장해를 제5급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명백한 잘못이라거나 객관적인 위법ㆍ부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단오르내리기를 하거나 혼자서 외출을 하였으며, 손으로 핸드폰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원고의 그당시 의무기록에 이미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원고의 퇴원 무렵 위 의료기관이 한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가 모두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계단 오르내리기를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상태는 장해진단에서와 같이 타인의 보조 아래서 할 수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원고가 평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며, 핸드폰 게임을할 수 있었다고 하여 손가락 강직 등과 같은 마비상태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도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단지 핸드폰 화면을 연속하여 터치하는 정도로만 조작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⑷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등록이 거부되었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점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에 이르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 장애인등록거부나 자동차운전면허취득은 모두 이 사건 최초 판정 이전인 2013. 11.경부터 2014. 12. 16.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최초 판정에서 이 사건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고의 장해가 제5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고,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 당시 위 장애인등록거부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사실을 감안하였더라면 원고를 제5급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는 취소 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 판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직권취소와 함께 위 각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제3주장은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로 인한 사익침해에 따라 그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 판정 및 이 사건 재판정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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