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4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5. 1.부터 ○○○○○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8. 15:50경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고혈압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20. 5. 11.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9. 4.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원고의 근무가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거나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결정을 받았고,2021. 6. 29.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무렵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 건조기 관련 고객들의 항의 등 지점장으로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책임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가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원고는 하루 근무시간이 07:30부터 19:30이었고, 그 근무 중 30분만 휴식하였으며, 한 달에 2번 있었던 간부회의가 초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병 전 4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2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59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 내지 1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사실, 원고가 초과근무라고 주장하는 사안은 2020. 2. 5.부터 2020. 3. 24.까지 5회에 걸친 업무상 회식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하루 30분만을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간부회의는 정기적 저녁회식의 성격 이외에 이를 전부 그 초과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혈관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 소비자들로부터 건조기 고장 현상과 관련한 다수의 항의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업무 또는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는이 사건 사건 발병 전 2019. 4. 10.경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혈압 조절 약물을 복용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는 고혈압 환자가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던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뇌출혈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었고, 이 법원 감정의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흡연과 음주를 하게되면 뇌출혈의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고, 건조기 관련 문제로 소비자들의 항의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으나, 위 업무는 그 당시 일정기간 계속 수행하고 있던 업무로서 뇌출혈을 발병시킬 정도의 급격하고 돌발적인 업무상 변화라거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을 일으키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이러한 정도의 업무만으로는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발병 이전 일정기간 동안 지점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는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단기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가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과 같은 원고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던바,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와 부합하는 의견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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