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4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경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작장비 수리, 엔진운반차량 운전 및 엔진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0. 1. 6. “방아쇠손가락 좌측 2, 3, 4수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9. 2.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5. 2. 17. 제5요추-천추 간 수핵 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9. 9. 30.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위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엔진운반차량 운전 및 엔진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굽혔다 펴는 등 손가락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7. 8. 5.부터 1991. 2. 28.까지 공작장비 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1. 3. 1.부터 2019. 9. 30. 이전까지 엔진운반차량(○○○ 차량) 운전 및 엔진(2000cc, 3500cc, 3800cc)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06:30에서 15:30까지, 식사시간은 10:50에서 11:30까지,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다. 원고는 엔진운반차량에 10개의 엔진을 싣고 이 사건사업장 내 공장으로 이동하고, 하루 작업량은 약 5 ~ 7대 정도이다. 3) 원고는 ① 철 고리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서 사출되는 엔진을 끌어당기는 작업, ② 엔진을 엔진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③ 적재 후 안전고리를 차량에 꽂아 엔진을고정시키는 작업을 엔진 상차업무 시에 수행하였다. 4) 원고는 ① 엔진운반차량의 안전고리를 제거하는 작업, ② 호이스트(크레인)를 이용하여 엔진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작업, ③ 호이스트에 엔진을 건 상태에서 왼손을 사용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엔진 하차업무 시에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19. 2. 26. ○○정형외과에서 “방아쇠손가락, 손”으로, 2019. 4. 8.부터같은 달 25.까지 ○○정형외과에서 “방아쇠손가락 손 및 기타 명시된 윤활낭병증, 손”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나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는 왼손을주로 사용하고 있다.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쥐기와 잡기, 손목의 굴곡 등 신체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누적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엔진 상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강도, 과도한 누적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일상생활이나 운동으로도 유발될 정도로 흔한상병으로 주먹을 꽉 쥐어 유지하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발병할 수 있다. 원고는 약25년 동안 왼손으로 철 고리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서 사출되는 엔진을 끌어당기는 작업, 엔진 적재 후 안전고리를 차량에 꽂아 엔진을 고정시키고 안전고리를 제거하는 작업, 호이스트(크레인)를 이용하여 엔진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엔진 상하차 업무수행 시 방아쇠수지 부담자세가 나온다.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확인한 이후 “원고의 작업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있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중에 이 병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연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는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비록 원고가 2019.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엔진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약 25년 동안 방아쇠수지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위 증후군의 경우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이 사건 상병이 3개월 정도의 휴식으로 완치되었다가 업무 외의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2012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당뇨환자의방아쇠수지증후군 유병률이 5 ~ 20%로 일반인의 1 ~ 2%에 비해 높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뇨와 방아쇠수지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 발병확률을 따지는 것은 어렵고, 원고의 당뇨가 잘 관리되지 않아 방아쇠수지증후군 발병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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