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5. 12. 1.부터 2017. 2. 16.까지 약 1년 2개월 간 ○○○○에서 벤딩, 커팅, 기계 및 바닥청소를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5. ‘우 고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3.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축용 단열품 생산하는 라인에서 절단, 밴딩, 운반을 담당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작업 중 기계에서 뛰어내리는 일의 반복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임-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산업용 단열재 폼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절단, 밴딩 및 적재, 청소업무를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단열재 폼을 2인1조로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등이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약 1년 2월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병의 발병 기전 및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 의견임-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1년 2월 정도로 짧고, 절단, 밴딩, 기계 및 바닥청소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에 업무부담의 발생이 있지만 신청 상병은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 등 신체부담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외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등의 영향으로 발병된 것으로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임-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고관절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0.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2022. 3.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16. 10. 6. 작업자 교체 시 기계 위에서 뛰어내린후 고관절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이 있었고,원고가 2015. 12. 1.부터 2017. 2. 16.까지 ○○○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수행하여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과거 직업력을 보면 2012. 4. 30.부터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위의 기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025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6701_01.jpg 2) ○○○○에서의 원고의 작업내용 ■ 절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주문한 규격별로 절단하기 위해 열선으로 절단하기 ○ 작업방법: 가로 900㎜ x 세로 1,900-2,200㎜의 규격으로 1차 절단 가공되어 컨베이어를 통해 나온 단열재 폼을 2인1조로 열선 절단기로 운반하고 양쪽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열선을 위에서아래로 내리면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규격별로 절단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180~240개/묶음- 중량: 24~34㎏- 총중량: 4,320~8,160㎏ ■ 밴딩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밴딩 작업을 위해 단열재 폼을 밴딩기로 운반하고 밴딩하기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주문하여 열선으로 절단된 폼과 열선 절단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밴딩이필요한 단열재 폼을 열선 절단기 및 컨베이어에서 밴딩기로 2인1조로 운반하고 밴딩 작업 후 적재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600~800개/묶음- 중량: 24~34㎏- 총중량: 28,800~54,400㎏- 작업시간: 7.5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절단 작업 후 발생된 단열재 폼 잔여물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기 ○ 작업방법: 작업 종료 후 절단기 주위 및 컨베이어 주위에 발생된 단열재 폼 잔여물을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흡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고관절: 전방 굴곡, 회전,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산업용 진공청소기- 중량: 13.6㎏- 총중량: 27.2㎏- 작업시간: 0.5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병원 / 2016. 6. 20., 2016. 7. 4., 2016. 8. 29. /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병원 / 2016. 9. 19., 2016. 10. 17. /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부분 및 대퇴 ○ ○○○한의원 / 2017. 3. 7.~2017. 4. 4. (11회) / 기타원발성고관절증 ○ ○○○한의원 / 2017. 4. 5.~2017. 4. 22. (11회) / 엉덩이 및태퇴의상세불명손상 ○ ○○○정형외과의원 / 2019. 12. 2. / 엉덩이및대퇴부~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 손상 4) 원고의 진료기록 내용 ○ ○○○병원(2016. 6. 20.자)- Rt Hip pain. 2wks ago. 청소하다 허리 펴다 무리가 간 후 우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내원. 경북 성주 카톨릭 정형외과에서 허리 디스크로 오는 통증이라고 진단받고 치료함 ○ ○○○병원(2018. 6. 18.)- 오른쪽 다리 통증. pain buttock Rt.- onset: 17. 7. 작업하다가 다쳤다. 경북 성주에서 치료받았어요. 디스크 있다는 이야기 듣고 주사만 맞았었다.- XR: collapse of femoral head Rt. ○ 피고 ○○병원(2020. 12. 16.)- 2020. 12. 16. THRA, Rt.(우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5)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 2020. 11. 2.자 ○○○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진단 연월일: 2018. 6. 18.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CT 검사상 우측 고관절염 및 대퇴 무혈성 괴사의심소견 관찰됨. 추후 재진 및 재판정 가함 ■ 2020. 11. 3.자 ○○신경외과 진단서 ○ 질병명-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1. 5.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재해일자: 2016. 6. 4.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1m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뛰어내리는 작업 했다하며 뛰어내린 후 우고관절 통증으로 2016. 10. 6. 타병원 진료했었다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2016. 10. 6. 단순 방사선상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 확인됨- 통상 한번의 고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하나 반복적 적은 외력으로도 발생 가능함- 2017년 단순 방사선상 골관절염 급속히 진행함 6)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2021. 7. 15.자)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중국에서 축산업(소, 돼지, 닭) 및 농업(밭)에 종사하였고, 2011. 2.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함.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5. 12.부터 2017. 2.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 외에 약 10개월(2013-2014년)의 섬유 원단 건조, 약 1년(2012-2013년)의 섬유 원단 포장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현재 사업장(현재폐업 상태임) 퇴사 이후로는 경기도 시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함 ○ 2016. 6.경 작업 중 우측 고관절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허리부위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6. 6. 20. ○○○병원에서 XR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수술적 치료 권유받음. 2018. 6. 18. ○○○병원에서 CT 촬영 시행, 2020. 12. 1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산업용 폼 생산 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절단 작업, 2) 밴딩 및 적재 작업, 3)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고관절/허리 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025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6701_02.jpg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열재 폼을 인력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및 허리의 굴곡 및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고관절/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발병 기전 및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7)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1- 2016. 10. 6. 우측 골두의 연골하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무혈성 괴사의 진행과정에서 연골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골두가 주저앉는 현상이며 골두가 주저앉은 채로 지내면 골관절염이 차례로 발병하게 되는 것임. 수술 전 상태는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한 골두의 붕괴, 그 이후 그로 인한 골관절염이 발병한 상태임. ‘업무상 반복적으로 뛰어 내리는 일’로 발생하는 것은 무혈성괴사증의 원인이 아니며, 자료 검토 상 무혈성 괴사증은 우측 고관절의 골관절염의 원인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2018. 6. 18. 고관절 단순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 소견확인됨. 무혈성 괴사는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 아닌 반복적인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사용 등과 연관되는 상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8) 피고의 심사결정 내용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영상검사 및 진료기록 등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골하 골절 및 골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우 고관절 골관절염’의 선행 원인인 무혈성 괴사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반복적인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뛰어내리는 동작’은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 ○ 먼저, 청구인의 신청 상병 ‘우 고관절 골관절염’의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선행 원인은 주로 잦은 외상?음주?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등으로 발병하는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골관절염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절단?밴딩?기계 및 바닥 청소 작업 등은 일부 고관절부위 업무부담 있으나, 청구인의 직업력이 1년 2개월 정도로 짧고, 업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할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관절 부위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10)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부속병원(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이 2016. 6. 20.경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은 ‘청소하다 허리 펴다가 허리 통증 / 우측서혜부 / 엉치 통증’, ‘우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진행’, ‘다리 들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런증상과 관련되어 추정되는 상병은 무엇인지- 추정 상병은 우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 2016. 10. 6.자 단순 방사선상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이 확인되는지- 영상에서 우측 대퇴 골두의 음영 감소 및 미세한 대퇴 골두 골절 확인됨.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의초기 영상으로 판단됨 ○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골두 연골하 골절로 판단되며, 반복되는 체중 부하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발생한 골절 가능성은 낮음 ○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피감정인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는지- 진통 소염제 주사 및 복용 등 보존적 치료함 ○ “통상 한 번의 고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하나 반복적 적은 외력으로도 발생 가능함.”이라는 기재는 무엇을 뜻하는지. 특히, “반복적 적은 외력”은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볼 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는지- 직업 환경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직업에 의한 피로 누적 골절 연관성은 매우 적음 ○ “2017년 단순 방사선상 골관절염 급속히 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감정인에게 골관절염이발생된 때는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제출된 2016. 6. 6. 영상에서 골두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6. 10. 6. 영상에서 미세한 골두 골절이 관찰됨. 2016년 말부터 2017년 사이에 괴사가 급속히 진행되어 골두 함몰에 의한 골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 피감정인은 2016. 6. 20.경 ‘우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이, 2016. 10. 6.경에는 ‘우 대퇴골 골두의 골절’이 각각 있었으며, 2018. 6. 18.경에는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이, 2020. 12. 16.경 ‘우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각각 진단되어,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바, 각 증상 내지 상병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측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골두 골절 -> 괴사 악화로 인한 골관절염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피감정인의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감정인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우측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음주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와 연관성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자문의사 의견에 동의함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는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외상에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 감정의께서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검토하신 결과, 피감정인의 ‘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 발병 이전에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지- 외상 확인 안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3. 5. 1.까지 약 1년 동안 섬유 원단 포장 업무를, 2013. 5. 7.부터 2014. 3. 18.까지 약 10개월 11일 동안 섬유 원단 건조 업무를, 2015. 12. 1.부터 2017. 2. 16.까지 약 1년 2개월 15일 동안 절단, 밴딩 및 청소 업무를각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반복 동작을 하였는바,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그러나 2016. 10. 6.자 방사선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대퇴골두의 골절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의 영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골두 연골하 골절로 판단된다. 2016년말부터2017년 사이에 괴사가 급속히 진행되어 골두 함몰에 의한 골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조직이죽는(괴사)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고관절 부위 외상 등이 있는데,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타박상이나염좌와 같은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검토해보더라도 원고에게 외상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은 제출된 자료에서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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