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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6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4. 9.부터 2008. 5.까지는 의장2부에서 화이날과 샤시 조립업무를, 2008. 5.부터 2020. 8.까지는 의장1부에서 트림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5.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26.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 흉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위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3. 6.경까지 요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6년 동안 자동차조립공정에서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이사건 상병 발생 이전 약 17개월 동안은 중량물 취급과 요추부 굴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리어범퍼 장착작업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요추 부담 작업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바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과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자동차 제조공정은 크게 ‘프레스(철판으로 자동차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 ‘도장(페인팅하는 공정)’, ‘의장(각종 부속품을 조립?장착하는 공정)’, ‘품질관리(검사 및 수정공정)’으로 구분된다. 원고는 2008. 5. 의장공정 중 트림 조립라인으로 배치되어 ①그때부터 2018. 3.까지는 리어범퍼 장착작업, 인슐레이터 장착작업, 리어필라 장착작업,센터필라 장착작업, 시트 브라켓 장착작업, 에어컨 커버 장착작업(총 6개)을 1주일씩순환하며 근무하였고, ② 2018. 3.부터 2019. 8.까지는 리어범퍼 장착작업, ③ 2019. 8.부터는 인슐레이터와 연료필터 장착작업을 고정적으로 담당하였으며,1)리어 범퍼 장착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재해자문답서와 재해자확인서에서 담당 작업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6개로 기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담당 작업이 상당히 많아 대표적인 작업을 추려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법원의 감정의사가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평가한 어스작업,TCU 작업, 에어컨 튜브작업, 클러치패드 장착작업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재해자문답서와 재해자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담당작업의 작업내용, 요추 부담정도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면서도 담당 작업이 많아 위와 같은 요추 부담 작업을 제외하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 주식회사 ○○공장은 원고가 2019. 2. 1.부터 인슐레이터와 플러그 장착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피고의 자문의사(작업환경의학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총 6개의 작업 중 리어필라와 센터필라 장착작업이 요추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리어범퍼 장착작업은 작업시간과 내용에 비추어 요추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무리가 있으며, 인슐레이터작업은 측면 굴곡 약 45도로 중립자세보다 추간판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나 유지시간이 약 28분/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요추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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