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70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경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망인은 2021. 9. 5. 08:50경 안산시 소재 건물에서 전기설비교체공사 철거작업 중 충전부와 접촉하는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후송되었으나 2021. 9.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1.경 망인의 어머니이자 1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141,847원 83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1.jpg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특근수당을 반영한 200,543원 48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근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 ○○○ 이사로부터 지급된 점, 사업 운영의 특수성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특근수당 반영 시 근로자 개인별 소득세 과다 납부 문제등으로 근로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간 정산하기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1. 6. 2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1. 8. 20.까지 특근수당합계 4,89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 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이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상여금 3,1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금원을 더하여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211,630원 43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근수당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 식대, 상여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2.jpg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3.jpg 한편, 갑 제8, 9,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연 54,800,000원(월 약 4,566,666원)의 급료’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망인에 대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2021. 6.분 급여380만 원, 2021. 7.분 급여 380만 원 및 상여금 230만 원, 2021. 8.분 급여 3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망인의 급여 계좌인 ○○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1. 6. 21. 350만 원, 2021. 7. 20. 350만 원, 2021. 8. 20.35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1. 6. 특근일수는 6.5일, 2021. 7. 특근일수는 10.5일, 2021. 8. 특근일수는 10일인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에 대한 기본급은 연봉을 기준으로 최소로 정하고, 정해진 비용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특근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의 ○○○ 이사가 내근이 별로 없어 ○○○ 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망인에게 이체하도록 하였다. 주 52시간을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근로하여야 하나 기술상으로 실제로는 망인이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추가로 근로에 대한 비용은 ○○○ 이사에게 지급한 월급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특근수당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이 높아져 망인에게 지급될 평소의 수당이 적어지고, 없는 퇴직금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지급한 특근수당은 2021. 6. 130만 원, 2021. 7. 210만 원, 2021. 8. 200만 원이다’라는내용의 사업장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⑥ 망인의 ○○은행 계좌에 2021. 6. 21.1,600,000원(보낸 사람: ○○1)기업, 보낸 방법: 다른 은행의 CD기), 2021. 7. 20.1,300,000원(보낸 사람: ○○기업, 보낸 방법: 다른 은행의 CD기), 2021. 8. 20.1,995,000원(보낸 사람: ○○기업, 보낸 방법: 다른 은행의 CD기에서 현금으로 입금)합계 4,895,000원이 입금된 사실, ⑦ 한편, ○○○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21. 7. 20.11:17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282,9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같은 날14:18경 망인에게 1,300,000원을 CD기를 통해 이체하였고, 2021. 8. 20. 11:35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371,805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같은 날 14:25경 망인에게 1,995,000원을 CD기를 통해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 및 세금 과다산정,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등의 문제를 이유로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근수당을 ○○○의 계좌를 통해 망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특근수당은 사업 운영의 특수성과 세금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합의 하에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 사이에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에게 지급하는 특근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통틀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범위에서 최대한의 세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처리하며, 퇴직금은 안전관리 거래처를 양도해주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업장 의사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특근수당을 근로자들사이에서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특근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상여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에는 ‘2020. 9. 5.부터 2021. 9. 4.까지 지급된 상여금 6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20. 9. 5.부터 2021. 9. 4.까지 지급된상여금은 7,827,190원이다’라고 자인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평균임금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할것이다. 3) 소결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은 특근수당을 추가하고 상여금을 정정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항고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특근수당 및 상여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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