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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7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제품 품질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 공장 생산 라인과 제품 불량 관리 업무를 위하여 2019. 7. 11.부터 2019. 8. 2.까지, 2019. 9. 18.부터 2019. 10. 18.까지 두 차례에 걸쳐 ○○○ 출장을 갔다가 귀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0. 21. 월요일 이 사건 회사의 ○○ 공장으로 출근하여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등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서울 상세주소생략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다. 다. 원고는 이튿날 새벽 01:50경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22. 1. 12. 업무로 인한 피로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22. 3. 24.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근접하여 1개월간의 해외 출장 사실 외에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도 1주 40시간, 4주간 1주 평균 40시간12주간 1주 평균 35시간 39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출장기간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원고는 2019년 3월 건강검진에서 상당 수준의 고혈압과 과체중, 음주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시간 자체가 업무상 과로에 관한 판단 기준을 하회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 공장 생산라인 증설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차례 ○○○ 장기 출장을 다녀왔고, 귀국하자마자 2019. 10. 21. 이 사건 회사 ○○ 공장으로 출근하여야 했다. 즉 원고는 잦은 출장, 단기간 내에 근무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겪게 된 극심한 온도 변화, 출장 시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대기압 변동 등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원고는 ○○○ 출장 당시 외국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품 불량 문제 등을 처리하느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 기간 중 원치 않았던 인사발령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로인해 정신적 부담도 상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2009두569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간 평균 35시간 39분이고, 발병 1주일 전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시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상당한 정도로 하회한다. 즉, 객관적 수치상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절대적 양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수준이다. 나) 원고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 출장을 다녀온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의 기간 중 60일가량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출장은 23일, 31일 등 비교적 장기간의 출장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원고가 출장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빈번하게 겪었다거나 많은 시간을 이동에 허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 또한 과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주된 출장지는 ○○○으로, 대한민국과의 시차는 2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서 입국한 2019. 10. 18.경을 제외하고, 원고의 나머지 출입국 시기가 여름 및 초가을인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일자체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2019. 10. 18.경 ○○○에서 입국한 후 곧바로 귀가하여 주말 동안 주거지인 성남시 상세주소생략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설령 마지막 입국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미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직원 관리, 잦은 제품 불량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나눈 단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외에 원고의 ○○○ 공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원고가 외국인 직원 관리에 투입한 노력, 그들과의 갈등 유무, 제품 불량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가 수행한 추가 업무 내용이나 그 업무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 수준을 가늠케 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 체류 막바지에 원치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인사발령은 이 사건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고가 속해 있던 ○○○○○○팀이 다른 팀으로 통폐합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담당 업무나 보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원고에게 원치 않는 인사발령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4. 악성 고혈압으로, 2019. 4. 15.부터 9. 17.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게다가 원고의 2019. 3. 22.자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 182cm, 체중 113kg, BMI 34, 체지방률 33.5%, 복부둘레 121.8cm(남성의 경우 90cm이하가 기준치이다)로 비만 상태였고, 혈압은 182/129(수축기/이완기), 심전도의 비특이성 변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보여, 이미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한 상태였다. 게다가 재해조사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최소 주 1회, 1회당 소주 2병 수준의 음주를 하고 2018년까지 약 17년 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담배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 요소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건강 상태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몇 시간 전 회식을 하였고, 연이어 직장 동료들과 개인적인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바) 나아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 ○○○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고혈압은 연령 다음으로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40/90 이상일 경우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4배이상 발병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게 1.7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에 관해서 ‘원고의 2019. 3. 22.자 건강검진상 혈압 수치는 아주 높은 고혈압으로 당장 이 사건 상병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였고 원고에게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이 주요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원고가 ○○○으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혈압 측정 결과가142/92였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통해 원고의 혈압이 이후 안정 수치에 다다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확인 가능한마지막 혈압 수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4배이상 높은 상태였다. 게다가 그 이후 원고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정상 수치 범위 내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자료도 없다. 사) 한편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은 ‘원고가 출장으로 인해 겪은 장기간 이동, 온도 변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치 않은 인사이동 역시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존중하기 어렵다. (1) 위 감정의는 장기간 운전 등을 통한 이동시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출장은 ○○○으로의 장기출장이었으므로, 출장을 위한 장시간의 이동이 많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위 감정의가 자신의 소견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등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횟수로 세 차례 출장을 다녀온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어렵다. (2) 또한 위 감정의는 ○○의 10월 최저기온은 영하 0.3도, ○○○○○○의10월 최고기온은 28.4도로라는 단순한 기상 자료만을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24시간 동안 하루 최대 29도의 온도변화를 경험해야 했을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의 10월 최저기온이 측정된 일과 ○○○의 최고기온이 같은 날에 측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귀국 후 곧바로 귀가하여 이틀 이상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으로 낮은기온에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노출될 가능성도 낮았다. 즉, 위 감정의는 원고의 귀국 및출근 시기, 원고의 근로 형태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상 자료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해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위 감정의는 구체적인 논증 과정은 생략한 채 막연히 원치 않는부서 배정은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부합한다는 결론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일반 경험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 수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견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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