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7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04. 12. 15.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를 진단받았고, 이를 토대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은 2019. 7. 3. 진폐 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재검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이 실시되지 못하던 중인 2020. 1. 4.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2019. 7. 24.자 심폐기능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2020. 7. 24.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위로금)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0. 27.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9. 7. 24.자 폐기능검사 결과에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이 경도장해(F1) 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이르렀다고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2019. 7. 24.자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기존에 인정한 제1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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