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7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점 주유소에서 행정총무로 근무하다가 2017. 4.경부터는 ○○(하행)지점 주유소에서 행정총무업무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9. 21:45경 동료 근로자 생일을 축하하는 식사 후 숙소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저하로 실신하였고,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고혈압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업무상 과로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지를 ○○에서○○으로 옮긴 이후부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11. ‘이 사건상병 발병 직전 돌발 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평균 업무시간등을 고려할 때 단기 내지 만성으로 과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점, 원고가 과거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66호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3052호)하였으나 2021. 7.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뒤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2021. 8.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9. 1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저 질환인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1.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이법원에현저한사실,갑제1,3호증,을제1내지5호증(가지번호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일시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하고 평소 혈압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유원, 행정, 회계, 시설관리, ○○○○○○○○주식회사 및 관공서 대응, 민원 관리, 중간관리자 업무 및 소장 대행 업무 등 위 사업장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또는 급격히 악화·촉진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에 대해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이 사건 사업장내에서 업무함. 행정총무로 전산업무가 대부분이며,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주어져 있으나 주유원들의 식사를 위해 주유 업무를 지원하는 등 계속된 업무가 이어짐’이라고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주유소장의 해외출장으로 해당 업무대행을 하였고, 위 상병 당일인 2018. 11. 29.에는07:39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1:45경까지 총 11시간 21분1)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7분이었던 사실, ④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4시간 연속 근무로 휴게 등이 어려운 상황은 돌발적 사건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및 응대 고객 수 만으로 과도한 업무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나,비슷한 환경의 사업장에 비해 매출액 및 이용 차량이 많고 근무 인원은 유사하였다면근무자 1인당 업무량은 타 사업장에 비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주유, 행정업무 이외에 시설관리,○○○○○○○○주식회사, 관공서 대응 업무, 지자체의관리·감독업무 등을 통해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었다면 그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장시간 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요인 등이 실재한다면 이것이 원고의 혈압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2시간 이상의 근무, 많게는 69시간의 근무가 확인되는 점으로 볼때 원고는 만성 과로의 수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과로는 고혈압 및 뇌출혈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7.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였고, 위 상병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 주유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였으나, ㉠ 원고는 평소에도 위 사업장의 행정총무로서 전산 처리 업무 외에 기름발주, 업무보고, 인원관리, 시제관리, 석유검량, 기름정량체크, 1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 원고가 주유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당시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 특별히 정신적으로 긴장할 만한 업무 또는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전인 2018. 11. 23.부터 발병 3일 전인 2018. 11. 26.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발병 2일 전인 2018. 11. 27.에는 9시간 23분, 발병 전날인 2018. 11. 28.에는 9시간 22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상병 발병 전 1주(2018. 11. 22.~2018. 11. 28.) 총 업무시간은 28시간 50분으로 오히려 평소 업무시간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장업무 대행으로 원고의 업무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2018. 11. 23.~2018. 11. 26.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복귀하여 주유소장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1, 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총 업무시간은 28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4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7분으로,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1주 업무시간이 62시간을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1, 2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는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8. 11.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월 매출액은 20억 원, 일반 이용차량은 39,958대, 하루 평균 일반이용차량은 1,331.93대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주유원들이 식사하는 점심, 저녁시간에 약 1시간 정도 주유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치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및 업무강도가 급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평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주유소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존재하는 곳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실수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또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할 수 있는 업무로 평가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 부하를 평가할 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적절한 지원 여부,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런데이 사건 업무의 대부분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행정업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평소 원고가 1차적으로 다른 회사 내지 민원인을 상대로 대응을 한 후 주유소장에게이를 보고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주유소장이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장의 적절한 지원 여부 및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업무의 내용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고려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보일뿐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4. 9.경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2015. 10.경 ‘양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17. 12. 6.경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20/163mmHg(수축기/이완기)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기저 질환으로 위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는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와같이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적절한 혈압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출혈 위험도가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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