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79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탄광에서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3.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2. 28.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순음청력역치는 좌측 20~35dB,우측 30~45dB 정도일 것으로 추측되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1내지3,갑제2호증,갑제4호증의1,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6. 3. 22.부터 1991. 4. 30.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탄광 등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한편, 원고는 1973년경부터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주장하였다). 2)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가) 원고는 2016. 5. 13.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3회 받아 6분법1)에 따른 가장 좋은 청력역치 좌측 73.3dB, 우측 55dB의 결과를 토대로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18. 5. 17. 회신, 갑 제3호증). 024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964_01.jpg 3) 이 사건 처분의 사유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위 특별진찰검사 결과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5dB, 우측 54dB로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좌측 40dB, 우측 50dB로 확인되어 순음역치와 차이가 크며 뇌간유발반응역치가 현재 역치에 더 가깝다 판단됨. 청력도에서 고음이 더 우세한 난청임을 확인할 때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순음청력역치는 좌측의 경우 20~35dB, 우측은 30~45dB 정도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심사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주로 2000Hz의 고주파수 청력을 대변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 청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소음성 또는 노화성 난청은 고주파수에서 난청이 더 심하기 때문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환자의 실제 청력 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약 10~20dB(성인 5~10dB, 소아 10~20dB) 더 높은 역치가 나타남. 또한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0dB 이상 차이를 보임. 어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과 비교 분석을했을 때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함(2022. 10. 25. 회신 3, 7쪽2)).- 원고의 청력역치: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우측 40dB, 좌측 50dB)는 믿을수 있음.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로 청력 수준을 판단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로 본다면 원고는 우측 30dB, 좌측 40dB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2022. 10. 25. 회신 4쪽).- 소음성 난청 특질 존부: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Hz~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4,000Hz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음(2022. 10. 25. 회신 8쪽). 5)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병원 2024. 5. 2. 회신 3쪽). 024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964_02.jpg 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신체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신체감정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매우높음. 소음노출력과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함(2024. 5. 2. 회신 4, 7, 10쪽).-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임. 피고는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제5 파형 역치 사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본감정의가 특별진찰 결과를 다시 살펴본 결과 당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20dB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제5 파형의 역치 또한 낮게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즉, 좌측 귀의경우 90, 70, 50dB nHL 자극에서 제5 파형의 잠복기가 각각 6.78, 6.9, 7.61ms로 기록되어 있어 90 및 70dB nHL 자극음에서 잠복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50dBnHL 자극음에서 갑작스런 잠복기의 연장이 과도해지는 점 등을 참고할 때 해당 검사에서 시행되지 못한 80dB nHL 또는 최소한 70dB nHL을 역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우측 귀의 경우에도 90, 70, 50, 40dB nHL 자극에서 각각 6.03, 6.74, 6.70, 6.86ms로 제5 파형의 잠복기가 관찰되어 50dB nHL 자극음에 대한 잠복기가 70dB nHL 자극음보다 오히려 짧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체크된 파형을 제5 파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40dB nHL 자극음의 경우도 제5 파형의 잠복기가 70dB nHL 자극음에서의 잠복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측 귀 청성뇌간유발반응에서의 청력역치를 40dBnHL로 보는 것은 역치를 과도하게 낮게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 70dB nHL 또는 해당검사에서 시행되지 못한 60dB nHL 정도에서 청력역치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것이 보다 타당함. 따라서 특별진찰 당시 3차례 순음청력검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검사결과를 보인 좌측 75dB, 우측 54.1dB의 청력역치에 관하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불일치를 이유로 위난청을 판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2024. 5. 2. 회신9쪽).- 특별진찰 검사결과와 신체감정 검사결과 사이의 변화에 관하여: 두 검사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청력역치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별진찰과 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각 3회의 순음청력검사 사이에 신뢰도가 높고, 특별진찰의 오류를 수정한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와 신체감정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사이에도 일관성이있음. 다만, 특별진찰 당시보다 신체감정 당시 어음명료도와 6kHz 이상의 청력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특별진찰 이후 5년3)이 경과한 후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져 노화성 난청 요소가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 노출의 과거력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수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를 원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2024. 5. 2. 회신 10, 11쪽). 6)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과 신체감정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 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낮게 나온 점에 더하여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0dB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을 근거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청성뇌간유발반응은 청각신호가 와우신경과 뇌간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전위이다. 대개 6~7개의 파형들을 보이게 되고, 차례대로 제1 파형(wave 1)에서 제7 파형(wave 7)까지 명명된다. 뇌간유발반응의 분석은 이들 파형의 존재 유무,잠복시간, 진폭 등으로 행하여진다. 특히 제1, 3, 5 파형(wave 1, 3, 5)이 비교적 안정된 파형을 보이므로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제5 파형(wave 5)은 청력역치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발현하여 특히 중요하다. 역치결정의 기준은 주로 정성적분석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치 레벨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제5 파형(wave 5)을 찾을 수 있는 최소 음강도를 찾아 이를 청력역치로 정하게 된다. 이때 자극음의 강도를 높이면 파의 잠복기는 짧아진다.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앞서 본 것처럼 특별진찰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자극 dB 간격이 넓게 설정됨으로써 제5 파형의 역치가 낮게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잠복기를 분석해보면 자극 dB 간격을 정교하게 설정하였을 경우(일반적으로 10dB 또는5dB의 간격)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좌측 80dB 또는 70dB, 우측 70dB 또는60dB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르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 된다. 위 특별진찰에서 자극음의 강도가 좌측과 우측 모두 고주파에서 20dB 간격으로 설정된 점, 우측 귀의 경우 일반적인경우와 달리 50dB nHL 자극음에 대한 잠복기가 70dB nHL 자극음보다 오히려 짧아지는 결과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분석과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체감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7. 차. 2) 나)에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4)을 정하고 있는데, 좌측 1000Hz, 2000Hz, 4000Hz에 있어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특별진찰과 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각 3회의 순음청력검사 사이에 일관성도 있다.달리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결국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이 사건 신체감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상당인과관계 가) 이처럼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이 사건 신체감정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청력역치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소음성 난청의 특질인 전형적인C5dip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는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당시 만 74세였으나 같은 연령대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과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존재한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처럼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 밖에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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