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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2022구단580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부 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4. 3. 10.부터 2011. 12. 31.까지 회사1 등에서 약1년 9개월 동안 샌딩 작업을, 1992. 4. 1.부터 2010. 8. 3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약 15년 8개월 동안 사상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 ○○○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쪽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1차)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장해급여 부지급 ■ 결정이유 ○ 고객님의 신청상병(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정도(양측 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단 및 자문의사소견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 심사의뢰한 결과- ?① 우측 청력역치가 전음역 90~75dB이며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 상승형의 패턴으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아닌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좌측 청력역치는 30dB로 확인됨- ② 우측 저음역대의 청력역치가 고음역대의 청력역치보다 더 나쁜 소견을 보이고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며, 좌측은 30dB로 기준 미달임- ③ 양측간의 비대칭성 난청이 심하여 우측을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기존의 감각성난청으로 사료됨- ④ 좌우 청력이 비대칭이 심함. 좌측 청력은 고음역대 청력손실이 뚜렷한 소음성난청의 패턴을보이나 청력손실 정도가 4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 장애기준 미달이고 우측 청력은 전주파수에걸쳐 편평형 청력저하(오히려 저주파수 음역대의 청력 손실이 큼)를 보여 소음성난청과 패턴이다른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외 개인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라는 소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미달로장해급여를 부지급함 라. 이후 원고는 위 나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1. 3. 10.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2차)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판정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장해급여 부지급 ■ 결정이유 ○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업무(소음 노출)와의 상당인과관계 재판단을 위하여 의학 자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1.jpg ○ 종합판단: 이상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단한 결과, 장해급여 청구 상병 ‘양측 소음성난청’은 장해등급판정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결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 1년 9개월간 샌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95.3~104.7dB의 소음에, 총 15년 8개월간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89.1~97.7dB의 소음에 강하게 노출되었다. 피고의 2020. 2.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비대칭 난청을 보이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 발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피고 ○○병원, ○○대학교○○병원(1차) 및○○○○대학교병원(2차)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소음노출 직업력의 영향에 따른 난청발생 개연성이 인정되었고, 위 각 특별진찰결과에서 노인성 난청, 내이염 등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모두 부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성난청을 유발한 기질적 원인이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직업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기질적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2.jpg 2)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 의원)의 의학적 소견 ○ 병명(임상적 추정)- 양쪽 소음성난청 ○ 향후 치료 의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범위 내의 소견- 본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이 우측은 90데시벨 이상의 농에 가깝고, 좌측은 55데시벨, 4,000헤르쯔에서 우측은 90데시벨, 좌측은 65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 형태의 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11-06~2016-01-09 (6회) 급성습진모양외이도염 / ○○이비인후과의원 ○ 2016-03-18, 2016-03-24 (2회) 급성습진모양외이도염, 만성장액성중이염, 한쪽또는상세불명 / ○○이비인후과의원 4) 원고의 건강검진 검사 결과 ○ 2016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이경검사(좌): 정상, 이경검사(우): 기타 이경검사상 이상소견- 이경검사(비고): 우이 경한 고막 변화 ○ 2018년도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청력고막상태(좌/우): 정상/정상- 난청의심(좌/우): 소음 2차검진요망/소음 2차검진요망 ○ 2019년도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청력고막상태(좌/우): 정상/정상- 난청의심(좌/우): 소음 2차검진요망/소음 2차검진요망- 비고: 우측 이명(R+), 필요시 진료요 ○ 2018년도 건강검진 종합소견- 청력저하(우): 우측 청력저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상담을 권고함- 청각이상(좌우): 정상/질환의심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3.jpg 6)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1차)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4.jpg ○ 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32%. 좌측 100% ○ 어음청력역치- 우측 85/45dB, 좌측 25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Type, 좌측 A Type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5dB, 좌측 40dB ○ 청성지속반응검사- 우측 89dB, 좌측 53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환자분의 진술에 따르면 우측에서 ‘쉬~’하는 양상의 상시 이명 ○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유전성 난청이 아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뚜렷한 차이 관찰되지 않음.대체 적으로 고음역대에서 큼-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체적으로 충족 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대체로 신뢰도 높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7)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2차)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5.jpg 0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059_06.jpg ○ 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0%. 좌측 8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Type, 좌측 A Type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80dB, 좌측 6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 이명 정도(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가능한 뚜렷한 상시이명 또는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우측8kHz 75dB의 이명 확인됨 ○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상기 질환 및 문제에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없음. 청력장해는 우측의 경우 편평형, 좌측음저음역보다 고음역이 더 큼-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하지 않으나 수용 가능범위로 판단됨(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도 있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상기인의 좌측 난청은 소음의 영향이 인정되나 그 역치는 4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우측은 일측성의 고도 난청으로 소음외의 원인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8)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1차) ○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기준이상의 기도골도역치차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였음. 특진 재검을 요함 9)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소음성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좌측 30dB 기준미달, 우측 소음 외 원인) ○ 자문의사1- 우측 청력역치가 전음역 90-75dB이며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 상승형의 패턴으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아닌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좌측 청력역치는 30dB로 확인됨 ○ 자문의사2- 우측 저음역대의 청력역치가 고음역대의 청력 역치보다 더 나쁜 소견을 보이고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며, 좌측은 30dB로 기준 미달됨 ○ 자문의사3- 양측간의 비대칭난청이 심하여 우측을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기존의 감각성난청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4- 좌우 청력의 비대칭이 심함. 좌측 청력은 고음역대 청력손실이 뚜렷한 소음성난청의 패턴을 보이나청력손실 정도가 4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 장애기준 미달이고 우측 청력은 전주파수에 걸쳐 편평형청력저하(오히려 저주 파수 음역대의 청력손실이 큼)를 보여 소음성난청과 패턴이 다른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 외 개인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2차) ○ 2020. 11. 24. 기존 장해통합심사에서 양측 비대칭 난청 확인된 바 있으며, 좌측은 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 우측의 경우 당시 전음역대에 걸친 고도난청 소견이었으며 좌측과 역치 차이가 매우 크고 소음으로 인해 손상되기 어려운 저음역까지 역치 저하가 심해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바 있음.판정 이후 청력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만한 추가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판정과 동일하게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임 11) 이 법원 감정의[○○대 ○○병원(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소음노출 직업력 등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기질적 요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출된 청력도상에서 좌측의 청력역치가 저음역-중음역에 비해 3㎑-4㎑에서 심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뚜렷히 소음성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출된 기왕력이 있다면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우측의 청력이 500㎐, 1㎑에서 scale out될 정도로 고도 난청을 보이면서도 2㎑-4㎑영역에서70-80dB로 고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측은 단순한 소음성난청이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감각성 난청의 손상이 부가되었을 개연성을 내포함. 즉, 소음성난청으로 고음역이 이미 충분히 손상이있는 상태여서 고음역의 손상은 비교적 적었지만 저음역-중음역을 상대적으로 추가 외상에 대한 청각손상이 심하게 온 경우가 아닐까 생각함. 더군다나 이와 같은 청력검사소견은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바, 위양성 혹은 위임성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여기에서 제시하는 우측의 추가 손상은 고막이 정상이므로 단순한 외상보다는 저음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이염, 이유를 알 수없는 돌발성 난청 등이며 배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고음역의 손상을 흔히 동반하거나 청력역치 감소가 제한적인 경우와 어지럼이 특징적으로 동반되는 경우로써, 메니에르 질환, 내이 누공, 약독성, 유전성, 노인성 혹은 퇴행성, 자가면역이나 와우기형,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기질적 요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 기질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백분율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볼 수 있는지- 다른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음.그리고 확률상으로 얼마라고 지정할 수 있는 성질의 판단이 아니며 단지 청력도 상에서 보이는소견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임 ○ 피감정인의 소음성난청은 위 기질적 요인과 더불어 업무상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반복된 순음청력도상 주파수 역치 패턴으로 보아 기왕력이 뚜렷한 경우라면 소음성난청이 개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감정인의 업무내용, 사업장 소음의 강도, 근무환경, 사업장 소음에 노출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피감정인이 종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피감정인이 겪고 있는 소음성난청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노인성난청 등 다른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제출하신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음 [피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성난청은 청력역치가 항상 양측성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심도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대체로 맞는 말임. 단지, 소음성난청 발생기전 중에 급성과 만성 반복노출로 나누어 본다면 백승일 환자는 만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초기에는 4㎑에 국한된 60dB 이하의 손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반복적인 노출이 있었다면 외유모세포 손상을 지나 내유모세포 손상과 청신경 말단의 변성으로 인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고도 난청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심도난청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판단으로 생각됨 ○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와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중 어느 결과가 더 신뢰할만한 검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좌측 청력도가 소음성난청에 부합하지만, 우측은 여타 귀 질환에 의해 소음성난청이 가려졌을 것이라는 ○○대의 추론은 타당함. 다만 좌측 청력이 3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이 아니라는 판단은 순음청력검사에서 뚜렷한 소음성난청의 패턴을 보인 환자에서 순음청력검사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오류범위를 생각할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2차 진찰 결과에서도 우측의 저음역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소음성난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측에 여타의 귀질환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뚜렷한 청각환자에서 4㎑를 중심으로 고음역 난청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음차폐를 시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정상적인 측정오류를 고려한다면 마땅히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신뢰할만한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청력 역치는 각각 몇 데시벨에 해당하는지- 각기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일반적인 순음청력검사의 표기법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점이 있어정확도가 떨어짐. 그리고 소음성난청은 수치보다는 뚜렷한 기왕력의 여부와 소음성난청의 패턴이존재하느냐가 중요함. 아울러 첨부된 검진자료는 기도청력만 측정하므로 정확도가 더욱 떨어짐- 고신대의 경우, 3차에 걸쳐, 좌측 4㎑의 기도청력이 50-55dB, 2㎑는 50dB로 판단됨- 2차 진료에서는 좌측 4㎑의 기도청력이 55dB, 2㎑는 45-50dB로 판단됨. 이러한 2-4㎑의 청력역치는 1㎑ 이하 역치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은 두 기관에서 일치하는 중요한 소견임 ○ 귀 감정의께서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한 기왕력이 있었다는 점과 양 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시행한 좌측 청력도상 상당한 정도의 ‘C5dip’(소음성난청의 특징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비록 우측의 청력이 고도난청으로 판단불가라 할지라도 소음성난청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다만 측정된 좌측 기도청력이 고도난청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진행성 여부보다는 측정의 오차를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더 이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판단불가임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성난청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사격 등 소음이 일측 귀에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한 상황 제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은 양측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음. 다만 기존 청력저하가 있는 상태에서소음성난청의 개입 여부는 측정에 한계가 있어서 판단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직업환경과 노출강도와 시간, 타 노동자의 소음성난청 유발 여부도 고려해야 함- 다음은 2022. 12. 대한이과학회에서 출간한 ‘이과학’ 교과서 소음성난청 및 음향외상쳅터,571pp에서 발췌한 내용임- 2020년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였는데, ‘소음노출 정도가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와‘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내용임.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5년 동안 가동 중인 사업장의 소음측정치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최고 소음치로 한다는 기준으로 변경하며, 노인성 부분에 대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며 매년 1년에 1dB씩 연령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를 빼고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산재 승인을 하는 것으로 공단지침을 변경한다는 것임 ○ [좌측 귀] 피감정인에 대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이비인후과,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결과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볼 때(‘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 사용’), 좌측 귀의 청력을 30dB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 6분법으로 계산한 내용말고 4㎑만을 놓고 보면,○○ 대에서 측정한 청력검사상 1차, 2차, 3차 청력검사에서 기도/골도 = 55/50, 55/50, 55/50로 일관되게 40dB을 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바람. 아울러 이러한 소견은 ○○○이비인후과 기록에서 65dB로 기록되어 있고, ○○대의 경우,50/45, 55/50, 50/50로 기록되어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일관되게 40dB보다 높게 측정됨 ○ [우측 귀]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따르면, 두 병원의 검사결과 모두 기도청력역치가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지- ○○대, ○○대 검사결과에서 지적하신대로 500㎐에서 4㎑보다 높은 역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역치의 범위가 대체로 75dB 이상 90dB까지 측정되는바, 고도난청의 범위 안에 있어서 고음역과 저음역간 절대 수치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임. 아울러 기관별 검사오차도 존재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따라서 동일기관에서 측정한 값의 좌우 혹은 주파수별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대 검사 결과에서는 고음역/저음역 대역별 역치차이가 인정되지만, ○○대 검사결과에서는 대역별 역치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우측 귀] 피감정인의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난청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우측 귀에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 노출의 영향이 좌측 귀의 청력 손실 수준인 30dB 만큼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한지- 앞서 지적한 바, 6분법에 의한 단순비교보다는 노동자가 노출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 소음최대강도 및 노출 과거력, 타 노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1994. 3. 10.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약 1년 9개월간 샌딩 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95.3 내지 104.7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2. 4. 1.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약 15년 8개월 사상 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9.1내지 97.7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의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병원)도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도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먼저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 청력이30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이 아니라는 판단은 순음청력검사에서 뚜렷한 소음성난청의패턴을 보인 환자에서 순음청력검사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오류범위를 생각할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측정된 좌측 기도 청력이 고도난청에 이르지 못한 것은 측정의 오차를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더 이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판단이 불가하다. 6분법이 아닌 4㎑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에서 1차, 2차, 3차 청력검사(기도/골도)에서 55/50dB, 55/50dB, 55/50dB로일관되게 40dB을 넘었고,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에서도 50/45dB, 55/50dB,50/50dB로 기록되어 있어 일관되게 40dB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아울러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 의원)의 진단서에도 65dB로 기록되어 있다.’고 좌측 청력이 40dB을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의 가)에서는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판정한다.’고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53조 제1항 후단의 재위임에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가)에서는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세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 측정과정에서오류범위를 고려하여 4㎑ 기준으로 좌측 귀의 청력을 판단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 판정 기준은 청력을 측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상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청력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규해석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위한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같은 청력 측정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법령이 장해 진단에 사용하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의 계산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청력을 측정하면 30dB으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는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결과 1차 특별진찰 당시 80/71/80dB로, 2차 특별진찰 당시 80/82/82dB로 각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이며, 위 각 검사결과가 난청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거나 수용가능 범위 내에 있고, 달리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일응 이 사건 인정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내용, 사업장 소음의 강도, 사업장 소음에 노출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장의 작업환경이소음성난청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거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데 있어,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쪽 청력(가장 좋은 역치 좌측 귀 30dB, 우측귀 71dB)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소음 외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난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수행한 샌딩 및 사상 작업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 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위 각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귀의 청력손실이 고음역대 청력손실이 뚜렷한 소음성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법원 감정의도 ‘좌측의 청력역치가 저음역-중음역에 비해 3㎑-4㎑에서 심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뚜렷히 소음성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출된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소음성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갑 제8호증 9면)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음에 대한 두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귀에도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피고는 각 특별진찰 결과에서 저음역대의 청력역치가 고음역대의 청력역치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바, 소음 외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는 소음성난청으로 고음역이 이미 충분히 손상이 있는 상태여서 고음역의 손상은 비교적 적었지만 저음역-중음역을 상대적으로 추가 외상에 대한 청각손상이 심하게 온 경우로 생각된다. 우측의추가 손상은 원고의 고막이 정상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외상보다는 저음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이염, 이유를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이라는 소음성난청의 특징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때의 난청 양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우측 귀의 상병이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갑 제8호증 10면)도 이러한 취지에서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등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나아가 피고는 우측 귀에 대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좌측 귀의 청력 손실 수준인 30dB만큼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① 이 법원 감정의는 ‘6분법에 의한 측정결과를 단순비교하는 것보다는 노동자가 노출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 소음 최대강도 및 노출 과거력, 타 노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고, 소음성난청과 그 이외의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많은 오차가 있어 좌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를 우측 귀의 손실정도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우측 청력 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과 더불어 다른 원인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에 관한 부분은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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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 2022구단580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