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82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11.경부터 2021. 9.경까지 약 33년 동안 방송무대세트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자로, 2021. 11.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12. 3.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우측’의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 86dB, 어음명료도검사결과 8%로 소음 노출과 관련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은 순음청력검사결과 60dB, 어음명료도검사결과 76%로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 및 소음노출기준에 충족된다”라는 이유로 ‘좌측’에대하여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제1,2,3,8,9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원고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재단법인 ○○○○○○○) ○○○검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약 33년 동안 목재 가공/조립 등을 이용한 방송무대세트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 횡절기, 샌딩기, 티톱, 에어타카,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군의소음노출기간(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85dB)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노출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2021.경 양측 귀에 대해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동일 연령대에비하여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된다‘라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0.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직장특수건강검진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 및 정도,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및 동일 연령대 평균 청력역치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좌측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해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그 누적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아 감각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였을가능성이 높다. 025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257_01.jpg ②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는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좌측 69dB,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0dBnHL/좌측 80dBnHL‘이 확인되는바,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 소견을밝혔다.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청력 역치가 15dB 이상 차이가나는 ’편측성 난청‘에 해당한다. ③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6dB/좌측 60dB,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좌측 80dB,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8%/좌측 76%‘로 나왔고, 이에 대하여 자문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다. 우측은 저주파 난청으로 심한 비대칭 난청을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특별진찰 대면진료시 ’15년 전 정선 ○○○에서 작업 중 갑자기 우측 귀에 난청, 이충만감 등이 발생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치료가 안 되었다‘라고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우측 귀는 과거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만으로 원고와 같은 현저한비대칭 난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음의 비대칭적 노출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양측 귀의 소음 노출은 비슷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이타당한데, 원고와 같이 우측 청력만 심도 이상의 난청을 보이는 것은 소음성 난청에서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우측 귀에 대해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를 치료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특별진찰검사에 대한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해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 없고, 메니에르증후군·돌발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메니에르증후군을 진단할 만한 반복적인 어지럼의 병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우측 귀에 대해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증후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우측 귀에 대해 돌발성 난청이 있었다하더라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발병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며, 평소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어느 순간 노출 소음의 강도가 갑작스럽게증가되는 경우 등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수준에서도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력 역치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정선 ○○○에서 방송무대세트제작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우측 귀의 이충만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것에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소음의영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피고는 원고와 같은 편측성 난청은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고주장하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우측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