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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8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81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고, ○○광업소 등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20. 2. 8.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0.‘85㏈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는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않고 특별진찰 결과 양쪽 모두 혼합성 난청으로 전음성 요인 및 감각신경성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이염 등 이과적 질환, 연령 등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2.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3,6호증의각기재(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7년부터 1984. 3.경까지 약 9년간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일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2년 7개월) 가) 1981. 7. 1.부터 1983. 2. 28.까지 1년 8개월 ○○광업소 ○○탄광 근무 나) 1983. 4. 1.부터 1984. 3. 23.까지 11개월 ○○광업소 근무 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의학적 소견(2016. 3. 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7dB, 좌측 79dB 3)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6. 11. 25./ 2016. 12. 9.) 025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264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우측 = (50%), 좌측 = (50%) ○ 임피던스 청력검사우측 = (A), 좌측 = (A)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우측 = (70dB), 좌측 = (60dB) ○ 특진소견- 질병명(최종진단): 양측 혼합성 난청- 기도, 골도 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있음.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큼- 반복적인 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 형태를 보이고, 소음·노화 등에 의한 신경성 기능저하 및 기타 원인(미상)이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양쪽 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었는지- 고막 및 중이병변 소견을 판정할 수 없으나 순음청력검사 및 임피던스검사 등으로간접판정 상 고막 및 중이 병변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검사결과에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이를 판정하기 위한 2회의 ○○대병원 시행 순음청력검사가 제공되어 있으며, 2016. 11. 26. 검사는 신뢰성이 낮아 보이고, 12. 9. 시행한 검사상 기도, 골도 차이는 없는것으로 추정됨(11월 검사는 무시하고 나머지 1회의 순음청력검사에 기반한 것이므로이 검사의 신뢰성은 별도의 고려사항임) ○ 검사결과에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에서 큰지-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역치가 높음 ○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순음청력검사 2회의 차이가 커서 반복검사로 보는 신뢰성은 낮으나 12. 9. 청력검사만을 볼 때 어음명료도 역치,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역치 등과 비교하였을 때 신뢰성이 있을 가능성이 큼. 같은 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정도 반복해서 시행해서재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 12. 9. 검사만으로 추정하기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 원고의 경우 양측 모두 골도청력역치가 40㏈ 이상인지- 40㏈ 이상임 ○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의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업무처지지침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는지- 동의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노출 직업력 3년 미만이고, 혼합성 난청으로 전음성 요인 감각신경성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 이외에도 중이염 등 이과적 질환, 연령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특별진찰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지-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신뢰성과 별개로 혼합성난청 때문에 판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음노출 3년 미만 여부는 감정의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님 ○ 특별진찰 결과 양쪽 모두 혼합성 난청으로 전음성 요인 및 감각신경성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이염 등 이과적 질환, 연령 등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보인다는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청력검사의 판독상, 중이나 고막의 병변이 있다는 기록이 없는 점을 근거로 혼합성 난청이 있다는 특별진찰의 결과에 비동의함- 검사결과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고, 신뢰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부분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과거력상 중이염 진단이 있어도 만성화된 중이염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난청이라고확답하기 어려움. 제공된 자료상으로는 현재 중이염을 없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객관적 직업력은 3년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1983년에 최종소음작업을 수행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은 없는바, 원고가 2016년도에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거 특정시점의 소음노출이 기준 이상 있었다면 소음손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노화의 기여에 대한 부분은 표준공식으로계산이 가능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 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탄광, ○○광업소에서의 2년 7개월 근무를 포함하여 약 9년간 ○○광업소, ○○광업소,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인정하는 기간 이외에 위 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명의의 재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를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과세정보 자료나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 작성의 소음직력 확인서(○○탄광 3년, ○○탄광 3년), ○○○ 작성의 제출한 소음직력 확인서(○○광업소 5년: 67년부터 71년까지)에 의하여 원고의 광업소 근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탄광이나 ○○탄광은 정확한 사업소의 명칭으로 볼 수 없고, 사본으로 제출된 위 각확인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는 ○○○, ○○○의 당해 사업소 근무여부나 근무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광산 근무기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2년 7개월을초과하여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장해급여를 신청하면서 채탄하는 곳까지 리어카를 밀고 들어가 탄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는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채탄이나 보갱작업이 아닌 운반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① 탄광에서의 운반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소음노출이 채탄이나 보갱작업보다는 낮은 점, ② 원고가 1984년 최종 소음작업을 수행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나이가 84세로 노인성 난청의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가 ○○대학교 특진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의 차이가 커서 반복검사로 보는 신뢰성은 낮고, 2016. 12. 9. 청력검사의 경우신뢰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같은 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정도 반복해서 시행해서 재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에 미치지 못하는 탄광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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