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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588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2020. 11. 2. 인천 상세주소생략 아파트입구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1층 아파트 입구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는취지로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연골 손상’의 부상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병에 관하여는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로 불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원고가 사실은 출근길에 재해를 입고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로서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전날 저녁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제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21. 10. 20. 원고와 1차 면담을 하였고, 2022. 3. 31. 원고와 2차 면담을 한 다음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답서에는 원고의 진술로 ‘2020. 10. 30.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고, 2020. 11. 2.출근길에도 계단에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 ‘사실은 2020. 10. 30. 23시경 술을 마시고귀가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종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의 합계 15,548,4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31,13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내지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면담을 하면서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 서면통지를 누락하였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2차에 걸쳐 면담함으로써중복된 행정조사를 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사실은 재해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에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된 것인데, 피고가 재해장소나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문답을 진행한 까닭에 원고의 별거 사실이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의 직원이 추궁하는 대로 진술하였고, 위 문답 당시 피고의 직원이 계좌 및 통신내역을 추적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허위로 ‘2020. 10. 30. 23시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넘어졌다’라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사전 서면 통지의무 위반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제3호)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4,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2021. 10. 20. 원고에게 미리 연락하여 원고의 직장 앞 커피숍을 면담장소로 정하고 면담을 하던 중 원고가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면담을 중단하자, 약 5개월이 지난 2022. 3. 31.경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직장 앞에서 2차 면담을 한 다음 문답서를작성한 사실, 위 문답서 최상단에는 ‘재해경위 조작과 관련하여 문답’을 실시하는 것이고, 원고도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면담의 이유를 알리고, 면담의 장소 및 시간 등에 관하여 원고의 협조를 얻어 면담을 진행한 다음이를 기초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중복 조사제한 위반 여부 행정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0. 20.원고와 1차 면담을 하였다가, 2022. 3. 21. 다시 2차 면담을 한 것은 1차 면담이 원고의 요청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지, 1차 면담으로 이미 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2차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1, 2차 면담은 통틀어서 하나의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면담이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2010두28373 판결 취지 참고). 나)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2022. 11. 2.자 ○○병원 의무기록에 ‘10/30 계단에서 수상. 무릎이 돌아간 것 같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1, 2차에 걸쳐 면담을 실시한 후 작성된 문답서에 원고의 진술로 ‘사실은 실제 사고일은 2020. 10. 30.이고 23시경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놀다가 술이 취해서 집 앞 현관 계단을 올라가다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월요일에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10. 30. 다쳤다고 했고, 수술 후 입원하고 있을 때 다른 환자들이 출퇴근재해가 있으니 산재 처리하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재해발생 장소에 관하여 요양신청 당시 밝힌 ‘인천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입구’(이하 ‘○○○○아파트’라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인천 상세주소생략’(이하 ‘○○○○○ 오피스텔’이라 한다)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7, 2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면담 당시 한‘2020. 10. 30. 23시경 귀가하던 중 다쳤다’라는 취지의 진술이나 그 진술기재는 이를믿기 어렵고, 원고가 재해 장소를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며,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의 어머니인 ○○○는 2020. 4. 11. ○○○○○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4. 11.부터 2021. 4. 10.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0. 30. ○○○○○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어머니’라고 저장된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2020. 10. 30. 18:42경 ○○○○○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20. 10. 30. 19:27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죽 전문점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해를 당할 무렵 실제로 위 ○○○○○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 10. 30. 저녁경에는 위 ○○○○○오피스텔에 머무르면서 특별히 외출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면담 당시 한 ‘2020. 10. 30. 23시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넘어졌다’는 진술은 사실과다르고, 원고는 재해발생 무렵 ○○○○아파트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밝히 ○○○○○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원고의 직장동료들은 ‘2020. 11. 2. 오전 9시경 출근길에 다쳤다는 원고의 연락을받고 병가신청을 올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020. 11. 초순경 오전 9시 무렵 전화가 와서 출근하던 중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야한다고 해서 그럼 서무에게 전화보고하고 병원가서 진료를 보라고 통화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외래초기평가 의무기록의작성일자는 2020. 11. 2. 09:13경으로서 위 의무기록 작성시점 무렵 원고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11. 2. 아침에 재해를 당한 이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를 하여 병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피고는 2022. 4. 12. 원고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30.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2020. 11. 2. ○○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병가신청 내역 및 세부내용과 일치하는 점, 원고는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서 2020. 10. 30. 밤에는 ○○○○○ 오피스텔에 있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점, ○○병원 의무기록에 2020. 10. 30. 다쳤다는 취지의 기록은 있으나, 주호소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2020. 11.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재해 장소에 관하여 당초에는 ○○○○아파트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 오피스텔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여 그진술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원고가 곧바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처분사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는 위법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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