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89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는 ○○○○○ 주식회사 전주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9. 10. 19:35경 위 사업장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중지를 아령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피고로부터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2. 24.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5.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인하여 좌측 3수지 원위지에살짝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심한 통증(VAS 통증 수치 7) 호소하는 상태로 약물치료,고농도 포도당 주입술 주사 치료에도 호전 없는 제12급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8. 관절운동범위는 정상 범주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동통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인하여 3수지 원위지에 유리골편,불유합,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존재하고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2급 또는 제14급에 해당한다.예비적으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통증에 관하여요양기간 연장, 재요양승인 또는 추가상병요양승인을 해야 한다.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단순히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5, 9, 11,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좌측 제3수지에 장해등급 제14급(제7호)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정형외과(이하 ‘주치의’라 한다)에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2. 24.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주치의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제3수지에 관하여 VAS 통증기록상 7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당시 약물치료, 고농도 포도당 주입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2) 이 법원의 정형외과 관련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정형외과감정의’라 한다)는 골절 부위의 이상 여부에 관하여 ‘원위지골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일부 골절편의 유리골편1)이 관찰된다.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불유합이 잔존한다.수지 말단 손상 부위에 경미한 정도의 연부조직 섬유화가 있다. 부정유합이나 신경손상은 없다’는 소견과 함께, 통증에 관하여 ‘잔존하는 통증이 유리골편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불유합이 잔존하므로 경한정도의 일반동통은 영구히 잔존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 관련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는 골절 부위의 이상 여부에 관하여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원 영상 검사에서 유합은 되었고, 골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경손상은 없다’는 소견과 함께, 통증에 관하여 ‘2023. 8. 21.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와 MRI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객관적인 검사와 진찰 소견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증의 원인은 없어 보인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치료기록이 없으나, 2021. 4. 정형외과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통증이 있었다. 원고는 산재 종결 후 치료받지 않았다고 하였고,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이나 VAS 평가 결과지는 없다.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7/10 NRS2)로 평가되었다. 피감정인의 통증이 영구적으로 지속할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는 부족하다. 한시동통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골절 부위의 유리골편, 불유합, 연부조직 섬유화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와 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사이에 다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리골편, 불유합, 연부조직 섬유화는 골절과 같은 외상과 치료 후 상태에 관한것인 점, 이 사건 졍형외과 감정의가 불유합이 잔존한다는 취지는 ‘원위지골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일부 골절편의 유리골편이 관찰된다’는 소견에서 보듯이 유리골편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절 부위에 유리골편을 제외하고는 유합이이루어졌으나 다만 유리골편과 연부조직 섬유화가 존재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골절 부위가 유합된 상태라고 판단하였는데, 위자문의사회의의 경우 정형외과 2명, 신경외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관절운동의 범위와 동통의 유무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유리골편, 연부조직 섬유화의 유무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4급 제7호는‘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2)는 ‘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 유리골편(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골절 이후 유리골편이 있으므로,원고 에게 제14급(제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는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갑 제15호증)을 두고 있고, 위인정기준 중 [첨부1](전문은 별지와 같다)은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은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통증에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 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등은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한다는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 원고는 주치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처분 전 주치의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VAS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인 7의 통증을 호소하며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통증을 계속 호 소하였고, 원고의 골절 부위가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이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있는 사실, 원고가 최초 요양이 종결된 이후 좌측 제3수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고농도 포도당 주입술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을 계속호소한 사실, 원고의 직장 동료들이 2022. 5.경에도 원고가 오른손 작업만 하고 왼손이필요한 공정은 다른 동료들이 돌아가며 대신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부위에는 유리골편과연부조직의 섬유화 외에는 신경손상이나 그 밖에 다른 이상이 없는 점,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는 ‘신경손상이 없다. 다만 잔존하는 통증이 유리골편으로 인하여 유발될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사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역시 ‘신경손상이 없고 객관적인 검사와 진찰 소견으로입증할 수 있는 통증의 원인은 없어 보인다. 한시동통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히고있는 점,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입은 좌측 3수지 원위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남은 사람)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바.에서 규정한 외상성신경증(재해성 신경증)으로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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