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59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6. 29.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28. 14:00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같은 날 14:25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간질, 뇌전증, 발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요양 불승인 ■ 결정사유 ○ 구체적 사실관계- 신청 상병 ‘간질, 뇌전증, 발작’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75시간 1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역시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는 과도한 잔업과 연장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사내용상 만성적으로 과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으로는 ‘간질 및 뇌전증’은 과로와의 관련성보다는 기존 외상에 의한 뇌조직 손상의 후유증으로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발작’의 경우 일부 위원은 충분히 휴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 다수는 기왕의 뇌손상에 의한 간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기존 뇌손상에 기인한 발작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이에 신청 상병 ‘간질, 뇌전증,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6호증,을제4,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76시간이었고점심시간은 30분에 불과하였으며 별도의 휴식시간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전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이후 발작이잦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과거 근무력 ○ 근로관계- 사업장명: 이 사건 회사- 입사일자: 2020. 6. 29.- 직종: 생산직-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7:00~20:00- 휴게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21:30 이후 근무시만 적용), 휴식 30분 ○ 과거 근무력- 2014. 3. 1.~2015. 1. 1. ○○○주유소 ? 주유 및 세차업무- 2015. 3. 30.~2015. 8. 1. 주식회사 ○○○○제천지점 ? 생산라인 작업- 2015. 8. 10.~2019. 9. 1. ○○○○ 주식회사 - 생산라인 작업- 2019. 12. 16.~2020. 2. 1. 주식회사 ○○○○ ? 생산라인 작업 2) 원고의 업무 내용 ○ 담당업무- 사업장은 두부 제조업체로 원고는 만들어진 제품을 받아서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일과내용(퇴근 시까지 아래 작업 반복)- 07:00 제품 담는 케이스 준비- 07:30 기계로 제품 나올 때 받아주기- 08:00 제품을 규격별로 잘라주기(칼과 자를 사용)- 08:30 제품을 바로 기계에 넣어주기- 09:00 다른 공정에서 케이스에 담아져 나오는 제품을 눈으로 확인 및 문제점 파악, 보고하기 3) 피고 조사에 따른 원고의 업무시간 등 ○ 증상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원고는 발병 전날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증상 발생함 ○ 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6시간(6일 근무 후 1일 휴무) ○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73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총 28일 중 25일 근무(휴무 3일), 발병 전 5주에서 8주간 28일 중 25일 근무(휴무 3일), 발병 전 9주에서 12주간 28일 중 25일 근무(휴무 3일) ○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조사내용상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이하)로 확인됨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주요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2. 8. ○○○○○○의료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 2020. 5. 21., 2020. 6. 16., 2020. 7. 20., 2020. 8. 27. 및 2020. 9. 28. ○○○신경외과의원? 난치성뇌전증-(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 주요 진료기록 ○ 2020. 5. 21.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 C.C(Chief Complaint, 주호소): 발작 증세가 있다. ○ 2020. 6. 16.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 C.C: so-so ○ 2020. 7. 20.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 C.C: so-so ○ 2020. 8. 27.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 C.C: so-so ○ 2020. 9. 28.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 - C.C: so-so ○ 2021. 10. 26.자 ○○○신경과의원 진료기록 - C.C: 뇌전증- 2007년부터 처음 시작. 본인은 잘 기억 못 한다. 혀를 깨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침도 나오고...1~2분 정도 지속. 최근 들어 횟수가 자주 나타난다. 3주~2개월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올 때도 있음. 식사하고 나서 그릇을 꽉 잡고 침을 흘린다. 30초~1분- 근무 중에 무리. 2주 일하고 하루 쉬고... 생산직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음- 어렸을 때 뇌수술 3번 했음 ? 옥상에서 떨어졌음(VP shunt) ■ 2020. 9. 28.자 ○○○○병원 응급의료 임상기록 - 주증상: 발작(seizure)- 현재병력: 어렸을 때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여러 번 수술했다고 하며 경련 여러 번 했다고 하나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는 기억 안 나나 오래전에 했다고 함. 현재 항경련제 복용하지않음. 회사에서 경련하면서 이마 부딪혀 눈 주위 열상으로 내원함. 뒷목 통증 호소함. 약 2cm상처- 응급진료결과: 뇌 CT 소견[좌측 두정골에 두개골 절제술(craniectomy)과 뇌실 복강간 단락술, 좌측 두정 후두엽에 뇌연화증 변화(encephalomalacic change), 두개골 골절 없음], 신경외과 의뢰후 입원하기로 함. 어머니 내원하여 한번 경기하면 더 안 한다고 퇴원하기로 함. 현재 ○○○신경외과 약 복용한다고 하며 내일 신경외과 외래로 오기로 함- 퇴실진단명: 주상병 - (경련성) 발작 NOS부상병 ? 얼굴 손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3호증,을제2,3,4,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3시간 40분에 달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에 불과하기는 하였다.1) 그러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각 상병의 일반 적인 발병 원인이 되는 과거 낙상사고로 인한 ‘뇌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원고의 업무상 부담이나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요인에 겹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을 촉진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뇌손상은 이 사건 각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데, 원고는 어렸을때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 원고는 그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두정 후두엽에 뇌연화증이 발생될 정도로 뇌 부위에 고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② 2021. 10. 26.자 ○○○신경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2007년경부터 약 1~2분간 혀를 깨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침도 나오는 등의 뇌전증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2~3년에 1회 정도 뇌전증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보인다. ③ 원고는 2012. 2. 8. ○○○○○○의료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으로진료를 받았고, 2020. 5. 21., 2020. 6. 16., 2020. 7. 20., 2020. 8. 27. 및 2020. 9. 28.○○○신경외과의원에서 발작 증세를 주증상으로 호소하며 ‘난치성뇌전증-(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20. 5. 21.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약 한 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위병명으로 진료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의 뇌전증 증세가 적지 않게 나타났거나 그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2020. 6. 16.자, 2020. 7. 20.자 및 2020. 8. 27.자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에 모두 ‘주호소: so-so’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추가 기재가 없는 것은 이러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뇌전증 증세에 별다른 차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④ ○○○○병원 담당의사는 2020. 9. 28. 원고의 뇌 CT 검사 결과상 원고가 좌측 두정골 두개골 절제술과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받았고 원고의 좌측 두정 후두엽에 뇌연화증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밝혔는데, 뇌전증 환자의 1/3 이상에서 뇌에 생긴 병리적 변화나 뇌손상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유력한 발병요인(상당인과관계)은 원고의 개인적 병력인 뇌손상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또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간질, 뇌전증, 발작은 원고가 경련을하는 뇌전증을 다양한 용어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간질, 뇌전증, 발작은 같은 의미이다. 의무기록상 원고가 2020. 9. 28. 이전에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2020. 5. 21., 2020. 6. 16., 2020. 7. 20. 및 2020. 8. 27. 뇌전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20. 9. 28.자 응급의료 임상기록에 주증상이 간질로 되어 있고 ’어렸을 때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여러 번 수술했다고하며 경련 여러 번 했다고 하나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는 기억 안 나나 오래전에 했다고 함. 현재 항경련제 복용하지 않음. 회사에서 경련하며 이마 부딪혀 눈 주위 열상으로 내원함.’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뇌 CT 소견으로 좌측 두정골에 두개골 절제술과뇌실 복강간 단락술 소견, 좌측 두정 후두엽에 뇌연화증 변화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원고는 뇌손상 후유증으로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뇌 CT판독 소견상 뇌연화증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뇌에 병적인 변화가 발생된 고도 손상의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거의100% 동의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손상이 있었고 뇌전증이 있었던 환자의 간질 발생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원고는 과거에 뇌손상으로 뇌전증이 있었던 환자였고 2020. 9. 8. 이전에 치료받은 과거력도 있으므로, 이번에 발생된 뇌전증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손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약간이라도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도 줄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인데, 감정의의임상 경험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이번 뇌전증의 연관관계 정도는 0~5% 정도로 거의0%에 가깝다. 이 사건 각 상병의 유력한 발병요인(상당인과관계)은 개인적 병력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발작증상은 어릴 적 두부손상(뇌 손상)으로 인한 수술의 병력과 이후 발작증상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현재의발작은 기왕의 뇌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 9. 28. ○○○○병원 시행뇌 CT에서 좌측 측두-두정부에 두개골이 얇아져 있거나 없는 부위가 관찰되고, 뇌 내뇌연화증 소견과 함께 우측 측뇌실 내에 션트 수술 흔적이 관찰된다. 원고가 과거 뇌수술을 했었고, 경련 한차례 있었던 것이 진료 이력에서 확인되므로, 외상에 의한 뇌전증(기왕증)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기인성으로 보기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고,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전증, 간질은 기저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발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이 부분 의학적 소견은 위 감정의가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추상적인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감정의도 ‘원고의 낙상과 뇌수술의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발작의 발생과 호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가 ‘간질, 뇌전증,발작은 원고가 경련을 하는 뇌전증을 다양한 용어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간질,뇌전증, 발작은 같은 의미이다.’라고 전제한 후2)‘임상경험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이번뇌전증의 연관관계 정도는 0~5% 정도로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유력한 발병요인(상당인과관계)은 개인적 병력이다.’라고 구체적인 임상 경험을 들며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이 부분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발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뇌전증 관련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만성적인 과로와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전인 2020. 5. 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약 한 달 전인 2020. 8. 27.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약 한 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뇌전증’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0. 9. 28. 이후 뇌전증 관련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빈도가 늘어난 것은 원고가 2020. 9. 28.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상병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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