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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593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조정 04급00호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 10:30경 김천시 상세주소생략 내 ○○공장 수전설비보수공사를 수행하다가, 노후 COS를 철거하던 도중 감전되어 ‘안면부, 양측 수부, 우측상지의 체표면적 3.7% 전기화상, 좌측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중수지골 절단,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이차성 백내장, 양측 전완부 만성골수염, 우측 전완부 절단, 불안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좌측 척골신경의 손상, 좌측 정중신경의 손상, 좌측 요골신경의 손상,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병에 대해 피고원처분기관으로부터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 원처분기관(대전지역본부)에 2022. 1. 18. 장해급여를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2022. 3. 21. 장해등급 제4급00호의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 원고의 요양종결 후 인정된 우측 손목 장해(절단)를 ‘한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인 5급 2호로 산정하고, ? 좌측 수지 장해를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8급 3호,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13급 8호, 좌측 손목과 관련하여 ‘국부에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에 해당하는 12급 15호로 각 산정하고, 우측 수지 장해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산정하여, 우측 4, 5수지에 대해 판정받았던 기존 장해등급 11급 9호와 조정하여 양측손에 대해 7급으로 산정한 다음,1)? 최종적으로 우측 손목 5급(위 ?)과 양측 손가락 7급(위 ?)을 조정하여 4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위 ?의 단계에서, 원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별표 6]에 따라 8급 이상에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피고는 이렇게 될 경우 조정 3급의 기준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5호)과 비교하여 위 제53조 제2항 단서(조정의 결과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를 근거로 2개 등급이 아닌 1개등급만을 상향하여 3급이 아닌 4급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음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조정 3급이 아닌 조정 4급으로 장해등급을 매겨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우측 전완부가 절단되어 우측 손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좌측 손의 경우에도 제2수지가 완전강직 상태이며 일부 남은 손가락 역시 손목부위에 정중신경 감각분지의 완전손상 및운동신경 분지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해 손가락 및 손목을 전혀 못 쓰는 형편이며 실제수행할 수 있는 일상동작이나 노동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적인 장해상태는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3급 5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사람)에 규정된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2개 등급이 아닌 1개 등급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명백히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명백히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여부는 장해상해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 정도는 3급 5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규정된 장해의정도보다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우측 손만 놓고 보았을 때 원고는 우측 손목 부위가 절단된 상태이므로우측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와 비교해서 오히려 한층 중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좌측 수지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무지와 제3수지(중지)가 절단된 상태이고, 남아 있는 제2, 4, 5수지 중에서도 제2수지의 경우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이장해에 해당할 정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말관절만큼은 고정된 상태에 있으며, 나아가 좌측 손목의 능동운동 범위 역시 제한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 부위에관하여 4급에 해당하는 ‘한 팔을 팔꿈치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나 5급에 해당하는 ‘한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보다는 경하지만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다는 중한상태로 6급 정도의 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결론에 있어서 피고가 양측 손에 대해 산정한 7급보다는 오히려 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취지로 선해된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양측 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원고의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까지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비록 좌측 제2, 4, 5의 수지는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3급 5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보다는 장해 정도가 다소 낮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아 있는 손가락 가운데 일상생활 등에서 가장 중요한 제2수지 역시 그 기능이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제4, 5수지도 좌측 손목부위에 장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우측 손목이 절단된 상태이기에 ‘우측 손가락을 모두 잃은 상태’보다 중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체적으로 원고는 위 3급 5호보다 ‘명백할 정도로까지’ 장해의 정도가 낮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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