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4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3. 11.경부터 1994. 2.경까지 약 10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설비운전사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9.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장해판정위원회 심의?의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77dB, 우측 67dB의 기도역치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dB의반응역치보여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더 신뢰성이 있고, 전반적인 편평형의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지침 개선’(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따라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①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7dB, 우측 67dB로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양측 50dB로 더욱 양호한 상태이고, ② 2015년 건강검진 기록에 정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2020년 재특진 검사에서 양측 농의 청력 보이고, ③ 소음작업이 중단된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격한 진행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양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음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4. 기각되었고,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내지제5호증,을제1호증내지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10년 3개월 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게 되었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내이 와우유모세포 손상이 원인이므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은 노화로 인한 난청을촉진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과 노화 중 어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경 이 사건 지침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였는바, 원고는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화로 인한 난청을 촉진하여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넘는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8. 29.)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 부위: 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 청력검사 3회 실시했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3dB, 좌측 80dB임- 장해 상태: 13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청력에 큰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이명으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본인이 원하여 검사 진행하였음. 2)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특진기간: 2018. 2. 5. ~ 2. 19.) 029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472_01.jpg 나) 의학적 소견 - 양측 고막 정상 소견임- 광업소에서 근무 시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 ‘소음성 난청’- 외상 등의 병력은 없음. 원고 만 70세 나이와 최근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상4,000Hz와 비교하여 8,000Hz에서 청력 저하 회복되지 않으며, 4,000Hz 이상 고음역에서 70dB 이상까지 청력손실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노인성 난청 성분 일부 포함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상병은 ‘소음성 난청’임.- 순음 청력 검사 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간 뚜렷한 차이 및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저음역에서 일부 기도-골도 청력역치 30dB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큰 차이 보이지는 않음. 저음역보다 4,000Hz 이상 고음역에서 청력 장해 더 큼.-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 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대체로항목 요건을 충족함. 검사 결과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됨.-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나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 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원고가 일정 기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인정기준 이상의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됨. 3) 2차 특별진찰 결과(○○○○○○의료원, 특진기간 : 2020. 5. 25. ~ 6. 8.) 029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472_02.jpg 나) 의학적 소견 (1)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특이사항 없음 (2)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전농(‘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3회 검사 완료하였고, 양측 모두 반응 없음- 원인: 미상(본인 진술 상 40년 전 광산 일할 때 생김) (3)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신뢰도 있음.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8. 7.) - 1994년 2월까지 소음 노출 작업 총 근무시간이 10년 3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함- 최종 소음사업장 이직일은 1994년 2월임- 2020년 시행한 재특진상 순음 청력검사에서 청력역치는 우/좌 각각 100dB,100dB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좌 각각 0%, 0%, 청성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좌 모두 측정 불가.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좌 각각 A/A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과거 소음 노출 업무력(10년), 최종 소음작업 이직 년(1994년), 신청인의 나이(만72세),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나 재특진 검사 결과에서도 신뢰성이 없어 업무 관련성 평가가 곤란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대학교 ○○병원(1차 특진)과 ○○의료원(2차 특진)에서 각각 세 번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사이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넘지 않는 점, 언어청력검사상 어음명료도가그 청력역치에 합당한 정도의 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2차 특진 모두 신뢰할 만한 검사라고 생각됨. ○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보통 4kHz1)주파 수 하나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난청의 유무와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건강검진 결과만 놓고 40dB 이상의 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원고의 경우 10년 3개월의 소음 노출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강력히 의심할 수있고, 검사결과 당시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또한 한 원인이라고 여겨짐. 그외 난청의 다른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적절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음. ○ 2018. 2.경부터 2020. 6.경까지 2년여 사이에 원고의 난청은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되었음. 원고의 경우 10년 3개월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병력이 있고 진단 당시 고령의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자연경과적 손실보다 심하다고 생각되며, 피고가 의뢰하여 실시한 특별진단 당시 신뢰할 만한 청력검사 결과 양측이 4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나,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제출되고 있음. ○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시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함. 다만그 중 소음성 난청 관련 부분은 앞서 제시한 미국 산업의학회 기준에 준함. ○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연령, 청력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고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됨.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바, 환자의 근무환경 및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난청의 다른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적절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음.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1-10ms 사이에 청신경 및 뇌간 내 청각전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표면전극을 이용해 기록하는 검사로서 클릭음을 이용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1~4kHz의 고음역에 국한된 소견이며 1kHz 이하 주파수대의 청력과는 관련이 없음. 반면, 순음청력검사는 순음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대개 125Hz~8kHz)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청력역치는 피검자가 반복적으로 주어진 음을 50%의 확률로 바르게 감지하는 최소 음 강도로 정의함. ○ 위 두 검사의 방식이 다르고 반영하는 주파수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검사 간의 차이를보일 수 있는 것이며, 1978년 Jerger J.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되는 청력역치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보이는 청력역치가 성인에서 5-10dB, 소아에서 10-2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경향이 있음. ○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양측성으로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손실이 큰 점,2015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특정 주파수만 반영한 결과라는 점,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라고 보기엔 그 정도가 상당한 점, 소음노출력이 명확한 점, 그 이외에 다른 난청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짐. ○ 보통 4kHz2)주파 수만 검사하는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소견이 정상이었다는것이 원고에게 그때까지 난청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임. 청력이 2015년~2017년 사이에 악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검사기록상 2017. 8. 14. 순음청력검사를통해 최초로 난청이 확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원고는 1947년생으로 2017. 8. 29. 양측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의 연령(70세)을 고려할때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그 정도가 자연적인 경과보다 상당히 심하고, 10년 3개월의 소음 노출력과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외 난청의 다른 원인을 감별할 있는 적절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7년 진단받은 난청의 원인을 업무수행 중 발생한소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2018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 기준 우측 67dB,좌측 77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2020년 ○○의료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양측 전농으로 평가됨. 소음성 난청은 농의 청력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병합된 상태로 추정되며, 소음성 난청만으로 양측 전농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 기도-골도 청력역치가 차이가 있는 경우 전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원고의 경우 1차 특진에서 기도-골도 청력 역치는 우측 7-14dB, 좌측 13-20dB의 차이를 보임. 이는 1차 특진의의 ‘저음역에서 일부 기도-골도 청력역치 30dB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큰 차이 보이지는 않음’이라는 소견처럼 명확한 전음성 난청을 의심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됨. ○ 소음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남성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도청력역치를 보이는 원고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을 소음 노출로 판단하였음. 소음 노출의 기여도는 단일시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바, 명확한 근거를제시하기 어렵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의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있음. 6) 이 법원의 ○○영상의학과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 원고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위 병원들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시 청력검사는 1,000Hz의 주파수에서만 시행되었고, 40dB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판정함.- 원고에 대한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청력검사결과는 좌, 우 모두 ‘정상’에 해당하였음.-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5. 실시된 청력검사결과는 좌, 우 모두 ‘비정상’에 해당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이 법원의 ○○영상의학과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하여는 2018년 2월경 시행된 1차 특별진찰 결과에따라 좌측 77dB, 우측 67dB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는아니하고 골도청력역치에 의하더라도 40dB 이상에 해당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 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인정기준을 대체로 충족한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소음성 난청은 농의 청력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1차 특별진찰(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2차 특별진찰(2020년)에서의 양측 전농이라는 결과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1차 특별진찰의 및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처음 진단받은 2017년경 이미 70세였고, 소음사업장 퇴사일로부터 약 2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4,000Hz와 비교하여 8,000Hz에서 청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는 특성등은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뿐 아니라 원고의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혼합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을 나타내는 사정들이다.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이 사건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인성 난청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특정할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명백히 업무 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경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상태에서 2018년경 실시된 1차 특별진찰 이후 급격히 악화된 부분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악화된 청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검사결과인 1차 특별진찰결과(좌측 77dB, 우측 67dB)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한편 2018년경 실시된 1차 특별진찰 시에도 이미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24년이 지났고 70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시의 청력 역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소음사업장 퇴사일부터 1차 특별진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없어(원고가 2015년까지시행된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청력검사는 1,000kHz의 주파수에 대하여만 실시된 것이어서 그 결과만으로는 2015년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차 특별진찰일까지의 청력저하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부분과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부분의 구분이불가능하므로, 1차 특별진찰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