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2022구단596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경부터 2018. 6.경까지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0. 11. 10.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의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의 형태로 요양을 계속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에 지속적인 통증 등을 겪어 2022. 1. 28. ○○○병원에서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의원에서○○○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피고에게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2. 3. 15.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한다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므로, 수술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2,4호증의각기재,이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이다. 게다가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명시적으로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1) ○○○병원,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수술 후 관절 내 삼출 등이 없어지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그 후 불상의 시기에 다시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보행 제한 상태가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 후 반 년가량 경과한 2021. 4. 30.경 원고가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증상 재발 시기는 분명치않다).그리고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측 슬관절 통증 지속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고, ○○○○의원 의사 역시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부에 통증 및 보행 제한 등이 계속 관찰되었다. 약물 요법,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미미한 상태였다.”고 하였다.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무릎 통증, 보행 제한 등의 어려움을상당한 기간 동안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수술적 치료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파열에 의한 증상, 즉 보행 시 통증 및 무릎 관절의 잠김, 해당 부위 관절면의 압통과 관절을 뒤틀 때 통증이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원고가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시행하여 볼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이 파열된 연골판에 있다면 수술을 통해통증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수술이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MRI에 보이지 않는 피판 파열(Flap tear)이 있다면 증상 호전이 있을 수 있고, 만일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연장한 후 종결해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술은 타당하지 않다.’는 피고 판단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상태 및 그에 관한 주치의들의 소견, 수술적 치료에 관한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이 사건 상병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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