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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5975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1. 12. 9.부터 1991. 9. 1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약 16년 1개월간 채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보험급여원부·재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것을 확인함 ○ ○○○○병원에서 특별진찰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우측 110dB, 108dB, 104dB,좌측 99dB, 110dB, 108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우측 80dBnHL, 좌측 70dBnHL), 우측 고막천공과 CT상의 우측 중이강에 만성중이염 관찰”의 소견이고, 자문의 소견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재특진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소견으로 재특진을 시행하였음 ○ ○○병원에서 재특진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우측 88dB, 89dB, 86dB, 좌측64dB, 53dB, 58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우측 80dBnHL, 좌측 50dBnHL), 우측 고막 전체 천공, 좌측 고막 정상, 측두골CT상 우측 만성중이염”의 소견임 ○ 1, 2차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 소견은, “특진의 소견상 우측고막천공, 우측 임피던스 검사상 B type보이고 측두골 CT상 우측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어 중이염에 의한 난청, 좌측은 1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간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고, 2차 특진인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중 500Hz와 4000Hz에서 반복시행한청력역치간에 서로 차이가 큰 편으로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위난청)소음성 난청으로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임 ○ 최종판단 -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부득이 장해급여 청구서에 대해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30.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9.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6년 1개월 동안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탄의 경우 100.4dB, 굴진의 경우 108.6dB의 소음에 노출된 점, 의학적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일종의 선별검사에 불과하여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고의 우측 귀에 고막 천공 및 만성 중이염이 관찰되나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난청에주요한 영향을 준 점,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2차 특별진찰결과를 근거로 난청 상태를 추단할 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의 최소값이 50dB로 현출된 바 있으며, 원고가 단순히 ‘갑자기 안들린다.’라고말한 것만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 및 각종 기계에서 발생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1.jpg 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의 의학적 소견 ○ 질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진단- 2019. 11. 7. ○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78dB, 좌측 53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여 위와 같이 진단함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2.jpg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가정의학과의원, 2014. 7. 31. ~ 2014. 9. 6. 총 13회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상세불명’ ○ ○○의원, 2015. 10. 7. ~ 2018. 8. 13. 총 3회 ‘어지럼증 및 어지럼’ ○ ○이비인후과의원, 2016. 1. 30. ~ 2016. 2. 5. 총 2회 ‘후각 및 미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급성 부비동염’ ○ ○○○○의원, 2019. 5. 15.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이비인후과의원, 2019. 7. 6. ~ 2019. 8. 5. 총 6회 ‘이명’,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한쪽’,‘기타 명시된 말초혈관 질환’ 4) 원고의 진료기록의 내용 ■ ○○○○의원(2019. 5. 15.) ○ CC> dizziness(+), nausea(+), headache(+)onset) today morning 농막친 후로 ○ O> CBS and RHB(+)Diagnosis> 상세 불명의 전정 기능장애,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 ○이비인후과의원(2019. 7. 6.∼2020. 3. 25.) ○ 2020. 3. 25.- P/H> (2020. 3. 3.)후각 없고 (2019. 7. 6.)72/50(+) 70(-)/55(+)타나주 (2019. 7. 12.)72/41(+) ○ 2019. 7. 6.- 귀가 갑자기 안 들리고(+) 좌측 귀- 우측 귀 원래 안 좋고(+), 우측 귀 고막 천공(+) ○ 2019. 7. 9.- 좌측 귀 갑자기 난청 있고, 약 먹고 좀 덜하고, 담에 청력검사 ○ 2019. 7. 12.- 좌측 귀 난청은 조금 좋아지고- 우측 고막 천공, 좌측 귀 정상 고막 ○ 2019. 7. 19.- 난청은 좌측 귀 좋아지고, 우측 고막 천공, 약 많이 먹고 ○ 2019. 7. 27.- 좌측 귀 약 먹고, 우측 귀 천공, 이명증 있고 ○ 2019. 8. 5.- 좌측 귀 이명증 있고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3.jpg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4.jpg 6) ○○○○병원 특별진찰결과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5.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20%, 우측 2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형, 우측 B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dB, 우측 8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 유무: 우측 고막 천공 및 순음청력검사 상 기도-골도 차이 있어 측두골 CT 시행하였고, 우측 만성중이염 소견 관찰되었음. 상시 이명으로 이명도 검사 시도하였으나 난청이 심하여 검사 불가능하였음 ○ 의학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 미상/ 상세불명의 난청-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우측 고막 천공과 CT상 우측 중이강에 만성 중이염 관찰됨- 기타 사유(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여부: 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여부: 양측 농 수준의 난청으로 양측 골도 청력이 최대청력역치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기도-골도 사이 유의미한 차이는없음. 측두골 CT 검사 상 우측의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나 양측 모두 농 수준이며, 양측 청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이염은 난청에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더 큰지 여부: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6.jpg - 노인성 난청 등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여부 및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여부: 양측 농 수준의 난청이며, 양측 골도 청력이 최대청력역치로 측정되었으므로기도-골도 사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우측 고막 천공과 측두골 CT 검사 상 우측의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나 양측 청력 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이염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지는 않음. 또한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 소견 없고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 이명도 검사에서 환자 난청이 심하여이명도 체크가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난청 및 이명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난청은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여부와 다른 발생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7) 피고 자문의(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함. 청성지속반응검사 포함하여 재특진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8) ○○병원 특별진찰결과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7.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90%, 우측 7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형, 우측 B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50dB, 우측 80dB ○ 의학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소음성·노인성 난청 및 우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 우측고도 혼합성 난청, 좌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 여부: 우측 고막 전체 천공, 좌측 고막 정상, TBCT 상 우측 만성 중이염- 기타 사유(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여부: 재해성폭발음, 고령(현재 80세) 및 우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여부: 우측은 기도-골도 청력역치 사이 차이(약 20dB) 있음. 좌측은 차이 없음-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더 큰지 여부: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두드러짐-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026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755_08.jpg 9)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2020. 10. 15.자 대구지역본부) ○ 통합심사결과- 양측 귀: 기준미달(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심사위원1 - 특진의 소견 상 우측 고막 천공, 측두골 CT 상 만성중이염 소견으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수 없음. 좌측은 1차 특진의 검사 상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결과가 상이한 위난청 소견이며, 2차 ○○병원 특진의 검사 결과 3차례의 좌측 순음청력검사 상 500Hz 와4000Hz 검사 결과 신뢰성이 부족한 위난청으로 평가되며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심사위원2 - 신청인의 1,2 차 특진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측두골 CT에서 우측은 임피던스 검사 상B type보이고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어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좌측의 경우 1, 2차특진 순음청력검사 모두 증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역치와 비교하였을 때위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심사위원3 - 측두골 CT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되며, 진료기록 상 2014년 만성 화농성 중이염 기록있고, ○○병원에서 시행한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 우측 고막이 B형을 보이는 바, 우측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좌측은 1차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고, 2차 특진인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중 500Hz와4000Hz에서 반복 시행한 청력역치 간에 서로 차이가 큰 편으로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위난청)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2차에 걸친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86dB, 좌측 59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뇌간유발반응 검사는 우측 80dB, 좌측 50dB를 보이고, 500Hz 및 4000Hz에서회차간 청력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9년이 경과하여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80세의 고령인 점, 광산 퇴직 후 난청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정상소견으로 보이는 점, 2014년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 받은 점, 2019년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상좌측은 갑자기 안 들린다고 진술한 점등을 볼 때, 우 측은 중이염 및 좌측은 돌발성 난청에 의한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과거 소음 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먼저, 청구인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력 조건은 충족하는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9년 전에 노출된 소음에 의한 효과로 인정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크고 진단 당시 80세의 고령이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정상 소견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014년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점과 2019년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상 좌측은 갑자기 안들린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우측은 중이염, 좌측은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심사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 12) 이 법원 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귀)]의 의학적 소견 ■ 2022. 9. 29.자 진료기록감정서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약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6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가능성이 있음 ○ 피감정인이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부분과 그 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원고가 최초로 특별 진찰을 받은 ○○○○병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6분법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및 골도청력역치는 어떠한지- 기도 우측 104dB, 좌측 99dB, 골도 양측 S.O ○ 원고가 재차 특별 진찰을 받은 ○○의료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6분법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및 골도청력역치는 어떠한지- 기도 우측 86dB, 좌측 53dB, 골도 우측 60dB, 좌측 43dB ○ 감정의께서는 특별 진찰의 소견들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동의함 ○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 청력에서 단순히 ‘정상’으로 결과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계산이 가능한지, 이는 기도와 골도 역의 비교가 가능한지- 아니오. 참고사항임 ○ 혼합성 난청이란 무엇인지- 기도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10dB 이상 더 나쁜 경우 혼합성난청이라고 함 ○ 피감정인이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의 시점인지. 만일 그렇다면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이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기를 특정하실 수 있는지- 예. 과거 소음에 대한 노출(1971년~1991년)이고, 2014년 ○○가정의학과의원 ‘기타 만성 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됨 ○ 피감정인이 만성 중이염 병력이 있다고 하여, 오로지 이것이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오 ○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피감정인의 우측 귀에 대한 ‘혼합성 난청’은 전음계를 거치지아니하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예 ○ 돌발성 난청의 전의, 원인, 진단 방법은 무엇인지, 소음성 난청과 돌발성 난청을 어떻게 구분할수 있는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때로는 이명이나 현기증을 동반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원인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함. 소음성 난청을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 손실의 정도는 경도에서 완전손실까지 다양함 ○ 감정의께서는 ‘갑자기 안들린다.’라는 당해 환자의 진술만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아니오 [피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감정 시 판단의 자료로서 참고하신 주요 의무기록(검사일자 포함)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람- ○이비인후과의원: 2019. 7. 6. 순음 6분법 좌측 48dB, 2019. 7. 12. 순음 6분법 좌측 41dB- ○○○○이비인후과의원: 2019. 11. 7. 순음 6분법 좌측 53dB- ○○○○병원: 2020. 5. 14.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70dB- ○○병원: 2020. 7. 22. 순음 6분법 좌측 53dB, 2020. 7. 29.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dB- 판단의 근거: 피감정인의 경우, 우측 청력은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좌측 청력에 비해 더 나쁘므로, 소음에 의한 우측 난청의 정도는 좌측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함. 그러므로 좌측 난청이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자 하였음. 위 검사 중뇌간유발반응검사는 검사하는 병원 검사자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객관적검사 방법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검사결과는 장해 판정 신청(2020. 1. 22.) 이전의 좌측 난청에 대한 치료 목적의 검사 결과로서, 소음 노출 이후의 확인되는 검사결과이기에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 ○○○○이비인후과의원의 검사 결과(2019. 11. 7.)를 토대로장해 판정 신청(2020. 1. 22.)을 하여 ○○○○병원에서의 검사결과(2020. 5. 21.)가 신뢰성이떨어지는 검사 결과를 보였으나, 이 중 2020. 5. 14.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참고를 하였음.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부 소견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 6분법과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임 ○ ‘만성 중이염’에 대한 의학적 정의와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중이염은 중이강 내에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중이점막, 점막하 조직 및골조직의 염증성 변화를 동반함. 만성 중이염으로 이환된 경우는 비가역적 변화가 초래됨. 발병과 만성화에는 내외인적인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고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급성 중이염 상태에서 치료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할 수 있음. 급성 중이염증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일부 중이염 발생 고위험군에서는 고막이 천공되는 경우가 있고 천공이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어 반복적 염증이 생기는 경우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될 수 있음. 치유가 부적절한 경우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중이와내이를 포함한 인접 구조물로 파급되어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설명이의학적으로 부합하는지 1)항상 내이의모세포에 작용하 는감각신 경성난청 이다. 2)거의 항상양측성이다 .청력 검사상소견도일반적으 로비슷 하게양측성 이다. 3)농의 청력손실을일으 키지않는다 .일반 적으 로저음한계는약 40데시벨이며 ,고 음 한계는약75데시벨이다. 4)소음 노출이중단되었 을때 소음노출의 결 과로 인한청 력손실이 진행 되지않는다 . 5)과거 의소음성난청으로 인해소 음노출에 더 민감하 게반응 하 지않는다 .청력 역 치가증가할수록청력손실율은감 소한다. 6)저음 역대(500및1,00 0및2,00 0헤 르츠)에서 보다고음역대(3 ,000 및4,00 0,6,00 0헤르 츠),특히4,000헤르츠에서의청력손실이심하 게나타난다 .(초기에 는8000Hz의청력손 실이없어 노인성난청과감별할수있다 ) 7)지속 적인소음노출시고 음역에 서의청 력손실이보통 10∼15년에 최고 치에이른다 . 8)지속 적인소음노출이망 치소 리와같 은단 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큰 장해를초 래 하는 데,단속적인소음노출은휴 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 다. - 예 ○ ‘만성 중이염’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만성 중이염이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막천공에 의한 전음성 난청 소견도 있을 수 있고,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소견도있을 수 있음. 감각신경성 난청의 심한 정도는 만성 중이염 병변의 심한 정도와 병변의 지속시간과 연관성이 있음. 예 ○ 소음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의 특징·양상 등을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같은 정도로 나빠진 경우로, 소음성 난청은감각신경성 난청이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고막천공에 의한 전음성 난청 소견도 있을 수 있고,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소견도 있을 수 있음. 이비인후과학 이과 교과서 409페이지에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고음역에서 관찰되며, 감각신경성 난청의심한 정도는 만성 중이염 병변의 심한 정도와 병변의 지속시간과 연관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년도는 1991년이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돌발성 난청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는 시점(2019년)은 이로부터 약 18년 이후인 바, 당시 진단받은 난청이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소음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이므로, 우측 난청은 좌측 난청(○○병원, 2020년 7월 22일) 순음 6분법 좌측 53dB 정도가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우측 86dB는 우측 만성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이유는, 소음노출기간은 1971년-1991년, 2014년 ○○가정의학과의원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이 됨- 과거 소음에 대한 노출(1971년 ~ 1991년)로 인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소음 노출 전후의 청력상태를 통한 소음에 의한 난청의 발생과 그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음.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2020년 ○○병원에서 검사당시(우측 86dB, 좌측 53dB)피감정인의 나이가 80세로, 80세 남자의 청력(메디안 값) 30dB와 비교하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도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는 1991년으로,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51세(피감정인 1991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9dB이고, 80세(피감정인 2020년 나이)남성 메디안 값은 30dB으로, 차이는 21dB로, 1991년 피감정인의 청력을 추정하면, 좌측 32dB로 추정이 되며, 좌측 32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는 40dB 미만의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병원(1차), ○○병원(2차)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각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오 ○ 1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의 검사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오 ○ 1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판정에 적합하며, 신뢰도가 있는 검사 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오 ○ 1, 2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심인성 여부, 위난청 등이 작용하였을 여지가 각각 있는지- 예 ○ 원고에게서 동일한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한 청력 감소가 확인되는지- 2020년 ○○병원에서 검사당시(우측 86dB, 좌측 53dB)로 80세(피감정인 202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30dB로 유의한 청력 감소가 있음 ○ 원고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중이염, 전정기능 장애, 이명, 돌발성 청력소실등 귀 질환과 관련한 기왕력이 확인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의 난청을 다른 원인(연령 증가나 중이염, 돌발성 난청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예, 예 ○ 원고의 난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만한 특징이 확인되시는지- ○○○○이비인후과의원 2019년 11월 7일 순음 6분법 좌측 53dB 결과에서, 좌측 청력이 기도청력만 확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낮은 주파수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난청이 있으며, 4kHz에서의 난청의 정도가 주변 2kHz와 8kHz보다 약간 나쁜 소견을 보임 ○ 이 사건과 관련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 결과적으로 1991년 피감정인의 청력을 추정하면, 좌측 32dB로 추정이 되며, 양측 32 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는 40 dB 미만의 가능성이 높음 ■ 2022. 12. 7.자 사실조회회신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감정의께서는 진료기록감정서에서 “51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9dB이고, 80세 남성 메디안 값은30dB로 차이는 21dB인데, 1991년 피감정인의 청력을 추정하면 좌측 32dB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음. 원고의 1991년의 청력이 좌측 32dB로 추정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였음. 나이에 따른 청력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른 청력의 변화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음 13) 대한이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만일 어떤 근로자가 과거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 노출(약 108.6dB)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감각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소음으로 인하여 상실된 청력 손실 부분과 그 외의 요인(노인성 난청 등)으로 상실된 청력 손실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양자를 분리하거나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한 시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에 의한 난청과 노화성 난청을 포함한 그 외의 요인에 의한 난청을 분리하거나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 - 나이별 메디안 값)를 근거로 피조회자의 소음 작업장에서 퇴직한 직후의 청력 손실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현재 진단 받은 전체의 청력 손실부분에서 소음 작업장에서 퇴직한 직후의 청력 손실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음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나이별 메디안 값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과 그 이외의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많은 오차가 있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의 차이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퇴직을 할때까지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확인하여 그 청력 정도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져 있는소음성 난청 장해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소음에 의한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4) 이 법원 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어떠한 근로자가 약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6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그렇습니다. ○ 피감정인이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부분과 그 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분리 측정은 불가능함 ○ 각 특별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대부분 회신서 내용에 동의함.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기관에서 시행한 ABR 검사와 PTA 검사 간에불일치 소견이 보이며, 특히 ○○○○병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나쁨. 상대적으로 ○○의료재단의 검사는 신뢰도가 양호하지만, 이 역시 피감정인의 청력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통상적으로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검사는 일반적으로 음차를 이용하거나단순히 1000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지는지- 기관마다 검사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간단히 검사하며,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대표주파수 일부만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 청력에서 단순히 ‘정상’으로 결과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계산이 가능한지. 또한 이는 기도와 골도 역치의 비교가 가능한지- 대표적인 4개 주파수 검사가 정확이 이뤄졌다면 6분법 계산이 가능함. 대부분 건강검진에서는골도 청력을 측정하지 않음 ○ 혼합성 난청이란 무엇인지- 혼합성 난청은 기도와 골도 청력이 모두 비정상이면서 기도-골도 청력 차이가 10데시벨 이상인난청을 뜻함 ○ 피감정인이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의 시점인지. 만일 그렇다면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이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제출된 수진기록에 의하면 2014. 9. 최초로 만성중이염 상병이 기록되었으나,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려움. 즉, 2014년 이전부터 이미 만성화되어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피감정인이 만성 중이염 병력이 있다고 하여, 오로지 이것이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 피감정인의 우측 귀에 대한 ‘혼합성 난청’은 전음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만성중이염도 골도 청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감정인의 골도역치만을 가지고 소음의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돌발성 난청의 정의, 원인, 진단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소음성 난청과 돌발성 난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에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청력이 떨어진 경우 진단됨.원인은 미상이며, 진단은 문진, 신체검사 및 기본 청력검사로 함.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진단기준과 확연히 다르므로 쉽게 구분 가능함. 단, 폭음 등 단발적인 음향 외상에 의해 급격히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과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감정의께서는 ‘갑자기 안들린다.’는 당해 환자의 진술만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고판단하시는지- 검사 없이 환자 진술만으로 진단하지 않음 ○ 돌발성 난청은 진행성으로 지속하여 악화될 수 있는 성질의 상병인지- 일반적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히 일부 환자에게서는 발병 초기에 치료도중 악화되는 경우가 있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만성 중이염’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만성중이염이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전농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년도는 1991년이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돌발성 난청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는 시점(2019년)은 이로부터 약 29년 이후인 바, 당시 진단받은 난청이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견하여 주시기 바람- 돌발성 난청은 원인 미상의 질환이며, 업무와 무관한 질환임 ○ 각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심인성 여부, 위난청 등이 작용하였을 여지가 각각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 만일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장해등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우 귀 각각 몇 dB이 되는지- 우측은 기도 86, 골도 60데시벨, 좌측은 기도 53, 골도 50데시벨임 ○ 원고에게서 동일한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한 청력 감소가 확인되는지.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언어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람- 검사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일부 노화에 의한 난청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그연령대의 사람들의 청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음 ○ 원고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중이염, 전정기능 장애, 이명, 돌발성 청력소실등 귀 질환과 관련한 기왕력이 확인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의 난청을 다른 원인(연령 증가나 중이염, 돌발성 난청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우측은 만성 중이염의 과거력이 있고, 좌측은 돌발성난청이 의심되는 병력이 보임. 하지만 이런것들이 피감정인 난청의 원인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난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만한 특징이 확인되는지.- 그나마 신뢰도가 양호한 편인 2차 특진 기관의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우측은 만성중이염과 노화 등의 원인이 혼재된 상태로 추정되고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찾기 어려움. 좌측의 경우 청력도의 모양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주장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지만, 수진기록상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을 완전 배재할 수 없으며, 좌측 역시 노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29년이 경과하여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80세의 고령이었으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에서는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정상’소견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에는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점이 확인됨. 이러한 시간적차이 및 건강검진 소견, 귀 질환과 관련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청이 과거의 소음직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상기한 여러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람. 단,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하는 청력검사는 매우 간략하고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나 검사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경미한 초기 소음성난청일 경우 이런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음 ○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대부분 동의함. 단, 우측에 만성중이염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움. 제출된 기록에는 2019년 당시의 청력과 영상 검사 소견만 있고, 광산 재직 당시나 퇴직 직후의 청력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일부분 동의함. 상기한 답변들을 참조하시길 바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대한이과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1. 12. 9.부터 1991. 9. 10.까지 사이에 소음사업장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약 28년이 경과한 2019. 11.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이미 만 79세의 고령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인정기준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우측 귀에 관하여 이 사건상병 진단을 받기 전인 2014. 7. 31.부터 2014. 9. 6.까지 사이에 총 13회 만성 중이염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적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인정기준은 난청의 측정 방법에 관하여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병원 특별진찰에서 좌측 귀에 대하여 실시한 500Hz 및 4000Hz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20dB 및 25dB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병원 특별진찰결과에 관하여는 이 법원 감정의들(○○병원 및 ○병원)은 ’순음청력검사의 검사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병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나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결론적으로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우측은 만성 중이염의 과거력이 있고,좌측은 돌발성난청이 의심되는 병력이 보인다. 그나마 신뢰도가 양호한 편인 2차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우측은 만성중이염과 노화 등의 원인이 혼재된 상태로 추정되고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찾기 어렵고, 좌측의 경우 청력도의 모양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주장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지만, 수진기록상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을 완전 배재할 수 없으며, 좌측 역시 노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대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일부분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바) 반면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나이별메디안 값)을 근거로 ‘51세(원고의 1991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9dB이고, 80세(원고의 202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30dB으로, 차이는 21dB로, 1991년 원고의 청력을추정하면, 좌측 32dB로 추정이 되며, 좌측 32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정도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따른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대한이과학회에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나이별 메디안 값을근거로 소음성 난청과 그 이외의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많은 오차가 있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원고에 대한 2009년, 2010년, 2014년, 2016년 및 2018년에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에에서 좌측 및 우측 귀의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된 바 있고,2012년에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에서 좌측 및 우측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진단된바 있으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구비시설 수준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검사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검진에서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 중 확인되지아니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소음노출과 이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서는 ‘혼합성 난청의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경력(85dB, 3년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양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각 40dB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지침은 혼합성 난청에 있어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않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인 경 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서, 이 사안과 같이 노화 및 개인적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뚜렷한 경우까지 무조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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