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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0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영업 및 마케팅 총괄 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21. 5. 14.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은 2021. 12. 30.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위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1.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은 2022. 4. 16.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의요양급여청구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만성적 과로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발생 직전의 과로까지겹쳐 혈압상승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 외에는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만 47세의 건강한 체질을 지녔던 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까지 정상 근무가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였고, 뇌출혈 발병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낮았다. 2) 망인은 2014. 7. 3.부터 갑자기 쓰러진 2021. 5. 14.까지 총 약 6년 10개월 동안 ㈜○○○○ 내지 이와 연관된 사업장에서 1주에 52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 이상씩근무하였고, 스트레스가 높은 영업, 마케팅, 인사 관리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코로나 이후 부진했던 매출과 회사 인수 합병 등의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망인은 회사의 인사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역할을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로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심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4) 망인이 쓰러진 시점도 회사 근무 중 식사시간이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4. 7. 3. ~ 2021. 5. 14. (약 6년 10개월)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담당업무 : 영업 및 마케팅 총괄관리(이사)- 근무시간 : 09:30 ~ 18:30,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 입사 이전 직업력(영업 및 마케팅 경력 : 총 18년 9개월) 028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069_01.jpg 2)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선글라스 전문 브랜드인 ○○(○○○○○)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전국 안경점 및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입점되어 있음. - 망인은 이사의 직위에서 영업 및 마케팅 총괄관리(영업본부 총괄)를 맡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1주일에 52시간에서 60시간이상씩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원고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산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보험가입자 측이 제출한 근태(출퇴근) 확인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단기과로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35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0분으로 각 산정하였고, 만성과로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07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2분으로 각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망인의 업무시간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밝혀진 망인의 업무시간을 토대로 살피건대, 일단 양적인시간 측면에서는 망인의 업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업무상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추세에 있었다거나 높은 수준으로 계속하여 유지되는 상태였는지 등과 같은 일련의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가 구체적으로드러나지 않는다.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하였던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취지의 일반적이면서 추상적ㆍ포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있을 뿐, 망인의 업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가 일시를 특정하여 제시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시간적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뒷받침할 만큼의 직장 동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구체적인 갈등 사건 등이 제시되지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들과의 업무 환경을 비교 평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병원 소속 감정의)이 각 제시되었음을 알 수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전체적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들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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