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65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로서 굴진,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21. 4. 23.‘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9. 13.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농으로 청력역치 확인된다. 좌측의 경우 만성중이염 병력 및 수술력 등이 존재하여 개인적 질환에의한 청력손상으로 판단되고, 우측의 경우 저음역대 청력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점과 이명 등 진료기록, 청력검사상 어음명료도 10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5.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4호증,을제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 이비인후과, 2021. 4. 23.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는 오래 전 발생한 양측 청력저하로 내원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62dB, 좌측 전농 소견 있다. 좌측 외이도 및 고막 주위 변형된 상태이다. 2) 특별진찰 결과(○○의료재단, 2021. 6. 25.자 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27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229_01.jpg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과거중이염 수술력 있고, 현재 고막 천공. CT상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상태. 좌측 이소골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좌측 만성 중이염, 우측 이명,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우측 중증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고도 혼합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좌측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우측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없음,고음역에서 청력장해 두드러짐. 좌측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큼. 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비인후과) ○ 우측 난청의 경우 - 원고는 소음노출력이 인정되므로 난청 발생에 소음성 난청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다만, 근무 당시 소음성 난청을 입증할 만한 초기 청력검사 기록이 없어 우측 난청 발생에 소음이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 원고의 오랜 소음노출력과 고령의 연령을 감안할 때 우측 난청에 업무 외 추가적인 난청 가속화 요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70세 이상 일반인의 500Hz ~ 2,000Hz 평균 청력역치는 25.2dB 수준이다. 다만, 4,000Hz 청력역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 대역을 포함할 경우 역치값은 조금 더 높아 질 수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즉 대사성, 유전성, 이독성,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의 질환이 모두 배제가 된다면 소음노출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 난청이 가속화되었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좌측 난청의 경우 - 원고는 좌측 귀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현재 천공이 있는 상태이며CT에서 이소골이 관찰되지 않는 점, 기도 청력이 100dB에 해당하나 골도 청력이70~80dB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좌측 귀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면 골도 청력역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출한 자료에서 원고가 상세불명 청력소실 내지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처음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련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2014년에 만성중이염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만 확인되며 CT에서 수술 후에 관찰되는 유양돌기 삭개술 상태 및이소골이 없는 상태가 확인된다.- 원고가 만성중이염으로 처음 진단받은 시점을 알 수 없어 만성화된 시기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만성중이염 발생이 소음노출 시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알 수 없고 소음노출 이전일 경우 만성중이염만으로도 난청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좌측 난청에 만성중이염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소음노출이 좌측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만성중이염진단 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양측 귀 청력이 비슷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으로는 원고의 경우처럼 소음노출력이 뚜렷한 경우 좌측 귀에도 소음에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만성중이염과같은 별도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 소음이 난청 발생에 미칠 영향, 기여도를 추측하기어렵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성중이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좌측 귀의난청 진행에 소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성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내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많지만여기에 소음과 노화가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 같다. ○ 종합의견 - 원고의 우측 난청에 대해서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화 인자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좌측 난청은 만성중이염과 노화가 모두 중요 원인이라 판단하지만,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감안할 때 과거의 소음노출 인자가 원고의 양측 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보다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좌측난청의 경우 골도 청력이 일부 남아 있는 혼합성 난청임을 감안할 때 중이염과 관련한전음성 난청과 노화, 내이염 및 소음 등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89년 퇴사 이후 수 년 이내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30년이 이상이 지난 2021. 4. 23.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21. 4. 23.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원고의 좌측 청력은 ‘농’의 상태이고, 2014년에 좌측 만성중이염 수술을 받았으며 고막천공이 발견되었는바 원고의 좌측 난청은 고령의 나이에다가 만성중이염의 영향으로고도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는 소음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 수 십년이 지나고 노인성 난청 호발연령에해당하는 2014년과 2017년에 우측 골도 청력역치가 32dB로 측정되었다가(갑 제2호증,을 제2호증, ○○대학교 ○○병원 검사 결과) 만 79세가 된 2021년 특별진찰시 55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소음의 영향이라기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경우 순음 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가 확인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에 심한 역치 소실(dip) 없이 완만하게 저하되는 모양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 법원 감정의는 ‘만성중이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환경에 노출된상황에서 좌측 귀의 난청 진행에 소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감안할 때 과거의 소음노출 인자가 원고의 양측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보다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난청에 대해서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화 인자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좌측 난청은만성중이염과 노화가 모두 중요 원인이라 판단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만성중이염이나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소음노출이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켰을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뿐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 좌측귀의 만성중이염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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