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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21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67. 2. 1.부터 1980. 3. 1.까지 13년 1개월 동안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운반(광차), 선광, 배관(콤프레서실) 업무를 수행하면서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2. 19.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8. 아래와 같은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98dB, 우측 43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좌측0%, 우측 92% 관찰되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좌측의 경우 90dB까지는확인되고 있다. 양측 역치차가 큰 비대칭 난청 형태로 좌측의 경우 농에 가깝고 기질적 질환인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까지 받은 과거력 확인되어 소음노출과는 관계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우측의 경우 청력도에서는 순수하강형의 청력도이고, 4kHz 골도역치는 60dB수준으로 동일 연령 고주파 평균역치와의 차이가 저음에 비해 크게 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이상 경과된 시기에 시행된 검사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어 원고의 우측 난청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2. 19.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 7일 간격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47dB, 좌측은 97dB의 평균 순음청력역치를 보임 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21. 8. 9.자 특진소견서) -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27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359_01.jpg - 2021. 1. 26.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후 상태, 임피던스 검사상 우측 A형, 좌측 B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3dB,43dB, 43dB, 좌측 100dB, 98dB, 100dB, 언어청력 검사상 우측 88%, 88%, 92%, 좌측0%, 0%, 0%,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nHL, 좌측 90dBnHL에서 제5파 형성,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상 우측 정상발육형, 좌측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후 상태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7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임.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이비인후과) ○ (원고의 이비인후과 질환력에 대하여) : 원고가 2018년도에 2회의 메니에르병에 대한진료를 받았다. 2018년도의 청력도가 없어서 메니에르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하지만 메니에르병은 반복적인 어지럼을 주된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의 상태와는맞지 않다. 또한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 상태이므로 메니에르병과의 관련성은 떨어져 보인다. ○ 원고의 우측 청력은 500Hz, 1,000Hz에서 35dB의 경도 난청을 보이다가 2,000Hz부터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우측 청력상태만을 보고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나이(79세)는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원고의 소음노출의 경력도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황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0년까지이고 당시 나이가 39세로서 당시 청력검사를 한 병력이 없고 80세가 되어서 청력검사를 한것으로 보아 소음노출 이후 40년 후에 나타난 청력의 소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80세의 나이는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이고, 원고의 난청의 정도도 동 연령대의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우측 청력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소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이다. 따라서 좌측 청력은 노화나 소음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중이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성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전도성 난청을 주로 발생시키나, 오랜 시간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 내이염이 생기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심하면 전농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합병증으로 전농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4) 이 법원 다른 감정의의 소견(○○○○병원 이비인후과) ○ 원고에게 좌측 만성 중이염의 기왕력이 확인되고 수술력 또한 확인된다. 제출된 CT를검토했을 때, 현재 좌측 만성 중이염은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로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력, 좌측 만성 중이염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은 연령과 소음 노출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좌측은 중이염 수술 당시의 청력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완전히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전농의 원인으로 만성 중이염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9세이고 우측 기도청력 역치는 43dB이다. 2010~2012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남성의 기도청력 역치는28dB이다. 따라서 ‘동 연령대의 청력과 유사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 연령대 대비 저하된 우측 청력역치의 원인으로는 소음노출에의한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침에 보고되어 연령에 비해 심한 난청의 원인으로 과거의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타당성이있는 추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우측 난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기간 및 1980년 퇴사 이후 약 40년 동안 우측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40년이 지난 2020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가 과거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경에 새로 진단받은 난청 증상의 원인을 40년 이전에 있었던 소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는 처음 난청을진단받은 2020년경 만 79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시기이고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우측 난청은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경우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청력도상 저음역부터 4kHz까지 서서히 청력이 나빠지다가 8kHz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하강형의 모양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병원 감정의도 ‘원고의 나이는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있고, 원고의 소음노출의 경력도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을보는 것이 중요한데,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0년까지이고 당시 나이가 39세로서 당시청력검사를 한 병력이 없고 80세가 되어서 청력검사를 한 것으로 보아 소음노출 이후40년 후에 나타난 청력의 소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현재 우측청력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소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④ 한편 원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가 25.2dB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훨씬 더 청력손실이 높은 원고의 우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병원 감정의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가 같은연령대 대비 저하되어 있고 그 원인으로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는이비인후과전공의(대한이비인후과학회 소속)가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측의 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청력검사와 소음노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소음노출 설문 중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근무한 적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청력수치를 산출한다는 것인바, 위 조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2010~2012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중도 난청이 있는 비율이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이 약20~25%로 추정되는바(2016. 8. 26.자 의사신문, 2022. 4. 4.자 의협신문 인터넷 신문기사 등 참조), 일반적인 70~80대 노인에게서도 40dB이 넘는 중도 난청 유병률이 상당한수준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와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 이력이 없이는 발병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거나,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심하게 악화되어 노인성 난청만으로 현재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에 이를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에 가깝고,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이력이확인되는바, 원고의 좌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들 또한 원고의 좌측 난청이 소음과 관련이 없고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전농에 이르렀다는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 모두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들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좌측 귀에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좌측 골도 청력역치가 63dB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40dB을 초과하므로 좌측 난청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병원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전도성 난청을 주로 발생시키나, 오랜 시간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내이염이 생기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심하면 전농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합병증으로 전농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골도 청력역치를 근거로 원고의 좌측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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