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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0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4. 08:30경 ㈜○○○ 소속 인부로 충북 제천 소재 군부대에서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칼날이 날아와 안전 방어막을 뚫고 좌안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일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 후 좌안 적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안구내 이물 동반한 안구파열(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소견을 받고, 2021. 10.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22. 3.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안은 절대맹상태가 되었고 우안 역시 나안 측정 시력이 0.4~0.5에 불과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제6호]에 따라 제6급 제1호(두 눈의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또는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아, 2022. 4. 4.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위 [별표 제6호]에 따라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좌안을 적출하고 난 뒤 악화되어 생긴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실명만을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바,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훈공단 ○○○○병원(안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우안의 시력 악화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만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는 이 사건사고 내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우안 최대교정시력 0.5로 확인되며, 이는 정상시력에 비해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우안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백내장 소견, 광각 안저촬영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범망막 광응고 레이져 시술 받은 흔적 보이며, 빛간접 단층 촬영에서 하측부 시신경 두께 감소 소견 확인됨.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이러한 소견들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음. ○ 교감성 안염은 안구의 천공성 외상 또는 안내 수술 후 수일에서 수십 년 뒤에 발생하는, 양안에 동일한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을 갖는 육아성 포도막염을 말함.원고와 같은 재해를 당한 환자의 경우 한쪽 눈의 천공성 외상으로 인해 다른 쪽 눈의교감성 안염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시력 저하가 유발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첨부된 기록과 본원에서의 검사 결과로 보아 교감성 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우안 시력저하를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 나) 또한 원고의 사실조회에 대해 보훈공단 ○○○○병원(안과 전문의 ○○○)은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원고는 2017. 2. 28. 본원 초진 당시 양안 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되었음. 원고는 우안 증식당뇨망막병증에 대해 수차례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항체 주입술 및 범안저레이저광응고술을 받았으며, 최근 백내장이 동반되면서 시력 저하를 보이고 있음. ○ 증식 당뇨망막병증은 급격한 시력 저하나 실명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으로,백내장의 진행 속도나 증식당뇨망막병증 상태에 따라 수개월 사이에 시력 저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 ○ 원고의 우안 안과 질환 자체는 좌안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안과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 우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은 없음.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교감성 안염인데(교감성 안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좌안 적출술이 우안 시력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음), 원고에게는 관찰되지 않음. ○ 본원 진료 시, 우안의 백내장 및 상당히 진행된 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나타났음과, 우안의 시력저하는 좌안의 외상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 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및 사실조회 회신은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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