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0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6116,2심-대법원,2023두621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21. 5. 10. 업무를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18:57경 서울 상세주소생략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역 방면에서 ○○역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 녹색등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혈종(외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두개원개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진단을 받고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4.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2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11,13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시간에 통상적인 퇴근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하였고, 상대 차량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등에관한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를 따 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장의 범칙행위는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 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교차로 이전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역 방면에서 상세주소생략사거리 방면으로자전거를 운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원고 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며, CCTV 영상에서 상대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적색 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시점이 19:00:55경이고, 영상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이 19:00:58경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로서는 진행차로의 신호가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사고장소인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1))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하였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서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하여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사건 사고지점은 원고가 평소 퇴근시 이용하던 경로였으므로 원고는 사고장소의 도로구조, 차량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진행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신호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흐리거나 어둡지도 않았는바, 달리 원고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판단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해태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상 사고원인이 원고 자전거의신호위반이고 가해자 또한 원고로조사된 점, 원고는 이미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진입하거나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지신호상태임에도 이 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직진신호로 바뀐 후 곧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가먼저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따라 선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전방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후 약 5초가 지난 시점이다),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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