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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는 오기임이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20. 8. 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4. 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에 관하여는 요양승인,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 30.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족부 2, 3, 4 중족골 골절, 요추 3-4골절,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외상성 파열 등” 상병에 관하여 요양하였고,장해 등급 제10급 판정[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L3-4 고정술 상태)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견관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6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오랫동안 무릎 관절에 관한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 비중, 신호수 업무의 신체부담정도를 잘못 파악하여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3.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 1. 1. 정년퇴직하였고, 2011. 6. 30.자 업무상 사고로 2011. 7. 1.부터 2012. 9. 1.까지, 2020. 8. 24.부터 2021. 5. 3.까지 요양과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 당시“1984. 3. 23.부터 약 5년 동안은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3년 동안은 신호수업무와 취부 업무를 약 50 : 50 비율로 수행하였다. 1993년부터는 신호수 업무를 주로수행하여 신호수 업무와 취부 업무를 약 90 : 10 비율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신호수는 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신호 지시, 작업구역 통제, 크레인과 부재의 연결, 파레트 정리, 부재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아 ① 작업 전 부재 이동에 사용되는 클람프, 체인, 샤클 상태 확인, ② 부재의 이동을 위하여 크레인 고리에클람프, 샤클 체결, ③ 크레인을 부재 위치로 이동시킨 후 지렛대를 활용하여 클람프체결 공간을 확보하고 부재에 클람프 체결(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재의 경우 2인 1조로작업), ④ 부재 탑재 전 부재 전도방지를 위하여 세움지그 설치, ⑤ 크레인으로 이동되어 온 부재를 정위치에 배치, ⑥ 파레트(부재 입고와 적치에 사용) 이동을 위하여 러그에 샤클 체결하고 이동 후 샤클 해제, ⑦ 조립이 완성된 부재에 샤클 체결하고 크레인으로 이동시킨 후 샤클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3) 원고는 입사 이후 2018. 6. 30.까지는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2018. 7. 1.부터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은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회당 10분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수행한 공정과 수행비율,시간(총 460분)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0970_울산지방법원_2022구단6076_01.jpg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이 사건사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호수의 업무내용과 작업시간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사업장 내 신호수 배치 현황(작업자 35 ~ 40명 당 신호수 1명)1)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3년경부터 신호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업무 비중은 90%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호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차량의 적재함에 오르내리는 동작, 소부재와 세움지그 배열과 부재 배치 시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나, 작업동영상에 따르면 위 동작들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고, 지속시간도 길지 않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에서 신호수가 바닥에 위치한 클램프의 해체를 위하여 발로 클램프를 차서 떨어뜨리는 동작이 확인되기는 하나, 클램프 해체는 지렛대와 같은 공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와 같은 동작의 빈도 역시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조선업체 신호수의 경우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무릎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어깨질환은 업무관련성이높고 무릎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상태가 경미한 병변으로 관찰된다. 취부작업 근무이력이 길지 않고 최근 27년간 수행하였던 작업비중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달연골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상병상태가 손상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작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질환으로 경증에 해당한다. 원고의 나이(생년월일생략생)와 직업생활, 일상생활의 누적부담의 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다.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무릎부담 작업이 적어 개인적 소인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무릎관절은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하여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타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기여도는 50%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작업환경을 들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무릎부담 작업의 강도, 빈도 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추정되고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발병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연경과적인 수준인지 또는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가 언급한 수치(기여도 50%)를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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