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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0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4674,2심【주문】1. 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후각 소실, 후각 장애’에 대하여 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8. 2. 6. 커버용 탱크 용접 작업 중탱크 안에 있던 불순물과 쇳가루에 발이 미끄러져 약 1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5.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끝에 2021. 1. 4. 위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7. 8. ○○대학교병원에서 ‘후각소실증’ 소견을, 2021. 1. 14. ○○대학교병원에서 ‘후각 소실, 후각 및 미각 장애’(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을 각각 받고, 2021. 1. 1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2. 17.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편도수술을 받을 무렵부터 이미 미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던 반면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후각 및 미각이 저해될 정도로 강한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보기는 어렵고, 의무기록상 자전거를 타다가 외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등의 사정을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0. 기각결정을 받았고,2021. 6. 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10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얼굴과 가슴을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통증이 강하게발생한 가슴 부분에 대하여 우선 치료를 받은 까닭에 얼굴 부분에 발생한 외상에 대하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발생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흉골 부분부상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 자전거를 타다가 외상을 입었다는 진료기록 부분이 사실은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재해 사실을 가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허위의 진술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제로 위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다가 외상을 입었다는 진료기록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 11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적어도 ‘후각 소실, 후각 장애(이하 ’후각장애‘라고만 한다) 부분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후각장애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상병 중 미각장애 부분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후각장애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상체를 바닥에 부딪혀 흉골이골절되었던바 위 재해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흉부와 바로 인접한 안면부에도 그로 인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안면부에 직접적인 외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면부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진료기록에 얼굴 또는 두부 손상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추락에 따른 낙상으로 두부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판단을 제시하였다. ㈏ 후각장애는 두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후각장애가 발생하기 전 6개월 동안 큰 외상이 있었다면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후각소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이 후각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대학교병원의 후유장애진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위 감정의의 소견은 ○○대학교병원 등을 비롯한원고 주치의의 소견에도 부합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2017. 12. 13. 실시한 후각검사인 ‘KVSS(Korean Version ofSniffin’ Sticks) TEST 1’을 실시한 결과 총점 8점 중 6점에 해당하여 이미 후각감퇴의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위 후각검사 결과는 8점이 아니라 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위 후각검사는 후각역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후각검사의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선별검사에 해당하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발표된 ‘한국형후각검사 KVSS Test의 개발’이라는 문헌을 보면, 위 검사를 ‘정상후각(Normosmia)’,‘후각감퇴(Hyposmia)’, ‘후각소실(Anosmia)’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결과, 정상후각집단의 평균점수는 6.25, 표준편차 0.89로 나타나 있어, 설령 원고가 2017. 12. 13. 실시된 위 KVSS Test 1에서 6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에서 분류한 정상후각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2017. 10. 31.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의하면 KVSS Test 1의 점수 중 6점 이하인 경우에는 ‘후각감퇴’로 정의되어 있으나,이는 위 연구보고서가 후각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KVSS Test 1를 선별검사로 사용한다음 6점 이하를 ‘후각감퇴’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지, KVSS Test 1 검사 결과 6점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후각이 감퇴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2017. 12. 13. 후각검사에서 6점을 얻었다고 하여 후각장애의 원인이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후각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편도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냄새는 잘 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편도수술을 받은 사실과 편도수술로 인하여 미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편도수술과 후각장애사이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편도수술이 미각장애와는 별도로후각장애만을 일으킨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후각장애 부분은 편도수술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미각장애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이 법원 감정의는 미각 장애와 후각 장애는 서로 별개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각장애가 후각장애의 파생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미각장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편도수술이 미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 미각장애는 후각장애와 별도로 편도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미각장애를 호소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 편도수술을 받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냄새는 잘 나는데 미각은 잘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료진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미각 장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미각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흉골의 골절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말한 ‘자전거 사고’가 사실은 이 사건 재해를 가장하기 위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부정한 처분사유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미각장애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미각장애를 호소하고 있었다거나 미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편도수술을 받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처분사유만으로도 위 미각장애 부분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후각장애 부분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하나 미각장애 부분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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