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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등

2022구단611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1.부터 인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 심한 두통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개두술하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주식회사 ○○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마친 무렵인 2018. 9. 1.경부터 인쇄제품 등을 제조하는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4. 업무 도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실세동 및 조동,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마.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뇌출혈이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위 회사에서 한 업무로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위 뇌출혈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 사건 상병 중 심실세동 및 조동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주가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운영한 개인 사업장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중 심실세동 및 조동은 이사건 뇌출혈에 따라 발생한 혈전의 합병증일 수 있으며, 원고가 단기적,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21. 10.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기승인된 이 사건 뇌출혈에서 파생된 상병이라면서 이 사건 상병 중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뇌손상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1. 5. 의학적으로 뇌혈관에서 발생한 혈전이 다시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가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3.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 내지 2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업주와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취업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하였고, 거래처 미팅과 회식 및 납품 관리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과로나 업무상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는 파생상병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뇌출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하였으니, 위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판결 참조). ⑵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은 개업 전 당시 이 사건 뇌출혈로 요양 중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 급여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7, 18, 21, 28, 29,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거래처에 방문하는 등으로 업무를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도 영업부장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영업활동이 주된 업무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이 단독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과 원고 및 ○○○ 3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는 원고가 ○○○의 지시를 받아서 거래처와 연락하여 미팅, 계약 등을 진행하였고, ○○○의 지시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던 것도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이었던 노트북과 사무용품 및 차량은 모두 ○○○이 마련하였고, 그 운영비용도 ○○○이 지출한 사실, ⑥ ○○○는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원고도 이는 마찬가지였던 사실, ⑦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된지 약 3개월만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더 이상 원고가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은 원고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사업주 ○○○의 지시 아래 영업활동을 하였으니 이는 근로자로서 한 근로제공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다. 또한○○○○만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의 대표로 표시되었고, 이사건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후에도 ○○○은 원고와 따로 손익분배를 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원고와 위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라는 처분사유 부분은 위법하다. 나) 상당인과관계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⑵ 갑 제5 내지 9, 30 내지 3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는 원고와 함께 보통 하루에 1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혈관 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이 개업한 때부터 원고가 근무하였고, 개업 초기 이 사건 사업장에 인쇄물 제작 업무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초반부터 심뇌혈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작성한 출퇴근기록지의 “2022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에 따르면, 위 기록지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위 기록지가 작성된 시점으로 보이는 2022. 5. 12. 당시에는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할 수는 없었던 상태로 보이고, 위 기록은 ○○○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위 출퇴근기록지의 기재만을 들어 원고가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심뇌혈관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근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질환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도 계속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뇌출혈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아니라, 원고가 이전에 겪은 이 사건 뇌출혈과 기저질환이었던 고혈압, 당뇨 및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중첩된 결과 발병한 것으로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여부 ⑴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참조). ⑵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처분사유가 위법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위 적법한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3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이 사건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상병은 심실세동 및 조동과 급성 심근경색 등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갑자기 심장혈관이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고, 위 심장혈관 폐색으로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심실세동 및 조동이라 하며(심실세동과 조동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박출하지 못하는 결과 뇌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실세동은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심실세동 및 조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상병을 나열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중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등만을 신청상병으로 하였더라도 그 취지는 이 사건 상병 전체를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실제로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40~100%에서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고, 5%에서 심각한 심장 부정맥이 발견되며,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에서 파생된 혈소판 변형으로 혈전증과 같은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다. 그 밖에도 지주막하출혈 후 심장부정맥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발표되어 있다. ⑶ 이 법원 감정의는 뇌출혈 당시 발생한 혈전은 해부학적으로 심장혈관에 도달할수 없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혈전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도 그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상병에 관한 주치의의 위 소견이나 앞서 본 연구 결과들은 이 사건 뇌출혈 당시 발생하였던 혈전이 혈관 내를 순환하다가 직접 관상동맥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내피 및 응고 기능 전체에 이상이 생겨 혈전증 등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혈전증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 주치의의 소견은 오로지 해부학적인 근거만으로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피고 자문의사도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뇌출혈이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피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소견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⑷ 물론 오로지 이 사건 뇌출혈에 의해서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없으나, 이 사건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현실화되었더라도, 이 사건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뇌출혈에서 파생된 상병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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