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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1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8822,2심-대법원,2024두397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8. 12. 2.부터 1980. 12. 4.까지 ㈜○○에서, 1982. 1. 1.부터 1983. 12. 31.까지 ○○○○(주) ○○탄광에서 압축기, 권양기 램프 등의 기계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95.8dB 정도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후 2020. 1. 23.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0dB,우측 71dB의 청력손실을 보이며, 좌측은 농에 해당하고 우측은 저음역을 포함하는 난청으로, 전 주파수의 난청이 심한 양상을 보여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대전지역 장해판정 통합심사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특별진찰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후 2021. 2. 17.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혼합성 난청이 확인됨. 좌측 농(골도 65dB), 우측 71dB(골도 61dB)의 청력역치 확인됨.양측 골도 역치 유사한 상태로 4kHz에서 양측 60dB 확인되고 중저음 골도 역치와 차이가 없는 편평형의 청력도임. 소음 노출로 인한 고주파 역치저하 누가 현상 없이 편평형의 역치 저하를 보이는 모습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큼. 원고의 난청은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판단됨’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위 다.항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양측 귀는 모두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좌측 귀는 전 주파수에 걸쳐서 전혀 청력이 없는 ‘농’의 상태이고 기도와 골도 역치에 차이가 없다. 우측귀도 기도와 골도 역치에 차이가 없고 고주파수가 조금 더 심한 양상이나 비교적 저주파수와 비슷하게 떨어져 있어 전 주파수에 걸쳐서 비슷하게 난청이 확인된다.- 좌우측 청력이 비대칭적이고 좌측 귀의 청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과거 귀 질환 등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인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 상태는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기 어려운 난청 소견이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소음 노출 등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광업소를 그만 둔 1983년에 난청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당시에 현재의 난청이 있었다면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상 농으로까지진행하지 않는다.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따른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83. 12. 31. 퇴사 이후 수 년 이내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33년이 지난 2017. 9. 2.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 9. 2. 당시 만71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높고, 좌측 청력은 ‘농’의 상태여서 다른 질환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좌우측 청력이 비대칭인 점과 좌측 귀의 청력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귀 질환 등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인 나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 좌측귀의 질환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2020. 2.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노화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였는바, 원고에게 소음노출력이 인정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 이외에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밝혀진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지침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피고 내부의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이 아니라 노화와 좌측 귀의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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